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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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외조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 중 외조모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당초 쟁점건물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된 모친 명의의 쟁점채무 중 지분 상당액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모친의 단독채무로 외조모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와 관련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나하고 등기부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변경한 사정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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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75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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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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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사우디에너지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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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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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62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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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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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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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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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61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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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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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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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3주택 중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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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3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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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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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물건(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적용하기 어렵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주택보유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이라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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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양도물건에 대하여 쟁점규정①·②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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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68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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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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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양도의납세의무자인 ‘시가총액’ 기준의 대주주 판정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업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1인’의주식보유가 전제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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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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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01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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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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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을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변경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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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당시 검시관이 작성한 소견서, 상속개시일 기재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결정 및 지자체장의 정정등록 등에 비추어 변경기재된 날을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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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759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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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심판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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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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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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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7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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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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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을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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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AA의 회신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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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4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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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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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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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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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698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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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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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작성된 재산평가명세서상 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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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시 매입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상 가산세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재산평가명세서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재산평가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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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569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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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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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격은 대량의 쟁점거래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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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제3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격으로, 법인세법령이 정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이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거래주식수가 많아야만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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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48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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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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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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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전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이상 특수관계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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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26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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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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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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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법령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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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096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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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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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판결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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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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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71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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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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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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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70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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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7041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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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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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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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3주택 중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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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132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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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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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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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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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51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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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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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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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액이 조합원분양가액보다 높고 그 분양가액비율이 분양면적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일반분양의 가액비율(69.65%)이 면적비율(73.80%)보다 오히려 낮게 산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원가 등의 구분경리와 관련한 자료 및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상 평가액과 계정별원장상 평가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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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37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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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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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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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도 AAA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철도 선로등 임대(과세)매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해당분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고 이는 국가출연금 해당분 관련 매입세액이 오로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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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31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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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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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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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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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199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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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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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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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ㅇㅇㅇ가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IP 등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 @TP 카드를 보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직접 이체한 점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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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559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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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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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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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위 조항은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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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7317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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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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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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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우선적으로’또는‘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체육시설법§24호에서 규정한‘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반환되지 않는 선납금을 받아 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의 쟁점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단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된 쟁점골프장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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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582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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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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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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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스스로 이 건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자로서 분양대행 광고비를 지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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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289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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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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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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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 2억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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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66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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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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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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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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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312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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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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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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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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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790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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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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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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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동시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약 ooo만원인 2021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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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9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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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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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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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대금청산 내역과 실제 잔금청산 관련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통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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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176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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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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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지 여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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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거래처들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등의 사실 또는 쟁점거래처들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단순히 매출분산을 통한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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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805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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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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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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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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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05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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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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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건주택106호,202호)은 경매(양도원인)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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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106호와 202호)은 임대기간(임대사업등록일자 ∼ 양도일)이 각 4년 미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06호와 202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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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9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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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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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위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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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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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116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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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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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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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등을 반환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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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542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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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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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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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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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26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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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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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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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이 18.2.13. 일부 개정됨에 따라 21.1.1.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기한 내 요건을 갖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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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23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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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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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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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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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6973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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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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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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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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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357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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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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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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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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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38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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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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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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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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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47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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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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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전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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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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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596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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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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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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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본인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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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26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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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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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제출기한까지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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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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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205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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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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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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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재산세 부과관서인 경기도 광주시장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나대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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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04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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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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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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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차용 약정서, 현금 거래에 의한 증빙 미비 등을 주장할 뿐,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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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318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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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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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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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등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물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실제 쟁점토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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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31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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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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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였으나 수리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 등록내용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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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종류를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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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50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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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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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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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ㅇㅇ사업연도 중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외에 농업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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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086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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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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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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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재조사 후에 제시한 처분사유는 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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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1939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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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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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비품가액과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비품가액의 