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
판례 |
법인 |
-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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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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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1100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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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판례 |
상증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국승]
-
상증세법 제41조의2와 그 위임법령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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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5406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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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판례 |
양도 |
-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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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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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658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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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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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7904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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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 만으로는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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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959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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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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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국승]
-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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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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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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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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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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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판례 |
법인 |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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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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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379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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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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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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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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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판례 |
양도 |
-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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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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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2426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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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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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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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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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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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1-가단-35451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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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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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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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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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3337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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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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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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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2693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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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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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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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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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82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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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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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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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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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1-가단-19493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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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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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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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등은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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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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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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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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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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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판례 |
법인 |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가)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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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구합-2551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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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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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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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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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국패]
-
(원심 요지)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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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713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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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공사주체인 원고가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분리)할 능력이 있었으며,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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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432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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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
판례 |
부가 |
-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원고를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옥심 등에게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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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0-누-12918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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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
판례 |
법인 |
-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법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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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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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판례 |
상증 |
-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국승]
-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일이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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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320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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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판례 |
국징 |
-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 aaa는 피고 bbb에게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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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82886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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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국승]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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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91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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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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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0-가단-132931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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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
판례 |
상증 |
-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국패]
-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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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658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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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판례 |
양도 |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의 적법 여부[국승]
-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의신청기간 및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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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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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922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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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
판례 |
국기 |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국승]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해 가압류채권자도 본집행으로서의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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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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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판례 |
국징 |
-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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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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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판례 |
국징 |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국승]
-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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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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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판례 |
국징 |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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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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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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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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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판례 |
양도 |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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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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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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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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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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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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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판례 |
양도 |
-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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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출금 채무 18억 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인에서 인수할 채무가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순자산액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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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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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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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10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10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이상,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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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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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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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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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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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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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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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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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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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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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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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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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918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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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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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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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배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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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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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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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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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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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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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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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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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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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240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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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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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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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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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5395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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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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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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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총에서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전권 위임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주주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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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54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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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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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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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회사 등과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와 상반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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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구합-1664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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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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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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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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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0857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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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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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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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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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3297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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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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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탈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한 것으로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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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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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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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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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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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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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9963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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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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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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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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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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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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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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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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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119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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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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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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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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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027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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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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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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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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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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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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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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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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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2389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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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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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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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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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904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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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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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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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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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898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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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판례 |
부가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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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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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416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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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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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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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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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72256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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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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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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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등은 실제 재화와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장기부과제척기간 등 적용은 위법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된 소득은 세목, 소득, 세액 등이 달라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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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9034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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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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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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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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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0055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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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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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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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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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6317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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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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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증액만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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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월공제액 한도의 증액 확인만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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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8291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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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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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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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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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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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
판례 |
부가 |
-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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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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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2315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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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판례 |
부가 |
-
단말기 공급을 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에누리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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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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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1032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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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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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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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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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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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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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1077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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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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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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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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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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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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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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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643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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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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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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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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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8412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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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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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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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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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731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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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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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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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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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1916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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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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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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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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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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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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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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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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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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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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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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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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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773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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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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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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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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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395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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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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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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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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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3264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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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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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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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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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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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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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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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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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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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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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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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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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1-가단-18872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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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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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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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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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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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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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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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누락 세액에 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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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67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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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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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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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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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140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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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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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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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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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3865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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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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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형사 유죄판결시 추징당하지 않은 투자수당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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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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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28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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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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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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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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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146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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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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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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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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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63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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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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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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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고서의 범칙사항란과 적용사항란의 각 기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뚜렷히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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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817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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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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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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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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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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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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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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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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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재누-1061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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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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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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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를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함으로써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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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843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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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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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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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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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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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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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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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고,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고 그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은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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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490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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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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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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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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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630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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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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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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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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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965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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