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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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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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29.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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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84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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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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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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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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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22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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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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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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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열차를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AAA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AAA에 귀속되는 이익(승차권 판매액의 40%) 또한 증가하게 되고, 열차의 실제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전세운임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운임은 경상북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BB관광열차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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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272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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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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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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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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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32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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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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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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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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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35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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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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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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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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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2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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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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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1세대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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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된 임대현황표 및 전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4개층을 층·호별로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후인 19년경 멸실을 원인으로 말소되어 그 양도 당시 용도 및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공부상의 용도 등을 따를 경우 쟁점부동산은 조특칙 및 건축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일부 층에 공동주방과 공동화장실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므로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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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54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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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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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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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특수관계법인이 사업시행사이자 건축주인 빌딩신축을 위한 건물인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빌딩신축의 시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이므로,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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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77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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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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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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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확정판결 또는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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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5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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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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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를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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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자녀는 별도의 소득으로 각각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80세 이상의 고령인 청구인 및 배우자가 노환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의 위급한 상황 등에 대비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가건물에서 80세 고령인 ***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혼자서 쟁점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 등이 부족한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가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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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15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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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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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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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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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379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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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심판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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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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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관계 조항과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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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03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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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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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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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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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59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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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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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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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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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83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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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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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액 중 그 인출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판결 등을 통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나머지 금액은 인출인에게 사전증여된 것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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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인출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이 모두 횡령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귀속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출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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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37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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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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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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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금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기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임차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손금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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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773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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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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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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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감정평가는 모두 법정기한내 이루어져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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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40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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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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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②‧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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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종합부동산세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른 부과ㆍ고지방식의 세목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③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사실 등을 새로 확인하여 이를 합산배제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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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49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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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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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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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 위반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서울고등법원 21.1.29. 선고 2019노****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지인이 설립한 AAA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AAA는 쟁점주식 매매차익과 관련한 세금 ***,***,***원을 전액 체납한 상태에서 **년 **월 폐업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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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46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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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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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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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를 통해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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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75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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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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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부친으로, 수령자를 자신으로 하는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위 계약의 보험료는 실제 부친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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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연령, 소득,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지출된 계좌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위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므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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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03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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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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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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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운영하였던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로 접속시 쟁점사이트로 통합되었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쟁점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생성되어 있어 쟁점사이트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웹사이트가 통합되어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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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50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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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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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가 특수관계인 청구인B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B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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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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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05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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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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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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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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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424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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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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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물을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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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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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595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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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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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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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아들 AAA는 20ㅇㅇ년 ㅇ월경 ‘B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하여 20ㅇㅇ년 ㅇ월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ㅇㅇ년 ㅇ월경 실시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BBB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경정)하였으며, 당시 결의서에 따르면 일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BB의 폐업 직후에 청구인 명의로 CCC를 개업하여 대부업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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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93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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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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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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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ㅇㅇ스포츠센터가 압류를 당해 자금을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도록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ㅇㅇ스포츠의 자금운영만 담당하여 사실상 ㅇㅇ스포츠센터와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업체라고 진술하였던 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에 의하면 ㅇㅇ스포츠센터 대표 AAA이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AA은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ㅇㅇ스포츠센터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되고, AAA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AAA의 항소는 기각된 것으로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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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67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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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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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지상에 신축된 피상속인명의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쟁점건물을 상속인들이 인도받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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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고 이와 관련한 심판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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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18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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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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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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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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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79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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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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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주권의 양도를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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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동 계약이 1+1조합원입주권을 분양 신청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과 매도인의 조합권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도정법§76를 위배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신청한 것이 당초부터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2년 3개월 후 이루어진 2개(1+1)의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만약 판결 등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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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88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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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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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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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관련규정은 감정평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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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97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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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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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실제 지급한 프리미엄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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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서로 다른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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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74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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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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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실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위자료,양육비및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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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치유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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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78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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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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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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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업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관할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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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902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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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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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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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사용승낙을 받은 **농장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양도시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물 및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해 평탄화 작업등 지반공사를 하였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및 **** **시장의 쟁점토지의 원상회복 통지, 고발 등으로 건축허가 받은 대로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착공 후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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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882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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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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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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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ㅇㅇㅇ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해당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ㅇㅇㅇ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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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7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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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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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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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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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785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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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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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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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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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52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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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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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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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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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03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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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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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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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자녀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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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869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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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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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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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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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184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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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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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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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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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786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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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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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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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부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상속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로 입금하였다기보다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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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4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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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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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자산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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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지 아니할만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그 자산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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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20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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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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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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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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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7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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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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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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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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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78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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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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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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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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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72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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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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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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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95②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을 본문과 단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을 뿐, 그 양도차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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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11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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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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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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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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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693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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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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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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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은 해경의 보도자료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AAA에 대한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AA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AAA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진술서 및 확인서)하는 등 그 일련의 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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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388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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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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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과 관련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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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예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예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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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777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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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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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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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ㅇ.