44001 |
판례 |
국기 |
-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
44002 |
판례 |
부가 |
-
가공거래 여부[국승]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40
(2007.01.31)
|
44003 |
판례 |
국징 |
-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여부[국패]
-
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
창원지방법원2005가단47208
(2007.01.16)
|
44004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국승]
-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6011
(2007.01.17)
|
44005 |
판례 |
법인 |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일부패소]
-
농업인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주)와 (주)○○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농산물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주)와 (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7
(2006.12.14)
|
44006 |
판례 |
원천 |
-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채권자들은 대부업을 표방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와만 1회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자들이 대부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07
(2006.12.05)
|
44007 |
판례 |
소득 |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각하]
-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셈이 되어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705
(2006.12.19)
|
4400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
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1461
(2006.12.28)
|
44009 |
판례 |
법인 |
-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국승]
-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
전주지방법원2006구합900
(2007.01.25)
|
4401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여부[국승]
-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단33213
(2006.10.24)
|
44011 |
판례 |
법인 |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정, 원고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거래상대방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2006.01.25)
|
44012 |
판례 |
부가 |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일부패소]
-
선정자들의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구합389
(2006.09.12)
|
44013 |
판례 |
상증 |
-
합의해제에 의한 수증재산의 반환에 대한 재차 증여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패]
-
당초 증여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따라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가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은 원래의 소유권이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 됨으로써 토지가 증여되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65
(2006.07.07)
|
44014 |
판례 |
소득 |
-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금액 필요경비 여부[국승]
-
금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당초 청구 누락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청주지방법원2006구합984
(2007.01.19)
|
44015 |
판례 |
부가 |
-
본세 없이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패소]
-
원고가 수수한 가공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결국 동일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16
(2007.01.10)
|
44016 |
판례 |
소득 |
-
배당이의(임금채권인지여부)[국승]
-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6가단64111
(2007.01.18)
|
4401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피고2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1이 체납자의 자인 피고3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청주지방법원2006가단20627
(2006.12.27)
|
44018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국승]
-
원고 명의의 통장에 사업장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지사업자라 하겠고 이를 반박할 증거는 부족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181
(2007.01.18)
|
44019 |
판례 |
양도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국승]
-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47
(2007.01.16)
|
44020 |
판례 |
소득 |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국승]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함.
|
인천지방법원2006가단96630
(2007.01.09)
|
44021 |
판례 |
국징 |
-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
44022 |
판례 |
국징 |
-
토지매매가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해당여부[국승]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인 홍○○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
44023 |
판례 |
국징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
(2007.01.19)
|
44024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496
(2006.08.16)
|
44025 |
판례 |
상증 |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부[국승]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상속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바 이는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재감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피고가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436
(2005.08.31)
|
44026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
‘자경’이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355
(2006.10.11)
|
44027 |
판례 |
양도 |
-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
양도시기는 계약체결시가 아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294
(2006.11.01)
|
44028 |
판례 |
소득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적정여부[국승]
-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를 일부 인정을 하면서, 추가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가 원고의 사업에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요구는 부당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900
(2006.11.01)
|
44029 |
판례 |
법인 |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분양가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387
(2007.01.17)
|
44030 |
판례 |
국기 |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국승]
-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2006.11.24)
|
44031 |
판례 |
법인 |
-
국가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익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48
(2006.12.06)
|
44032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
주택의 신축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327
(2006.12.27)
|
44033 |
판례 |
법인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058
(2006.11.15)
|
4403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407
(2006.11.24)
|
44035 |
판례 |
소득 |
-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159
(2006.08.23)
|
44036 |
