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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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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나, 공증 받은증여계약서·주주총회 의결 등에 비추어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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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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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80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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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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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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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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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97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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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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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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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bbb과 작성한 공동사업M@U약정서, ccc가 d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eee 및 ccc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0,000백만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0,00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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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389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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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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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① 해외생산 자회사주식과 ② 외화예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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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현지공장의 매출 대부분은 쟁점법인 간의 것이며, 수출에서 매출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으로 실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쟁점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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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73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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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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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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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형식상 종업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인건비①을 허위계상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①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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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67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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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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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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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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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228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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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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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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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공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상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 공사에 대하여 미수금 및 산재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해결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월 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제출된 입금표를 보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AAA가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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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9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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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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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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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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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589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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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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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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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인 점,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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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52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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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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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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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운송비 관련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유사한 시점에 그 운송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자재를 AAA과 BBB 등에 공급하엿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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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12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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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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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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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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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00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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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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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중 ㅇㅇ백만원은 지급수수료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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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수수료①을 AAA에게 지급하였다며 ㅇㅇㅇ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BBB에게 쟁점수수료②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수수료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계약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함께 제출한 영수증상 거래일시를 보았을때 쟁점토지②의 양도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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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175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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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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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공인건비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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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수입금액이 아닌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반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가공인건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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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238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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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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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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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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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99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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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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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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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건축허가를 최초 신청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약금과 그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1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각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쟁점추가계약에는 쟁점추가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바,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쟁점용역 중 설계도서 제출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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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98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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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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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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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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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774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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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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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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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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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873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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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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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교환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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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처분청이 00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00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00년부터 00년까지 00년간 새마을금고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직업·근무내용·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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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54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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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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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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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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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840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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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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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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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 및 BBB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재성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향후의 20년간 데이터 공급과 관련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 건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대금의 반환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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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129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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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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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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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등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입고 물품을 확인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AAA 등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BBB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화장품이 평균적인 거래가격 대비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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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40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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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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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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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당초 BBB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가 BBB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AAA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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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88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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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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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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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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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639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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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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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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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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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908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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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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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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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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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512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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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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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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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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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271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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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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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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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전부터 상당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실제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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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461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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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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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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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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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470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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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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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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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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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050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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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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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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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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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867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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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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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미국)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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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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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10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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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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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건물분 전부와 부속토지의 1/2를, 피상속인이 부속토지의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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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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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03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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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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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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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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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7422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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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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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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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ㅇ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ㅇㅇ백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자 상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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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58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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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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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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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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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45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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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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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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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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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57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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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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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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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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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59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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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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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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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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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602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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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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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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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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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109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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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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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양도인의 확인서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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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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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777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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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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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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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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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757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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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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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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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쟁점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쿠폰 사용액을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쿠폰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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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84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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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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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평가기간내 수용목적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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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반면 쟁점감정가액이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라 하여 쟁점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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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88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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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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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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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1매당 공급가액인 ㅇ억원 상당의 인출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AAA 계좌에서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자료가 있는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만을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으로만 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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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3478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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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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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 취득대금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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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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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855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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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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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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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장부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래처별 원장(전산) 및 사업용계좌 통장사본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대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조사청이 2017년 경 쟁점거래처인 ㈜AAA 등 사이의 세금계산서(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포함) 수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AAA 등의 불복청구를 우리 원이 기각한 점, ㈜AAA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BBB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AAA 등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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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839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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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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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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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AA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ㅇㅇㅇ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한ㅇㅇㅇ이 아닌 AAA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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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444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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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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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서면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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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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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317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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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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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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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체납하였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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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795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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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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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 교부된 신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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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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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73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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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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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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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양도자, 법인이 양수자인 고가거래인 경우 그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정을 거쳐 양도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수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양도자만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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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84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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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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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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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은 