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판례 |
소득 |
-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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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판례 |
부가 |
-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국승]
-
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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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952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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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판례 |
소득 |
-
현금배당이 해외법인 간주배당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
피고가 위 각 이익잉여금의 처분 결의일에 해당 금액에 관한 배당소득 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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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289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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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
(원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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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8218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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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판례 |
법인 |
-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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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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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판례 |
국기 |
-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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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판례 |
법인 |
-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국패]
-
(1심판결)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대법원-2020-두-50201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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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판례 |
국기 |
-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41708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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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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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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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36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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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65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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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판례 |
양도 |
-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
부산고등법원-2022-누-22002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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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판례 |
상증 |
-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
부산고등법원-2022-누-22019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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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판례 |
국기 |
-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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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판례 |
부가 |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2022.10.26)
|
316 |
판례 |
부가 |
-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2022.10.26)
|
317 |
판례 |
종부 |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국패]
-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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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2022.10.26)
|
319 |
판례 |
부가 |
-
원고를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2022.10.26)
|
320 |
판례 |
종부 |
-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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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2.10.26)
|
32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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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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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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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2-가단-37652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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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판례 |
국기 |
-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국패]
-
원고는 2015.말 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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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구합-5162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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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판례 |
국기 |
-
압류등기 말소[국승]
-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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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2-가단-12291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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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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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합-53138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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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판례 |
국징 |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국패]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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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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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판례 |
부가 |
-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확정된 평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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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987
(2022.10.24)
|
329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
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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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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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판례 |
양도 |
-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책임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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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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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판례 |
양도 |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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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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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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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판례 |
법인 |
-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국승]
-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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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3350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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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판례 |
국기 |
-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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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판례 |
양도 |
-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은 정당함[국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바, 이처럼 소득세 관련 법령은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각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두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는 주택수를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
(2022.10.21)
|
336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2022.10.21)
|
337 |
판례 |
소득 |
-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국승]
-
이 사건 서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그 서식을 정한 것으로서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고, 비교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한 후 그 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합하여진 비교소득금액과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42916
(2022.10.21)
|
338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2-누-31305
(2022.10.21)
|
339 |
판례 |
양도 |
-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대전고등법원-2022-누-10434
(2022.10.20)
|
340 |
판례 |
상증 |
-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2022.10.20)
|
341 |
판례 |
양도 |
-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2022.10.20)
|
342 |
판례 |
양도 |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5항에 따라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
(2022.10.20)
|
343 |
판례 |
소득 |
-
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00
(2022.10.20)
|
344 |
판례 |
상증 |
-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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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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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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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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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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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제42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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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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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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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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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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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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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판례 |
국징 |
-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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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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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1-가합-104916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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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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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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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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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9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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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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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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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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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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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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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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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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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2-구합-3007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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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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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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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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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0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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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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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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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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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2-가단-6138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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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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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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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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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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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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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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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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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321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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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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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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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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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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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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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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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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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312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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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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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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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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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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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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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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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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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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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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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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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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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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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영업수당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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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은 이 사건 처분 대상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 내재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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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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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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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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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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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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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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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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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판례 |
상증 |
-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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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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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330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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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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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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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116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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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판례 |
부가 |
-
명의대여 진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정당성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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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B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사업용계좌를 원고가 사용, 관련형사판결문에 언급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BB산업의 전체매출 중 소액인 것으로 보아, BB산업의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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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7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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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판례 |
양도 |
-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국승]
-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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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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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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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조세회피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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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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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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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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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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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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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634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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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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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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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3070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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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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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결정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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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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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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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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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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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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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72156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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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판례 |
법인 |
-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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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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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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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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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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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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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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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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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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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5830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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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판례 |
소비 |
-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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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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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709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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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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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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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563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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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판례 |
부가 |
-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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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6336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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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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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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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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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8202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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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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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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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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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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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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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3162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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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판례 |
양도 |
-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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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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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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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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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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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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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7049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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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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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송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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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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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6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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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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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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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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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6503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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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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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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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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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72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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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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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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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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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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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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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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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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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889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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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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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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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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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6329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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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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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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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원칙·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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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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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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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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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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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93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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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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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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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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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5901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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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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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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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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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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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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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질적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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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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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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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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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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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는 단지 그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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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6817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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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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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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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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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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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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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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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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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205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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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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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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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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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596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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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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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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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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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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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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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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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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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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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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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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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심절차라함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말하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인 관계로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 없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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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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