차액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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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비품 등과 함께 일회적으로 일괄양도한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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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242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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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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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단기양도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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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위는 일정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와 함께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하였다가 다시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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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731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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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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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인수포기한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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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고 위 신주는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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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13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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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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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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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ㅇㅇㅇㅇㅇ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일련의 계획에 따라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소각)대금이 청구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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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74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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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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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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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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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579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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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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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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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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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101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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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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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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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은 쟁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쟁점건물 등 양도행위나 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합의 등에 따른 쟁점사업의 실질적 귀속주체 변경 여부(시행자 지위 변경), 쟁점사업의 이익과 손실의 종국적 귀속 주체 판단 등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판결을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언급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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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84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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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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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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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특허비용, 법인세 등을 보전받기 위해 지급받은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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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570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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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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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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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세를 구분‧고지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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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79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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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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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판단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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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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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84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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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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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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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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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6978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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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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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도대가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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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일부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여러 차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지급된 금전 역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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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178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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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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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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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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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0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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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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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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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03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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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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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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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22.6.1.)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쟁점상속주택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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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11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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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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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대부업과 관련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고 쟁점채권을 가산한 처분의 당[기각]
-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거래의 경우 친인척간의 대여·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등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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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92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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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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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정산 후 관련된 금원을 청구인 및 ㅇㅇㅇ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aaa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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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7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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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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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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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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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66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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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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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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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개장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분묘는 쟁점외임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임야의 지목이 묘지인 것과 달리 쟁점임야의 지목은 임야로, 실제 분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며,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임야에 분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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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44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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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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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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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법인이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 즉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러한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이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조사법인‧AAA과 20ㅇㅇ.ㅇ.ㅇ. 인출한 자기앞수표의 지급처, 상환한 금액의 법적 실체 등을 다투고 있어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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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13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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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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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매매되었다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위매매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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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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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0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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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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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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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아파트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공부상과 달리 주거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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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36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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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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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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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각 취득하여 같은 날 소각 결정하기까지의 거래가 3개월 20일 동안 발생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배우자(모친)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의제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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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3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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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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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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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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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244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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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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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부터의 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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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을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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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3134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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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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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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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들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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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015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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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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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잔금이 후발적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당초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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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잔금에서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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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10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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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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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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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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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443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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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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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테리어공사비***백만원 및 쟁점설비공사비 ***백만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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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속설비로서의 시설장치인 경우 건물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또한 건물 값을 0으로 합의한 계약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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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48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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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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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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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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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05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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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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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직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쟁점 602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의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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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602호의 양도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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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79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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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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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출한 명도비(1억원)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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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명도비를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인 1억원을 영구크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양수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일련의 양도과정에서 지출된 이상 어차피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출한 1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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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616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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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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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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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지목은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더라도 농지로 활용된 것(08년~13년)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법§104의3①1가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개발법§9·6호 및 도시령§16③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제한할 뿐, 농업 활동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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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96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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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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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률 고려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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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보유기간 중의 물가상승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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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211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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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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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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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 등 의도적으로 쟁점매입처들과 16개 유형의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대표도 쟁점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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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554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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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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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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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20.11.5. 주식회사 AAA 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21.4.1. 사용을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마무리 공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AAA 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미지급금)이 실제로 AAA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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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617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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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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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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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별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의 명확한 구분경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한 후 이를 양도부문과 기타부문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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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581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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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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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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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뿐 매년 공시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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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74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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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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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점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②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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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점화해비용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와 상관없이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성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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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32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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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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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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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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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61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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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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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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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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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3115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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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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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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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수선업과 관계가 없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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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48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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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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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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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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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87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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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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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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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수증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79.2% 소유)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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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817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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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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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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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농지법」위반으로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토지취득자들을 내세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회로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일단의 취득등기라는 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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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39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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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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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을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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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상 공부상 현황·사실상 현황이 모두 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상에 언제든 철가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잠시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 외의 토지’를 전제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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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183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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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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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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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일 이전에 국기법§39 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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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25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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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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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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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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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838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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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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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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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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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063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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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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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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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적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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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242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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