판례 |
양도 |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적부[국승]
-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 3월 이내에 주당 48,000원에 신주발행이 있었고 양도 후에도 같은 가격에 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신주발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482
(2006.08.09)
|
4403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
44038 |
판례 |
양도 |
-
대토농지로 비과세 대상농지로 보기 위한 요건[국승]
-
대토농지의 종전토지를 비과세하여 주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
(2006.11.15)
|
44039 |
판례 |
부가 |
-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국승]
-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7
(2006.10.25)
|
44040 |
판례 |
상증 |
-
증여 사실 인정 여부[국승]
-
원고의 아버지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46
(2006.12.20)
|
44041 |
판례 |
부가 |
-
건설용역의 매출누락 당부[국승]
-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88
(2006.11.27)
|
44042 |
판례 |
부가 |
-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1477
(2005.08.18)
|
4404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
44044 |
판례 |
양도 |
-
1세대1주택[국승]
-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903
(2006.11.30)
|
4404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국패]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
인천지방법원2006가합3833
(2006.11.30)
|
4404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국승]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3527
(2006.11.30)
|
44047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39
(2006.12.13)
|
44048 |
판례 |
양도 |
-
주거지역 편입후 3년 경과후 양도하여 8년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국승]
-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을 특정하여 일괄고시한 점,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 등으로 보아 위 7개의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90
(2006.11.30)
|
44049 |
판례 |
양도 |
-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원고는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소제기 하였으나, 당초 인근 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2006구단979
(2006.12.28)
|
44050 |
판례 |
양도 |
-
8년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
토지의 취득일 현재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일은 등기부상의 취득일 보다 앞서고(등기부상 취득일에는 연접하지 아니함),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어 원고 주장 불인정함
|
인천지방법원2006구단1446
(2006.12.18)
|
44051 |
판례 |
양도 |
-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국승]
-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83
(2006.12.07)
|
44052 |
판례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여부와 물납가능 여부[국승]
-
비상장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불허가처분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물납거부한 것은 정당함
|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55
(2005.09.12)
|
44053 |
판례 |
소득 |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국승]
-
해명안내문을 받고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283
(2006.12.05)
|
44054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 감면해당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
농지원부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임대에 사용된 것으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317
(2006.10.18)
|
4405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
4405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5가단17132
(2006.12.27)
|
4405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됨
|
춘천지방법원2006가합371
(2006.12.01)
|
44058 |
판례 |
국징 |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당시 실제로 ○○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합869
(2006.12.28)
|
4405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국패]
-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41481
(2006.11.08)
|
44060 |
판례 |
국기 |
-
손해배상 (기)[국승]
-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2006.11.03)
|
44061 |
판례 |
국기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국패]
-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49
(2006.12.13)
|
44062 |
판례 |
국징 |
-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2006가합8066
(2006.08.16)
|
44063 |
판례 |
양도 |
-
1세대 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당부[국승]
-
소득세법령의 각 규정에서 주택의 ‘보유수’만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법 목적 및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065
(2006.11.08)
|
44064 |
판례 |
소득 |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할 시가(유사임대사례)적용의 당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임대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치 및 이용현황에 있어 차이가 커서 위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유사 임대가액이 없다고 하여 언제나 감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652
(2006.08.30)
|
44065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사업자는 원고임.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984
(2006.08.23)
|
44066 |
판례 |
법인 |
-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739
(2005.10.12)
|
4406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15388
(2006.08.08)
|
44068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와 가산세 적법여부[일부패소]
-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춘천지방법원2001구1656
(2002.06.27)
|
44069 |
판례 |
국징 |
-
조세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31762
(2006.11.16)
|
44070 |
판례 |
상증 |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증여가액 산정 적정여부[일부패소]
-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프리미엄가액산정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6486
(2006.12.13)
|
44071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395
(2005.10.19)
|
44072 |
판례 |
부가 |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대금의 지급방식, 원고가 김○○ 등을 채용한 경위, 영수증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여 준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95
(2006.11.08)
|
44073 |
판례 |
양도 |
-
양도한 토지들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농가주택의 구조로 된 인정사실로 비추어 볼 때, 농막 등의 시설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7
(2006.10.11)
|
44074 |
판례 |
국징 |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국패]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716
(2006.12.06)
|
44075 |
판례 |
양도 |