ㅇ억원에 달하는바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2사업장의 매출은 ㅇㅇ 이하로 이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2사업장의 매입·매출이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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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81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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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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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①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민사소송을 거쳐 청구인①에게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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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따른 당초 매매계약 해제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①와 매도인 간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발행주식이 청구인①가 아닌 청구인②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4년 이후에 환원된 이상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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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516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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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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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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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니라 간병용역 자체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간병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직접 제공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기획재정부의 설명자료에 사회적기업인 간병서비스업체가 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공급함을 전제로, 그 간병용역에 대한 총괄책임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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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827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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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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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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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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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444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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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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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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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행정(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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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823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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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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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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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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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60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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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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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시 성축(성돈)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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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도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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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035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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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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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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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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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51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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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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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청구인이 주주인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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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민사소송 판결상 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대여금 중 일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민사소송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쟁점대여금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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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64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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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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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액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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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① 중 ㅇㅇ원은 A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③ 중 ㅇㅇ원은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④ 중 ㅇㅇ원은 2019년에 CCC를 비롯한 16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합계 ㅇㅇ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ㅇㅇ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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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373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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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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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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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위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증여 및 양도거래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며, 불과 약 2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러한 증여 및 양도거래와 쟁점주식의 소각이 모두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증여 및 양도거래는 과세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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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282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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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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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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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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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79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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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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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지급받거나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감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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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1금액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행 중인 주류거래질서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거래처에 대한 대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여행위가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위 고시가 2019.11.15. 제2019-24호로 개정되면서 거래처에 대여하는 행위가 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쟁점계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ㅇㅇ원이 입금되어 ㅇㅇ원이 거래처로 출금됨에 따라 ㅇㅇ(쟁점①-1금액)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쟁점가지급금에서 쟁점①-1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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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031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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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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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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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으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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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907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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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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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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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 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조사서의 세무조사 당시 이미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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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100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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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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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상속받고 채무자로부터 상환 받았으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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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인 적법한 분할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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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99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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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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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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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 중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견사 등의 면적, 농지인 밭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산의 용도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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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888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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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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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사용 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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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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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996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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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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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이익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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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제41조의3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1조의3 개정규정은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전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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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455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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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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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금융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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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출된 쟁점토지의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반면 취득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이외에는 지급처,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전대차관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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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38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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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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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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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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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684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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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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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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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조정결정에는 명시적으로 “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조정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소유권이전등기절차말소 및 매매대금반환 등)가 모두 이행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양수인과의 사이에서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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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963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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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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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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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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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801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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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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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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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공통매입세액의 항목별로 본점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점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본점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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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67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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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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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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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장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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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486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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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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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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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표자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계상내역이 없고,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미반영 대표자 가수금 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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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56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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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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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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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외토지 관련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활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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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727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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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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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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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자가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제3자의 사업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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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870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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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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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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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전체 매매대금에서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00.00. 작성된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매매대금은 000백만원이며 양수인은 aaa 외 1이고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00.00.00. 잔금으로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자필로 쟁점토지②는 00.00월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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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89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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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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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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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대체주택·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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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32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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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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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별도로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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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LH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먼저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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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04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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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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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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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에는 청구인만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을 뿐 청구인 이외의 자가 현물·현금 등을 출자한 바가 없어 청구인의 1인 출자법인이자 조합원수가 5인 미만으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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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154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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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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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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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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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61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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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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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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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상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담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다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동일한 금액으로 대출 받는 등 쟁점대출금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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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219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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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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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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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구분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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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88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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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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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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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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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11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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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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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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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계회사 4곳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A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도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계회사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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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800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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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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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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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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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161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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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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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86.43㎡)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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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용 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복도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창고①과 각 방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허가건물 평면도상 사업장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복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전체부동산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복도에 목재품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복도 면적은 공용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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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194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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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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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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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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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874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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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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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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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개시 후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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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051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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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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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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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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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243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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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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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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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 양도대금인 반면 위 주택이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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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91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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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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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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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출자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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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120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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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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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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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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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316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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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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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인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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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토대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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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256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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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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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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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선불카드와 플랫폼 구축·유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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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411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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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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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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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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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722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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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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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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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235조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3조에서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 법인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대한 권리도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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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12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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