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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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상증
상속토지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상계획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면적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며 그 가액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수용가액과 차이가 큰 반면 수용토지가 쟁점토지의 유사재산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6770
(2023.02.02)
90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5년 간 중소기업에게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쟁점토지는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5246
(2023.02.02)
90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동거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은 동거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 명의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담보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소명한 경위와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잔금 채무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6735
(2023.02.02)
904 심판 부가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고 AAA은 대전 일대에서 사업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권한이 쟁점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37
(2023.02.02)
905 심판 국징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권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수원지방법원은 쟁점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부존재함에도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중 000원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쟁점배분계산서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76
(2023.02.02)
90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세무조사 당시 AAA는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나 쟁점사업장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6689
(2023.02.02)
907 심판 양도
쟁점면적을 주택면적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면적을 포함한 1층 전체를 17년 3월 이전까지 계속하여 판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 후에도 매수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로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농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00
(2023.02.01)
908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AAA의 사실확인서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15.11.27. ㈜BBB로부터 AAA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백만원은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나머지 **백만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수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백만을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억원)에 쟁점금액 중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백만을 가산한 ***억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중-5804
(2023.01.31)
90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883
(2023.01.31)
91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918
(2023.01.31)
911 심판 종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조심-2022-중-8233
(2023.01.31)
912 심판 부가
쟁점업체와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수수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5424
(2023.01.31)
913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070
(2023.01.31)
914 심판 소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 처분에 대하여 재차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중복으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00
(2023.01.31)
915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단독)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AAA는ㅇㅇ.ㅇ.ㅇ.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그 결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ㅇ.ㅇ.ㅇ.까지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는 201ㅇ.ㅇ.ㅇ.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AAA과 청구인 각인의 201ㅇ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578
(2023.01.31)
916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을 20ㅇ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ㅇㅇ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44
(2023.01.31)
917 심판 상증
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208
(2023.01.31)
918 심판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54
(2023.01.31)
919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상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7891
(2023.01.31)
92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A건설이 쟁점건물의 시공과 관련한 자료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등이 AA건설에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교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인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159
(2023.01.31)
92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자(양도주택 및 신규주택)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모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7904
(2023.01.31)
922 심판 소득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201ㅇ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임의로 공제대상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동 이월결손금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여야 하므로 201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면 20ㅇㅇ~20ㅇㅇ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점, 청구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45
(2023.01.31)
923 심판 소득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ㅇ과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약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의 부과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697
(2023.01.31)
924 심판 상증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973
(2023.01.31)
925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14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8070
(2023.01.31)
926 심판 법인
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209
(2023.01.31)
92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2020.8.10. 000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33
(2023.01.30)
928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인용]
청구인이 법정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인 22.3.25.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2.5.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각하(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기간(90일) 내인 22.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23
(2023.01.30)
92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급상대방이 대부분이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하여 한 쟁점가산세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150
(2023.01.30)
930 심판 법인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329
(2023.01.26)
93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7804
(2023.01.26)
932 심판 부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60%가 넘는 금액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6748
(2023.01.26)
9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입금액의 상당수는 5~20만원 상당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입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쟁점매출누락산정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쟁점매출누락산정액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사실 등을 인정한 ㅇㅇ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금액 ㅇㅇ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2-서-7801
(2023.01.26)
934 심판 교통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 대상인지 여부[기각]
이건 쟁점유류는 ‘수출품목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6623
(2023.01.25)
935 심판 법인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이전가격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전가격세제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일종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 정상가격보다 높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 전체를 정상가격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68
