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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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4001 판례 상증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의 당부[국패]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고 난 다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 증여계약이 적법히 해제될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95구5820
(1995.12.07)
44002 판례 양도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국승]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의 기준시가에 의함
서울고법94구37792
(1995.12.06)
44003 판례 지방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내용[기타]
토지수용법 등의 법령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이 매수된 자는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4889
(1995.12.05)
44004 판례 소비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 당부[국패]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95누7697
(1995.12.05)
44005 판례 주세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국패]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12392
(1995.12.05)
44006 판례 양도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임
서울고법95구14215
(1995.11.30)
44007 판례 지방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승]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중과한 사실 당부
광주고등법원95구626
(1995.11.30)
4400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국승]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 없음
대법원94누11446
(1995.11.28)
44009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 없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 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8478
(1995.11.28)
44010 판례 양도
주택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용지를 싼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같은법 제5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지위를 갖음
대법원95누9419
(1995.11.28)
44011 판례 법인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에 포함 여부[국패]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5누9457
(1995.11.28)
44012 판례 양도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寬駭六瓚・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써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대법원95누4599
(1995.11.24)
44013 판례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후 그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95누10006
(1995.11.24)
44014 판례 국기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9099
(1995.11.21)
44015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음
대법원95누10556
(1995.11.21)
44016 판례 양도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국승]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대법원95누10723
(1995.11.21)
44017 판례 토초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위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그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면 원고 주장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발생한 것인만큼 유휴토지로 볼 수 밖에 없음
광주고등법원94구3062
(1995.11.17)
44018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의 요건[국승]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8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
부산고등법원94구2442
(1995.11.15)
44019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위 시가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93구12932
(1995.11.15)
44020 판례 상증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94누11729
(1995.11.14)
44021 판례 양도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만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5누9709
(1995.11.14)
44022 판례 양도
공장을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한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공장의 해당 여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 공장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함
대법원95누10181
(1995.11.14)
44023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함[국패]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5누5714
(1995.11.10)
44024 판례 부가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써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95누290
(1995.11.10)
44025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기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92누18122
(1995.11.10)
44026 판례 토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저가시공법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93누16468
(1995.11.10)
44027 판례 토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외부적으로 1인이 활동하는 경우 소득금액 분배방법[기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인 이름으로 활동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함
대법원94누8884
(1995.11.10)
44028 판례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기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위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원 상당은 사실상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5누4551
(1995.11.10)
44029 판례 법인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의 쟁송대상 범위[국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5누7758
(1995.11.10)
44030 판례 상증
허위증여계약 등기한 경우 증여세부과 적정 여부[국승]
토지거래규제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도자와의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법 지위를 악용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증여세 부과 적정함.
부산고법95구3176
(1995.11.10)
44031 판례 토초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작용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광주고등법원94구2038
(1995.11.10)
44032 판례 소득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국승]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함
대법원94누14025
(1995.11.07)
44033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초세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의 위임에 따라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유휴토지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는 바, 위 개정법령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51.6제곱미터에 지나지 않아,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대법원93누8238
(1995.11.07)
44034 판례 소득
부동산의 거래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기준[국승]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임
대법원95누92
(1995.11.07)
44035 판례 법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면세사업자용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8492
(1995.11.07)
44036 판례 법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경우 과세처분의 적정성 여부[국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송과정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말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0525
(1995.11.07)
44037 판례 양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아파트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양도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에 산식에 의한 계산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5구6528
(1995.11.01)
44038 판례 법인
증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정기한내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95구1706
(1995.10.27)
4403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 공급의 해당 여부[국승]
기계설계용역의 업종에 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무런 법률상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5구1958
(1995.10.27)
44040 판례 부가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 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 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의 폐쇄방안이 의결되었다면 파산회사는 늦어도 1993. 7.10.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법94구39286
(1995.10.27)
44041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국승]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95구311
(1995.10.20)
44042 판례 토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기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만료일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그 대지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판정될 수 있음
대법원93누7334
(1995.10.13)
44043 판례 국기
법령해석 및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5다32747
(1995.10.13)
44044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위헌 여부[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7051
(1995.10.13)
44045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가구의 판단기준[기타]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1661
(1995.10.13)
44046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km)'으로 확대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즉 1990. 1. 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됨
대법원93누21415
(1995.10.13)
44047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국회는 1994. 1.22. 법률 제4807호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조)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93누22548
(1995.10.13)
44048 판례 상증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기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음
대법원95누3398
(1995.10.13)
44049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범위[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달리 볼것도 아님
대법원95누3770
(1995.10.13)
44050 판례 부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정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5누8225
(1995.10.13)
44051 판례 부가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사업의 형태로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국패]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5누9877
