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67,16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지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124
(2023.04.06)
602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기존거래 형태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져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익률을 2‧3배 이상 높이는 외형 부풀리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6531
(2023.04.06)
603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배당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쟁점배당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처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은 결과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위법한 배당으로 보이는 점, 위법배당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배당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상 상환우선주 발행, 중간배당,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상환우선주 상환을 통해 201ㅇ년에 최종적․사실적으로 종결되고, 쟁점배당금의 반환가능성이 없어진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2753
(2023.04.06)
60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조심-2023-서-0459
(2023.04.06)
60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의 참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인 점,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법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799
(2023.04.06)
60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타]
금융거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AA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AA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점,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AAA 등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747
(2023.04.06)
6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기타]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5862
(2023.04.06)
608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119
(2023.04.06)
609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1인이 합유자에서 탈퇴하자 잔존 합유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조심-2023-전-0306
(2023.04.05)
610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후 심판청구)[각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106
(2023.04.05)
611 심판 양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928
(2023.04.05)
61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3-서-0075
(2023.04.05)
61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직업, 소득내역, 쟁점토지의 면적, 세대원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92
(2023.04.05)
61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나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81
(2023.04.04)
615 심판 소득
쟁점계약서1상 매매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AAA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계약서2가 실제 계약서이고, BBB에게 발주하여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BBB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034
(2023.04.04)
61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공사계약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 대물변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978
(2023.04.04)
61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만한 다른 조사결과, 예를 들어 쟁점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했던바, 관련 거래 등에 청구인이 개입한 정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AAA과 BBB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와 운영자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12
(2023.04.04)
618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적격 등)[각하]
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전-8196
(2023.04.04)
619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보도록 한 유권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점, 국세청의 삭제된 유권해석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323
(2023.04.04)
62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서-6879
(2023.04.04)
62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임기 중 부당해고당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사건 1‧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8287
(2023.04.04)
62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335
(2023.04.03)
623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140
(2023.04.03)
6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서-5438
(2023.04.03)
625 심판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014
(2023.04.03)
626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부령§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⑦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70
(2023.04.03)
627 심판 부가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AAA시장이 기준사용료를 톤당 85,260원(VAT 별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AAA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시설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제공(위수탁 포함)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224
(2023.04.03)
628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중-1560
(2023.03.31)
62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된 형태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목적 등으로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판매목적의 소나무 등 재배지로 쟁점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부-0038
(2023.03.31)
630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인-1582
(2023.03.31)
631 심판 양도
양도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농지와의 구분경계 상 도로로 보이며,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진ㆍ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①ㆍ③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으로, 두 비닐하우스와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두 비닐하우스 사이의 공간으로 달리 창고 등의 건물이 있다거나 적재물이 쌓여 있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오가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작업ㆍ처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진ㆍ출입하는 진입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결국 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그 생산 활동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③토지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8074
(2023.03.31)
6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중국 은행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이외 청구인이 이를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41
(2023.03.31)
633 심판 양도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896
(2023.03.31)
634 심판 종부
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인 중 1명(청구인)이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부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국심 2006서3462, 2007.3.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77
(2023.03.31)
63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률과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잘못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608, 2017.5.8. 및 조심 2010중1849, 2010.7.22.외 다수, 같은뜻임).
조심-2023-중-2862
(2023.03.31)
636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4955
(2023.03.30)
637 심판 소득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중-0692
(2023.03.30)
638 심판 소득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주식 거래 등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도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AAA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증여받은 주식 수와 동일한 수의 주식을 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양도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이러한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등 일련의 행위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117
(2023.03.30)
639 심판 소득
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재조사와 관련한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간의 이면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사인간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투자계약의 실질을 AAA의 BBB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투자금은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금전이고,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투자금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657
(2023.03.30)
640 심판 종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
조심-2022-중-8239
(2023.03.30)
641 심판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3-서-0215
(2023.03.30)
642 심판 양도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녀 ㅇㅇㅇ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ㅇㅇㅇ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ㅇㅇㅇ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19.8.2. 및 20.6.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미혼 자녀인 민미홍이 연로한 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ㅇㅇㅇ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 민미홍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022
(2023.03.30)
643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서-1930
(2023.03.30)
6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8229
(2023.03.30)
6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842
(2023.03.29)
64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02
(2023.03.29)
647 심판 부가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679
(2023.03.29)
648 심판 소득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과세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제외하여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068
(2023.03.29)
64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76
(2023.03.29)
65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837
(2023.03.29)
65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7.4.25.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가 1개월여가 지난 2017.5.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별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6052
(2023.03.29)
652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장이 발간한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사업승인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고 그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241
(2023.03.29)
65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ㅇㅇ백만원과의 차액 ㅇㅇ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45