(2023.01.19)
93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1
(2023.01.19)
93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320
(2023.01.19)
93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400
(2023.01.19)
93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6023
(2023.01.19)
940 심판 부가
이 사건 연장조사가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연장조사 당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비록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566
(2023.01.19)
941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91
(2023.01.19)
942 심판 법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조심-2022-서-6261
(2023.01.19)
943 심판 소득
청구인에 인정상여 처분한 1,161,382,000원의 적정여부[기각]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수금과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13억 7,00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법인 계좌에서 2018.2.28.부터 2019.1.4.까지 총 13억 7,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광-7121
(2023.01.19)
94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2
(2023.01.19)
945 심판 상증
AAA가 특수관계법인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한 용역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공사용역은 전부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 거래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840
(2023.01.19)
94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그 증여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판결에 따라 취소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22-서-7797
(2023.01.19)
94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반면 저가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7927
(2023.01.18)
948 심판 법인
쟁점공사도급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637
(2023.01.18)
94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90
(2023.01.18)
95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의 일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주요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동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배당소득 ㅇㅇ원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결국 쟁점화해권고결정 및 그에 기초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결정취소에 따라 법령에 대한 해석을 넘어 청구인의 200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조심-2022-서-1568
(2023.01.18)
95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도급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자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부-8132
(2023.01.18)
952 심판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분양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최초 취득시점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부터 12년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접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더라도 AAA의 취득가액인 **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중-7838
(2023.01.18)
953 심판 종부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64
(2023.01.18)
95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를 인정한 금액 외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다.
조심-2022-부-7130
(2023.01.18)
955 심판 부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2-서-7159
(2023.01.18)
956 심판 양도
대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매매대금 반환 및 계약파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양수인들에게 보내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리인 ㅇㅇㅇ에게 이체하였으나, ㅇㅇㅇ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양수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금이 이체된 ㅇㅇㅇ의 계좌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사용되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없고 ㅇㅇㅇ 소유의 다른 재산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ㅇㅇㅇ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향후 청구인들이 ㅇㅇㅇ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ㅇㅇㅇ에 대한 쟁점양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인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광-6835
(2023.01.18)
9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21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8077
(2023.01.18)
958 심판 소득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전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법원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 CCC과 함께 ㅇㅇ프라자 현장을 점유하다가 ㅇㅇ프라자 현장에서 퇴거하고 향후 더 이상 이를 점유하지 않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수취하였고, 동 합의서에는 AAA, BBB, CCC도 합의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DDD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 즉시 위 합의의 당사자인 AAA, BBB, CCC을 비롯하여 5명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일정금액은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조심-2022-서-6626
(2023.01.16)
959 심판 양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17.2.10. 이 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지하1층 B01호)의 비과세내역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3.25.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까지 약 5년 1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22.4.7. 별다른 조사·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임.
조심-2022-인-7220
(2023.01.16)
960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③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자금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스스로 부담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쟁점가족들이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지출내역 상 청구인의 부양으로 쟁점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였다기보다는 간헐적인 선물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주로 지방 또는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 외에 다른 거주지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가족들과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471
(2023.01.16)
961 심판 양도
부당이익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수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조서에 비추어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서로 특정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 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
조심-2022-부-7767
(2023.01.12)
962 심판 법인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5752
(2023.01.12)
963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6898
(2023.01.11)
964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당초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 등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이 건에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7275
(2023.01.11)
965 심판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평가액 산정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2656
(2023.01.11)
966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5834
(2023.01.11)
96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8089
(2023.01.11)
96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법인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당일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는 0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1426
(2023.01.10)
96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097
(2023.01.10)
970 심판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사실상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증명서류는 국세청 전산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정후 소득률(36.5%~47.4%) 및 매출총이익률(62.0%~71.4%)이 경정 전 소득률(9.2%~14.3%) 및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47.9%~48.6%)에 비추어 과다하여 매출원가가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매입처의 매입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매입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추가적인 필요경비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34
(2023.01.10)
971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래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18-부-4294
(2023.01.10)
972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027