(1995.10.13)
44052 판례 법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외로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사내 적립하여 놓고 있다가 이후 과세처분 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5구656
(1995.10.13)
44053 판례 원천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후 법인이 동 대금회수를 위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위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에야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5누9365
(1995.10.12)
44054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4누14001
(1995.10.12)
44055 판례 상증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 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할 수는 없음
대법원95누1705
(1995.10.12)
44056 판례 부가
건축설계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주어진 기본설계도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도면 등을 작성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실시도면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설계용역이 아니라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9815
(1995.10.12)
44057 판례 상증
상속세법 제2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신청을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28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함
대법원95누1712
(1995.09.29)
44058 판례 양도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국승]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95누3695
(1995.09.29)
44059 판례 조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소정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5누7222
(1995.09.29)
44060 판례 양도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방법[국승]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95누7246
(1995.09.29)
44061 판례 부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성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7376
(1995.09.29)
44062 판례 부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4도3376
(1995.09.29)
44063 판례 법인
스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내 스왑거래의 특성상 국내지점으로서는 스왑거래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항상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지점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법93구13744
(1995.09.28)
44064 판례 국기
압류에 앞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체납처분의 우선순위[국패]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5구3909
(1995.09.27)
44065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에 의한 가산액에 해당여부[일부패소]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2구18209
(1995.09.27)
44066 판례 국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5누7857
(1995.09.26)
44067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고지에 앞서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함[국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됨
대법원95누665
(1995.09.26)
44068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 같은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과 같은법 부칙(1990.12.31.) 제14조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법 제88조의 2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써,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 적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법 제88조의 2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같은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됨
대법원94누6741
(1995.09.26)
44069 판례 양도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국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어느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429
(1995.09.26)
44070 판례 국기
회사가 과세관청의 주권 발행.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부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법인이 이미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주권인도 요구를 그 법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95누8591
(1995.09.26)
44071 판례 상증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4구750
(1995.09.22)
44072 판례 양도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 사이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은 어느 것인지 여부[기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 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7652
(1995.09.15)
44073 판례 부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에 대한 판단 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8303
(1995.09.15)
44074 판례 소득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양도의 태양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임
대법원94누16021
(1995.09.15)
44075 판례 양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 수차에 걸쳐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이행이 있은 경우, 대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대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시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5누3527
(1995.09.15)
44076 판례 상증
비출자임원이 경영성과의 공로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국패]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가 그 임원으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회사라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4353
(1995.09.15)
4407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6632
(1995.09.15)
44078 판례 양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연의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의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같은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 6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95누6854
(1995.09.15)
44079 판례 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자격자가 간단한 내용의 토목설계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4구31541
(1995.09.15)
44080 판례 상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4.28. 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제1,2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위 각 소유권경정 등이기의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피고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각 등기의 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서 각각 제1,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민법조항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95구138
(1995.09.07)
44081 판례 국기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하면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도710
(1995.09.05)
44082 판례 종소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696
(1995.09.05)
44083 판례 양도
여러 필의 공유토지를 각 공유자가 하나씩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분할방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국패]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임
대법원95누5653
(1995.09.05)
44084 판례 국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4구14317
(1995.09.01)
44085 판례 국징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국승]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57의 규정에 의한 관계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함
대법원95누3282
(1995.08.25)
44086 판례 법인
한일조세협약 제6조 소정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기타]
일본국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94누7843
(1995.08.25)
44087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처분의 적부[국패]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4구2848
(1995.08.24)
44088 판례 상증
실제건축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4구88
(1995.08.24)
44089 판례 국징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누5694
(1995.08.22)
44090 판례 법인
1991.12.31. 이전 공유수면매립자가 1994.12.31.까지 양도시 50% 감면임[기타]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감면 범위의 수차례 축소.폐지에 관련된 경과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확장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5누825
(1995.08.22)
44091 판례 종소
실사가 추계보다 불리하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국승]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2241
(1995.08.22)
44092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대법원95누3909
(1995.08.22)
44093 판례 소득
법인전환 전까지 개인감면세액을 소정용도에 사용해야 함[일부패소]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95누5813
(1995.08.22)
44094 판례 양도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야 주택부속토지로 볼 수 있음[국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함
대법원95누7383
(1995.08.22)
44095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과처분 요건[국승]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대구고등법원95구451
(1995.08.18)
44096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국패]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의 범위도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깨뜨린다거나 세법조항 해석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93구30855
(1995.08.17)
44097 판례 양도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부[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으로 농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95구1445
(1995.08.17)
44098 판례 상증
증여세 회피 목적 유무[국패]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법94구32872
(1995.08.16)
44099 판례 상증
증여세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주의 명의를 달리하여 위장분산한 것은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4구29548
(1995.08.16)
44100 판례 상증
증여 해당 여부[국승]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94누14308
(1995.08.11)
처음으로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끝으로 총 46286(44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