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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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의 대표자는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매입 후 실제 계근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서류만으로는 제일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8113
(2023.03.20)
702 심판 소득
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2051
(2023.03.20)
70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명의의 농협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96년~02년까지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년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에 따르면 05년~06년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05.1.1.~06.12.31.)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05.5.7. 비료 ***원, 05.6.28. 사료 ***원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0304
(2023.03.20)
704 심판 법인
쟁점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2-중-2863
(2023.03.20)
70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102
(2023.03.20)
706 심판 양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모든 절차 등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 명의로 실행되어 그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7039
(2023.03.20)
707 심판 상증
상속세 결정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인간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쟁점부동산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채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8079
(2023.03.20)
708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실질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는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전-5628
(2023.03.20)
7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익소각을 전제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776
(2023.03.20)
710 심판 부가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조심-2022-서-8278
(2023.03.20)
71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A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쟁점전산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해당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부인 청구의 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정판결된 점, 쟁점금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214
(2023.03.20)
712 심판 양도
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주장당부 ② (예비적)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해야한다는주장당부[기각]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지출사실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관한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건물의필요경비로보기는어려움

(쟁점②)
소득법§97①1호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쟁점토지에관해서는 청구인이 경락가액으로 경매취득한사실이 명확히확인되고, 자본적지출액등이 확인되지않는다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취득가액을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불분명한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5873
(2023.03.20)
71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6억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028
(2023.03.20)
71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금을 초과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20.12.22. 개정전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 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정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0481
(2023.03.20)
715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도과)[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3-서-0522
(2023.03.17)
71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구-3034
(2023.03.16)
717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구-3525
(2023.03.16)
718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127
(2023.03.16)
719 심판 양도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할 때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97의2①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소득법§97조의2②2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득법§97의2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83
(2023.03.16)
720 심판 소득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계좌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데 그 산정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거래처의 입금액이 상품납품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선수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은 이미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907
(2023.03.16)
721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ㅇㅇ ~ 20ㅇㅇ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301
(2023.03.16)
722 심판 소득
쟁점금액는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ㅇㅇ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에서 대표자등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268
(2023.03.15)
723 심판 양도
①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당초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이 **억원이라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11.2.10. 선고 2009두19465),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양수도비용을**억원으로 확정하되, 잔금일에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채무를 잔금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양도대금을**억원으로약정한후, **억원을 현금지급하고, 쟁점법인의남은부채**억원상당을인수했다는 양수인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광-2413
(2023.03.15)
7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유증받은 후 재단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이 상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증 받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출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0660
(2023.03.15)
725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기 및 실제 회피된 세액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 주식담보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3-서-0202
(2023.03.15)
726 심판 부가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 등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023
(2023.03.15)
72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기간(18.8.1.~21.1.11.)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아파트보다 임차주택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차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77
(2023.03.15)
728 심판 양도
피상속인이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채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법령의 부지는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3-인-0136
(2023.03.15)
72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7643
(2023.03.15)
73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금액➀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해당 계약을 통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 CCC상가건물 **호에 대한 임차권을 이전받기 위해 당시 임차인이었던 AAA, BBB에게 쟁점금액➀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상가는 현대아파트상가건물 **호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➀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인-7640
(2023.03.15)
731 심판 양도
①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에게 최종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중-7316
(2023.03.15)
73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200
(2023.03.15)
7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등 비추어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057
(2023.03.15)
73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규정의 개정내용과 그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 규정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0849
(2023.03.15)
7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배우자의 재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등에 비추어 청구인·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뿐 채권·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고려할 수 없음
조심-2022-서-7615
(2023.03.15)
736 심판 부가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AA이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638
(2023.03.15)
737 심판 부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776
(2023.03.14)
738 심판 양도
(주위적)이 건 현물출자1가액2이 시가인지 여부 (예비적)부당행위계산부인3시 쟁점주식양도차익을 쟁점계약일과 쟁점양도일 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기타]
(쟁점①)상증법§63①1호가목및영§54에서 비상장주식의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55①‧②및 칙§17의23호나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 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현물출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이연법인세, 재고자산충당금)를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나, 위 조항에 의하면 지급의무가未확정된부채는 순자산가액 평가 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양도행위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는 잔금지급일(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나(조심2015서1956,15.7.27.), 처분청은 양도가액의기준시기를 쟁점계약일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순자산가액의 변경내역을 확인하는 등 쟁점양도일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중-6338
(2023.03.14)
739 심판 양도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 완화하기 위해 21.1.1.부터 시행한 소득령§154⑤보유기간계산(쟁점단서)단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단서규정이 시행 중 (21.1.1.~22.5.31.)이던 21.7.13.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 뿐만 아니라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011
(2023.03.14)
74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중일부·나머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구-0141
(2023.03.14)
74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서-1481
(2023.03.14)
742 심판 양도
쟁점부인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호텔의리모델링을 위해 쟁점호텔전체를 위탁하여 장기간 동안 쟁점공사를 하여 대수선을 했음에도 공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본적‧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적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용도변경, 내용연수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인정한 에어컨설치비(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쟁점부인액)는 쟁점부동산의 객관적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쟁점호텔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인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3-서-0072
(2023.03.14)
74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구-0480
(2023.03.13)
744 심판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252
(2023.03.13)
7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구-0479
(2023.03.13)
74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0260
(2023.03.13)