(2023.01.10)
973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1.09)
974 심판 법인
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이자를 금융비용으로 보더라도 그 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보다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이자율로 거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별로 쟁점차입금의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997
(2023.01.09)
975 심판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29
(2023.01.09)
97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4.78억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1.47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취득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양수 후에 작성되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금융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친척 및 지인들의 통장에서 자금의 출금시기가 쟁점토지 취득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시기)와 상이하고, 출금내역만 확인되어 그 출금대금이 실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차입한 금액과 상환한 금액도 차이가 상당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전소유자는 AAA 외 2인이나 취득대금에 대한 확인서 작성은 AAA 1인이라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유사토지는 쟁점토지의 거래일과 1년 6개월이 차이나는 06년에 매매된 건이고 공시지가가 2배가량 급등하여 거래되고 있는 등 **.**.** 매매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6122
(2023.01.09)
9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전표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쟁점골프장의 조직도 및 운영체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위수탁계약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결된 형식적인 계약이며, 쟁점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8415
(2023.01.05)
978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 배우자는 쟁점사업장 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내역 및 매장과 관련된 계약 등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됨

조심-2022-인-6457
(2023.01.05)
979 심판 소득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도 없었으므로 당초 201ㅇ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ㅇ년으로 변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와 조사종결 전 부분결과통지 보고서에 조사연도가 201ㅇ~201ㅇ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적출내용에는 201ㅇ년도 매출신고내역인 쟁점금액을 201ㅇ년도에 귀속시키면서 소득금액 추계방법만 변경한다고 하고 있어, 조사대상연도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세무조사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과세기간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불가하나 도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에 필요한 연계된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의 계산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594
(2023.01.05)
980 심판 종부
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2814
(2023.01.05)
981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일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584
(2023.01.05)
982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자들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휴대전화 개설, 매입대금 재이체 출금 등의 위장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485
(2023.01.05)
983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상한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이후 최초로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19.4.20. 및 20.21.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당초 30백만원에서 180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불충족한 점,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13.11.15.인 임대차계약서’는 지자체장에게 제출되거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7263
(2023.01.04)
9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을 예상하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것이 순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6423
(2023.01.04)
98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실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지취득가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515
(2023.01.04)
986 심판 원천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지해용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AAA의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지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부당 유출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사적비용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14
(2023.01.04)
9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법인에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모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대출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것일 뿐 가장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5500
(2023.01.04)
988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동일한 단지가 아니고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729
(2023.01.04)
989 심판 법인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형태별로 소명한 내역을 감안하여 차량매매거래내역을 도매거래와 중개거래(위탁매매)로 구분하여 각각 차량매매대금 및 차량매매대금에서 매입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7617
(2023.01.04)
99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조심 2021부6069, 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인 소득령§167의3⑨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동 규정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18
(2023.01.04)
991 심판 법인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인지 여부[기각]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나 감액경정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조정권고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207
(2023.01.03)
992 심판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제3자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대계약상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재임대하므로 임대료에는 쟁점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장부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조심-2021-인-2665
(2023.01.03)
993 심판 부가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714
(2023.01.03)
99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재산세 중과세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료 전액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를 부동산 평가시 임대료에서 제외할 수 없음
조심-2022-인-6627
(2023.01.02)
99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5933
(2023.01.02)
996 심판 양도
①쟁점자산은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이므로 그양도에 대해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주장당부 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가있는지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 주택‧대지를 제공하여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때이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양도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채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쟁점자산은 재건축조합에 제공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이상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장기임대주택과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수없는점,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판단한것을 두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923
(2023.01.02)
997 심판 법인
쟁점주택의 분양매출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련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중-6455
(2023.01.02)
998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256
(2023.01.02)
99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기각]
부동산에 관해 등기소유자로 되어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을 보현사에 고유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그 취득후 07~13년까지 그 소재지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유자의 실제소유자를 보현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2495
(2023.01.02)
100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전입이력 등에 의하면, 15.6.8.부터 19.6.3.까지 26명의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15년부터 19년까지 21명의 임차인들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형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91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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