-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김??이 실제로 잔금 지급을 마친 2004.6.30.이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피고가 양도시기로 본 등기접수일인 2004.7.27.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인 2004.6.30.이 됨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389
(2006.10.25)
|
44076 |
판례 |
상증 |
-
민사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명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인지 여부[국승]
-
증여계약이 명의도용에 따른 원인무효라고 민사소송(인낙조서)에서 확정되었으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계약은 원인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026
(2006.11.03)
|
44077 |
판례 |
국징 |
-
남편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자신의 상속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 합계액을 부담하고 있는 자가 적극재산이 605,861,235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5회에 걸쳐 5억원을 남편에게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200
(2006.11.16)
|
44078 |
판례 |
국기 |
-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국승]
-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 텍스 이 ’, ‘직원 배 ’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동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9538
(2006.11.24)
|
44079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여부[국승]
-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적극재산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8066
(2006.12.15)
|
44080 |
판례 |
상증 |
-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패]
-
특정채권의 액면가액과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도 상속세 비과세됨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642
(2006.09.12)
|
44081 |
판례 |
부가 |
-
공사수입금액 누락분 과세 여부[국승]
-
진행중인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여 한 것으로 실제 공사는 5억원에 불과함에도 20억원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한 것은 실질과세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계약서 등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970
(2005.09.05)
|
44082 |
판례 |
부가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사해행위의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추후 경정조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가단59585
(2006.09.04)
|
44083 |
판례 |
소득 |
-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근저당권자인지 실질대여자인지에 대한 판단[국패]
-
대여금의 출금이 원고의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이뤄졌고, 채권자가 작성한 통보서 및 영수증 등에 배우자 명의 및 서명이 적혀있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여자는 원고의 배우자임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514
(2006.12.19)
|
44084 |
판례 |
소득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패소]
-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095
(2006.11.14)
|
44085 |
판례 |
국징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은 정당함
|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
(2006.12.22)
|
44086 |
판례 |
증권 |
-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
명의 대여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01
(2006.10.12)
|
44087 |
판례 |
부가 |
-
영업권의 감액 재감정평가내용 인정 여부[국승]
-
사업양도양수 후 2년 뒤 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 감정하여 감액한 영업권 가액은 영업권 대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금액을 감축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인정 될 수 없음
|
제주지방법원2006구합716
(2006.12.14)
|
44088 |
판례 |
소득 |
-
법인의 부외 매출액이 실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
원고가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부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통관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373
(2007.01.03)
|
44089 |
판례 |
소득 |
-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한 헬스클럽이 부가가치세 과세 적정여부[국승]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업태에 다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05
(2006.12.18)
|
44090 |
판례 |
부가 |
-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
장부에 거래에 관한 기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부 기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952
(2006.08.22)
|
44091 |
판례 |
부가 |
-
시설대여업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금용보험용역의 면세대상 여부[국패]
-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간 리스료로 회수한 매출액은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75
(2006.12.22)
|
44092 |
판례 |
법인 |
-
비용의 이중 공제 여부[국승]
-
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525
(2006.08.09)
|
44093 |
판례 |
상증 |
-
취득 당시에 이미 법령상의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취득 당시에 이미 행정조치나 행정작용에 의한 토지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용제한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법96구38737
(1998.07.01)
|
44094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지 여부[국패]
-
특수효과 용역이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법97구22265
(1998.07.09)
|
44095 |
판례 |
소득 |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규정을 잠정 적용할 것인지 여부[국승]
-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위헌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그 법률의 적용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구 소득세법을 잠정 적용하는 것임
|
제주지법98구24
(1998.07.16)
|
44096 |
판례 |
국기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서울고법97구43019
(1998.07.29)
|
44097 |
판례 |
국기 |
-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국내의 부모가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 목적상 일시 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
|
서울고법96구38355
(1998.01.13)
|
44098 |
판례 |
법인 |
-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산을 단기간(1년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대상임.[국승]
-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자산을 출연받고서 단기간내에 다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처분대가를 직접 출연받은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임.
|
서울행법2001구8925
(2001.06.21)
|
44099 |
판례 |
상증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의 문제[국패]
-
과세관청은 처분자산의 액수를 포함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은 후 납세자가 처분대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울행법99구25972
(2001.07.12)
|
44100 |
판례 |
상증 |
-
상속인이 6인 임에도 원고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경우 1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95구4201
(199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