(2023.03.28)
654 심판 소득
차명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된 진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기간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금액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72
(2023.03.28)
655 심판 종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10.28. 매매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6.1. 현재 소유자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aaa이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028
(2023.03.28)
656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93
(2023.03.28)
657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에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8
(2023.03.27)
658 심판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조심-2022-중-6162
(2023.03.27)
659 심판 부가
쟁점분양권 매입액은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분양권은 서울특별시 소재지에서 건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공장)에 대한 분양권이어서 청구인의 업종(음식업)과 취득한 분양권(공장)과의 사업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324
(2023.03.27)
660 심판 소득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ㅇ~201ㅇ년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94
(2023.03.27)
661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170
(2023.03.27)
6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1필지인 쟁점토지를 2개년도에 걸쳐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라고 보아 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애초에 ①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수인들이 ②특수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 ③매매일자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그 차이가 짧으며,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각 ④2분의 1씩 구분소유하거나 사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조특법§133①1에 따른 감면한도(1억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388
(2023.03.27)
66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당초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로 본 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들의 기재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과, 실제 공사여부와 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1-서-6056
(2023.03.27)
664 심판 소득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대체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당초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가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당시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568
(2023.03.27)
665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230
(2023.03.27)
666 심판 종부
재산세액 과소 공제[기각]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8224
(2023.03.27)
66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지하 주차장에 대하여 지상의 주택 및 상가 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분에 상당하는 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지하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5686
(2023.03.27)
668 심판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대체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당초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가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당시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566
(2023.03.27)
669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668
(2023.03.23)
670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3-서-0748
(2023.03.23)
671 심판 소득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954
(2023.03.23)
672 심판 소득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의제배당관련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주식을 매각한 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ㅇㅇ,000주를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식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각이 의결된 후 소각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을 이용해서 우회취득한 다음 소각하려고 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81
(2023.03.23)
673 심판 소득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입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처 상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이면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금액과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재료매입액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등의 합계로 실제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250
(2023.03.23)
674 심판 부가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1-서-3057
(2023.03.23)
67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가액에 유사물건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조심-2023-서-0421
(2023.03.23)
676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3-서-0747
(2023.03.23)
677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0469
(2023.03.23)
678 심판 양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❶ㆍ❷부동산의 양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과 ++.++.++. 각 부동산의 보상금을 별도로 수령한 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령 상 쟁점❶ㆍ❷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과 ++.++.++.로 보아야 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❶ㆍ❷부동산은 서로 다른 법정동에 소재한 토지ㆍ건물로, 적어도 80년대부터는 각각 구분등기되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의 임의적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것에 오로지 감면한도를 추가로 받아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8009
(2023.03.22)
679 심판 종부
쟁점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3-부-0716
(2023.03.22)
680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조심-2022-서-6275
(2023.03.22)
681 심판 종부
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589
(2023.03.22)
682 심판 소득
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107
(2023.03.22)
683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좌에는 증여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의 소득 등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682
(2023.03.22)
684 심판 양도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조심-2022-중-8219
(2023.03.22)
685 심판 양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811
(2023.03.22)
686 심판 상증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조심-2021-서-6713
(2023.03.21)
687 심판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84.1.9. 이후인 84.6.1.부터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약 30km, 차량으로 이동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년 전인 15.4.3.에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로 전입하였던 점, 청구인은 08년~15년 기간동안 연간 **만원 내지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한 조합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에 의하면 09.1.1.~17.3.8.(8년3개월) 기간동안 청구인의 구매금액 합계액은 **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3,547㎡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69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387
(2023.03.21)
688 심판 소득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월별 양도물건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당해 역월(曆月)에 양도한 토지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동산 매매가 다수․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납세자가 양도물건별로 토지 등 예정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양도물건별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850
(2023.03.21)
68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부세법§12②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222
(2023.03.21)
690 심판 종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085
(2023.03.21)
691 심판 법인
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를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한 이주대출금 이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주대출금 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068
(2023.03.21)
692 심판 종부
주택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600
(2023.03.21)
69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물건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 산정시 당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 및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서-8271
(2023.03.21)
694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경비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BBB 및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BBB 및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AA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광-8280
(2023.03.21)
695 심판 증권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산의 처분(매각, 현물)에 대한 분배이므로 유상거래라 할 수 있고,
aaa의 청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지분이 출자자(청구법인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증권거래세법」제1조의2에 따른 “양도”의 요건이 충족되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과 aaaㆍbbb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기업들이라고 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2-중-7072
(2023.03.21)
69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지분이 경매로 매각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채권자에 배당된 금액은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조심-2022-서-8143
(2023.03.21)
697 심판 소득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413
(2023.03.21)
698 심판 소득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02
(2023.03.21)
69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의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 역시 가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605
(2023.03.20)
700 심판 양도
①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금액을 분양권프리미엄으로 볼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로 볼지, 해당 금원이 쟁점토지등2필지를 위해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③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또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위 두 토지의 분양권을 함께 취득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들 토지는 서로 연접되는 등 관련성이 큰 반면에,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사실이 미입증되었으므로 위 1억원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위해 지급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신고하였을 뿐, 처분청에 관련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광-1889
(2023.03.2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7160(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