ㅇ.ㅇ. 개업한 컨설팅 사업장의 경우 201ㅇ년에 ㅇㅇ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실적이 없어 사업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업종과는 거리가 있는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액매출로 그 매출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주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ㅇ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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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76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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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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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대금이 201ㅇ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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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ㅇㅇ.ㅇ.ㅇ. AAA에 도급금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BBB은 20ㅇㅇ사업연도 도급공사 매출금액으로 쟁점공사대금 상당액이 감액된 ㅇㅇ원을 계상하였으며, AAA은 청구법인에게 과다지급분(쟁점공사대금)의 회수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ㅇㅇㅇ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인 청구법인, AAA, BBB 모두 쟁점주거단지 공사도급액이 ㅇㅇ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쟁점공사대금의 미회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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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07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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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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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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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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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024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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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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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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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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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527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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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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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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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연령, 거주지, 쟁점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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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91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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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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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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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중은 국기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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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8081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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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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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니코틴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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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 및 논문 등에서도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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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001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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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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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그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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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88 9호에서 도시정비법§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인가일 이후에 쟁점양도를 하였고, 관련 계약의 특약사항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획득하여 쟁점양도일 현재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한 것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해 거친 절차에 불과해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법95②에 따라 쟁점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의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이건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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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57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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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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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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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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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37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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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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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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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의제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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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56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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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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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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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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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193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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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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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무관한 경비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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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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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699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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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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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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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H공사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보이는 점, LH공사가 처분청들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여 그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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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59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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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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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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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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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184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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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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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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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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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191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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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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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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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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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135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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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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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 혹은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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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AAA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에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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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63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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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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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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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 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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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210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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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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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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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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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858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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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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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사기당한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매출로 기신고 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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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P@S기에 AAA라는 거래처명으로 등재하였음에도 장부상 매출 계정에 거래처명도 없이 현금매출로 기장한 경위, 경정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계정별원장이 다른 사유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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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51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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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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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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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 중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청구법인 등과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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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45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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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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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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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구체적 현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을 소유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조정과 양자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정리된 이상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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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267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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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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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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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LH공사가 이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보이는 점, LH공사가 처분청들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비과세신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오해에 불과하여 그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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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6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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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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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면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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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어 절차상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감면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경작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8년동안 쟁점감면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감면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및 사용면적도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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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16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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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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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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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었다기보다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한 사례 및 답례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에 대해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만할 뿐, 자신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향후에도 관련된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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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20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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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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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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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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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855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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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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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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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인수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각대금는 피상속인이 지배 또는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과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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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89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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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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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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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인수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각대금는 피상속인이 지배 또는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과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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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88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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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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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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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인수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각대금는 피상속인이 지배 또는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과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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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90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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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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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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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인수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각대금는 피상속인이 지배 또는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과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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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91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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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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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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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제품이 폐쇄된 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이상 쟁점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인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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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654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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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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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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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원재료 성격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축적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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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207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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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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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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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날 기준으로 청구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 그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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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020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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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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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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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에 따라 확인된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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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3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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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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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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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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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27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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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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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가 상환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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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는 법인의 자산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그 채권자가 쟁점채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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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40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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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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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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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세무서장은 20ㅇㅇ.ㅇ.ㅇ.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는 20ㅇㅇ.ㅇ.ㅇ., 납세고지서는 20ㅇ.ㅇ.ㅇ.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가 납부기한 내 송달이 불가하여 20ㅇ.ㅇ.ㅇ.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함께 공시송달 하였는바,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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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73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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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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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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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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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728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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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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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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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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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02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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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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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장을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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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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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222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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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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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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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처분청 방문 시기에 비추어 상당기간 이전에 쟁점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쟁점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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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81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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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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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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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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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48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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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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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을 AAA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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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소속 직원 없이 AAA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①용역과 이 사건 제②용역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AA 간 쟁점①용역의 수수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②용역의 공급을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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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70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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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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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입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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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입금자들이 청구인과 동일·유사업종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곗돈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실제 계좌 입출금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친목모임 회비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에 대금을 이체한 입금자들 또한 청구인과 동일 ·유사 업종의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등으로 일부입금자들은 계모임 회원으로 확인되며 입금자들이 친목모임을 하면서 식사미용 및 회원 선물비용등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계모임 회비와 친목모임 회비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인 금전거래 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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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13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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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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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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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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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879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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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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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이 쟁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아니면 지급액 전액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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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자산의 양도가액(지급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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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62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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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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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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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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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01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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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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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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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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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258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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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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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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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고 AAA은 대전 일대에서 사업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권한이 쟁점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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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138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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