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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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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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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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578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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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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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된 “쟁점토지”의 실질양도자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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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금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브로커의 자금이 직접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등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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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47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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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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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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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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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29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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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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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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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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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35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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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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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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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0. 사업장(숙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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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95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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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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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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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빙자료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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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636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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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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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 당시 2주택 소유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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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단서가 시행(21.1.1.)된 이후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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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344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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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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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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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ㅇㅇ구 고시 제20ㅇㅇ-ㅇㅇ호에 따라 05.11.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이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20.3.13. 양도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토지의 시가가 주거지역 편입으로 크게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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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8006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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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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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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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증여자의 취득 관련 계약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은 일반적, 통상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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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57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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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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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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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옥탑방은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옥탑방에 17.6.25.부터 양도시점까지 임차인이 보증금 5백만원에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었던 점, 위 옥탑방의 임대계약서상 옥탑방 1칸 15㎡(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면적이 계단실 10.73㎡를 포함하는 경우 쟁점주택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옥탑방은 층수에 산입되고(양도일 이후 실측한 옥탑방 면적 또한 쟁점주택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쟁점주택은 옥탑방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이어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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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97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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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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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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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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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1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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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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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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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차인들이 퇴거한 후 청구인의 아들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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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04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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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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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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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ㅁㅁㅁ는 20**.*.**. 이시파산폐지 선고 및 면책 선고를 받은 점, 위 지급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재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가액이 커서 청구인이 채권자로 사실상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 추심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억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 및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후 양도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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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207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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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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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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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이 제출한 현지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음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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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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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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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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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 AAA 외 5인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인 금융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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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8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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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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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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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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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7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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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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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48,184,000원(또는 445,24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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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점, 분양사인 ㅇㅇㅇ빌딩은 쟁점부동산을 공급가액 280백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동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과 분양대금 지급내역을 대사해 보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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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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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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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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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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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6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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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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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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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무신고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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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85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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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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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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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허위계약서인 쟁점ㅇㅇ억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원본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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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39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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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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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개의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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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소수지분2인 반면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소수지분은 소수지분1이므로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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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6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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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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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①·②금액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상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지급과 관련된 대여금 존재 및 그 상계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대급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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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1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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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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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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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3.5.13. 취득한 대토 전 토지를 18.1.15. 양도한 후인 18.10.26. 대토 후 토지를 취득하였고 각 토지의 경작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을 경과하기 전인 20년에 소매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46,748,242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토 전 토지의 양도시기(18.10.26.)가 위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이어서 이 건에 쟁점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 전 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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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6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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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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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의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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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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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8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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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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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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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7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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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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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국기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쟁점어린이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유형자산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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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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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0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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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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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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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7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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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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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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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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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8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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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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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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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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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1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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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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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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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또는 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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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81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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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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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신축주택 중 배우자 지분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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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13.4.1.∼12.31.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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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9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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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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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장모로부터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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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내역도 직접 관련이 없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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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4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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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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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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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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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1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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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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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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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용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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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7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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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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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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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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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8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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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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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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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수는 종전의 성과급 상당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그 명목만 ‘성과급’에서 ‘기본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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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7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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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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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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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사대금계좌로 사용한 수협계좌를 통하 공사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으로 결정한 7.6억원과 유사한 금액(7.3억원 상당)이 총 입금 및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소송의 판결의 근거가 된 도급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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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15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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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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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신탁회사와 쟁점부동산(주택+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신탁등기를 하였고, 동 신탁등기 당시 쟁점토지가 그 주택의 부수토지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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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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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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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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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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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구체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과 사업용으로 사용된 면적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104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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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771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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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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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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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09.12.21. 청구인에게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7,257,267원의 고지는 청구인이 09.6.1. 한 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머지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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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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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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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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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므로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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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98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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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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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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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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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02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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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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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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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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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9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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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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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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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보유만 하였을 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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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022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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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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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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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증여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바로 2019.ㅇ.ㅇ.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 결의한 사실과 2019.ㅇ.ㅇ. 배우자 AAA이 청구인에게 ㅇ억원을 증여하였고 2019.ㅇ.ㅇ.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ㅇ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019.ㅇ.ㅇ.