7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부-0517
(2023.03.13)
748 심판 양도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쟁점과세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7.5.15.부터 3년이 지난 20.1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령§156의2③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조심 20서7932, 20.11.19., 같은 뜻임)한 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8.12.3.부터 2년이 지난 21.3.16. 재건축주택에 전입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090
(2023.03.13)
749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단서 시행(21.1.1.) 당시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이후에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다음 순차적으로 소유주택들(쟁점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90
(2023.03.13)
750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단서 시행(21.1.1.) 당시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이후에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다음 순차적으로 소유주택들(쟁점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91
(2023.03.13)
75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기한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들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발행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095
(2023.03.13)
752 심판 소득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쟁점금액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전-7865
(2023.03.13)
7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산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873
(2023.03.13)
754 심판 부가
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출금액 중 70∼80%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 등을 통해 쟁점출금액 중 75%를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347
(2023.03.10)
755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65
(2023.03.09)
756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789
(2023.03.09)
75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나, 20ㅇㅇ.ㅇ.ㅇ.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ㅇㅇ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금융증빙만으로 쟁점이자소득이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급여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86
(2023.03.09)
758 심판 양도
쟁점물건의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기존 주택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이를 기존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물건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쟁점물건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18.10.5.까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52
(2023.03.09)
759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거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079
(2023.03.09)
760 심판 소득
쟁점수당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과 키맨사이에 체결한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그 실질은 키맨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키맨들이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책정된 프로모션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키맨이 청구법인의 주류 홍보를 위해 독립된 인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046
(2023.03.09)
76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에서 2년 이상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 면적 전체를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소득법§89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요건이 2년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또한, 소득법§88·7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공장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868
(2023.03.09)
76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위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22-구-8063
(2023.03.08)
76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865
(2023.03.08)
764 심판 양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21.2.5. 매수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되었고,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가액의 경우 소득령§166⑥ 및 부가령§64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5943
(2023.03.08)
765 심판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884
(2023.03.08)
7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재촌·자경 농지로서 조특법§69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총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22-부-8179
(2023.03.08)
76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감정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2777
(2023.03.08)
76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125
(2023.03.08)
769 심판 부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885
(2023.03.08)
770 심판 상증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인-0028
(2023.03.08)
771 심판 상증
청구인이 그 지분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서-8039
(2023.03.08)
772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073
(2023.03.07)
773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법인령§4②에 따라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1.12.14.~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182
(2023.03.07)
774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38
(2023.03.07)
775 심판 소득
법인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수금이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가수금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상계하면서 그 적요란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251
(2023.03.07)
776 심판 상증
주식거래소에서 정규시장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경우, 위 전일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거래 당일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의 경우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87
(2023.03.07)
777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37
(2023.03.07)
7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인의 자산총액이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심-2021-서-0842
(2023.03.07)
7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0조 등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4902
(2023.03.07)
78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되는 날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699
(2023.03.07)
781 심판 소득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수 차례 용역을 제공하고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AAA와 BBB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33
(2023.03.07)
782 심판 법인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6733
(2023.03.07)
783 심판 법인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기각]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206
(2023.03.07)
78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ㅇㅇ년의 쟁점토지 일부에서 진행예정이라는 수업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15
(2023.03.07)
785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780
(2023.03.07)
786 심판 상증
청구인의 배우자가 50%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경우, 위 주식을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39조 제2항 규정 등에 비추어 신주 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8212
(2023.03.07)
787 심판 양도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8062
(2023.03.07)
788 심판 소득
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경우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55
(2023.03.07)
789 심판 양도
계약취소된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양시점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쟁점①계약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②계약의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의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조심-2021-서-5808
(2023.03.07)
7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183
(2023.03.07)
79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추후 유사상황에 대비하여 청구인 명의로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8198
(2023.03.07)
792 심판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별도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 매출을 쟁점식당의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02
(2023.03.06)
793 심판 부가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매출 관련 재화가 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된 이상 청구법인은 동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조심-2022-구-6895
(2023.03.06)
794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01
(2023.03.06)
795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특법상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특법 제6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조특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6236
(2023.03.06)
79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으로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법인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거나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ㅇㅇ.12.1.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이 간주되었지만, 이후 3년 이내인 20ㅇㅇ년 2월에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계속등기를 하여 청산법인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폐업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매매 등과 관련한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쟁점금액 포함)은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999
(2023.03.06)
79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전체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 조건[양도일(18.12.3.) 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7〜18년도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사용(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313
(2023.03.06)
79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60
(2023.03.06)
799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차인의 해지통고로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도 임차인이 이를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해 기존 임대차약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쟁점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중과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2-서-7852
(2023.03.03)
800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 관련 부수토지를 2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AAA 외1명과 ㅇㅇ건설 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BBB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1795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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