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쟁점주식 증여가액으로 약 ㅇ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병환으로 인한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라기보다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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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5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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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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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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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비가 9억원인데 반해 자본적지출액으로 6억원상당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건축물대장에도 그 공사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설계도 등의 기본자료도 미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등에 도급공사를 한 사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중개수수료나 명도비에 대한 자료도 그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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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7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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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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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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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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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6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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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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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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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20ㅇㅇ년 경부터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본 건 투자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 당시의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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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2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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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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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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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송금내역에도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거래금액의 5%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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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66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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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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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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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들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사업장의 피보험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정신청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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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3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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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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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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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사자가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근저당채무(쟁점금액)을 양도시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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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8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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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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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들이 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른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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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근로자들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사업장의 피보험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정신청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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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3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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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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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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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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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68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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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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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둥 조사대상기간 전 증여에 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후 위 제외된 기간의 증여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재조사 금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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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범위와 이 건 조사 범위가 다르고 이 건 조사시 당초 조사기간에 대한 조사사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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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0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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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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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쟁점특허권 취득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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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 메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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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43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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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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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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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괴 실물의 이동이 없고,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른 동산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현금매입, 외상매출, 어음결제)을 부담하면서 이례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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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6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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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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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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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AA 그리고 그들의 각 특수관계인들인 수증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인 수증인들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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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8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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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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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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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원단 제단기의 구조적인 문제(원단 손실 및 소음ㆍ분진 발생,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량의 제한 등)를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제단장치를 발명한 것에 해당하고, 발명자는 각종 여과기류(필터) 제조업 및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20ㅇㅇ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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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37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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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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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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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거래 경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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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13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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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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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당초 재조사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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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조사기간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기존 토지 및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실사도 없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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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76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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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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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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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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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3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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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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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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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팀별 식대 및 주차비 등 경비지급내역, 노임내역서, 임금대장, 출력일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노동제공자를 팀별로 구성하여 청구법인의 직원(팀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토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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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02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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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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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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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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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54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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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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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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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7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ㅇㅇㅇ, 자녀들은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주장하여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배우자가 청구인의 세대(서울시 ㅇㅇ구)와 따로 떨어져서 쟁점주택(경기도 ㅇㅇㅇ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법원 판결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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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09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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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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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 발급)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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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AAA가 세무조사 당시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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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54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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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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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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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가진 상표를 특정법인이 무상사용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시가산정방식과 이 건 상표권 가치를 고려하여 이 건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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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0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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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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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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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68의8②이 16.2.17.자로 개정되었고 부칙§2②에서 ‘이영중양도소득에관한개정규정은 이영시행후 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6.4.8.이라 쟁점토지양도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 위 개정된조항을적용하여야하는바, 소득법§104의3①1호가목본문에서 자경하지않는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소득령§168의8항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에관계없이 실제로경작하는토지를 말하며, ②에서 자기가경작하지않는농지란 조특령§66⑬에따라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되, 자경기간의 판정에 대해서는 조특령§66⑭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조특령§66⑭에서 총급여액이37백만원이상인과세기간이있는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의쟁점토지보유기간인00.1.19.∼2016.4.8. 중 00년∼15년기간은 총급여액이37백만원이상이었으므로 그기간동안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해당기간을 제외할 경우 소득법§104의3①1호 및 소득령§168의6 1호에 따른 기간[양도일직전 5(3)년중2(1)년, 전체보유기간중40% 초과] 동안 ‘자기가경작하지않는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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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3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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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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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숙박시설용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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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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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9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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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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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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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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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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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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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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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요건을 불충족하거나 주택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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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5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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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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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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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그 투자유치수수료의 기초인 투자금 산정이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수료의 산정근거 및 내역과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ㅇㅇ억원에는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자유치로 인한 수수료로 쟁점수수료를 전부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그 외 투자모집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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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0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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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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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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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해당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5969, 22.8.2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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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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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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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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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친인척과의 거래이면서 취득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중개사가 없으며 검인계약서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및 인근 매매사례에 비추어 다소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 거래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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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638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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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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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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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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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6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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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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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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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근로내역 및 사업이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업종에 근무하였고, 20ㅇㅇ년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도 광고대행서비스/컨설팅 업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식 매도 대리업무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괄적인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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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57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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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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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다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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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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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76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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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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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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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채창현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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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429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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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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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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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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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26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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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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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 쟁점법인수령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비영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령액상당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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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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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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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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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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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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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3263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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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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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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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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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710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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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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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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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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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065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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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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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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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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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37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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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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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각 구분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 하여 후자의 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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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100억원, 건물이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영업권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쟁점영업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적용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건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양도소득세 결정처분을 다투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미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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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6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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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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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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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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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41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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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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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매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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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는 하나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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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89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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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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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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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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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6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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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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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또는 조특법§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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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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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527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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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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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들 관련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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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들 매매 관련 업무에 ooo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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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231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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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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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상장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시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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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상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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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3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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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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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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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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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68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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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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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후 소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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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맞춰 쟁점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가 청구인 소유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구별하여 쟁점주식만을 매수하여 소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등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라 청구인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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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903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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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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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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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외 체류일이 193일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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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21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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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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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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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의 계약시(20.11.20.)에는 쟁점토지 전체의 거래가액(15억원)의 약 10% 상당액인 1.5억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②토지 계약시(21.1.12.)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지급(7.65억원)이 이루어 진 점,7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일(1차양도 20.12.22.) 직전인 20.12.8. 분할하여 20.12.22., 2021.1.12.에 동일한 쟁점매수법인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이렇게 임의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토지를 나누어 동일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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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28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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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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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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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주택과 유사한 6개 매매사례를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택들의 층수․주용도․면적․신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 등이 쟁점주택과 상이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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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669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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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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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가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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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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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88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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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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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채무로 보아 신고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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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서상 쟁점금액은 채무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은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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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2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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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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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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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농협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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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6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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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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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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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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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678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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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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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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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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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722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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