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
심사 |
양도 |
-
신축주택 감면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가 부과도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2-0202
(2012.11.19)
|
3802 |
심사 |
양도 |
-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
청구인은 부동산을 2년 미만 소유하다 매매하는 등 단기 거래가 많으며,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13필지를 양도하고 27필지를 취득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심사양도2012-0169
(2012.11.19)
|
3803 |
심사 |
양도 |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2-0176
(2012.11.19)
|
3804 |
심사 |
소득 |
-
부외 필요경비 중 쟁정인건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쟁점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타]
-
필요경비를 이중계상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부외 필요경비 중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은 소멸시효 미완성 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2-0146
(2012.11.19)
|
3805 |
심사 |
양도 |
-
취득계약서 원본이 없고 대금 증빙이 명확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기각]
-
신고된 계약서 원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대금 증빙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상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고된 취득금액보다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함
|
심사양도2012-0185
(2012.11.19)
|
3806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
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 대부분에 자갈이 깔려 있고, 나대지 상태로 토목공사 후 남은 자재들이 쌓여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2-0168
(2012.11.19)
|
3807 |
심사 |
국기 |
-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기각]
-
주식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반면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심사기타2012-0031
(2012.11.16)
|
3808 |
심사 |
양도 |
-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취득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등에는 우선분양권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양도2012-0171
(2012.11.13)
|
3809 |
심사 |
부가 |
-
부동산 임대업 인수시 임차인의 일부 제외, 금융부채 미인수는 사업의 본질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기각]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수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등 쟁점부동산 인수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2012-0105
(2012.11.13)
|
3810 |
심사 |
소득 |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소득2012-0141
(2012.11.13)
|
3811 |
심사 |
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기각]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 용역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됨
|
심사소득2012-0132
(2012.11.13)
|
3812 |
심사 |
양도 |
-
통장거래 및 진료내역등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외의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임[인용]
-
청구인 동생집 주변의 통장거래 내역과 이웃들의 인우보증 내용 및 병의원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때부터 동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뢰성 있어 보이므로 취소타당
|
심사양도2012-0172
(2012.11.13)
|
3813 |
심사 |
상증 |
-
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종중회의록 등에 의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종중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함[기타]
-
종중회의록에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종중재산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심사증여2012-0095
(2012.11.13)
|
3814 |
심사 |
상증 |
-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일부인용]
-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나 그 증여시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증여2012-0106
(2012.11.13)
|
3815 |
심사 |
소득 |
-
상여 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쟁점법인에 통지되었으며,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기각]
-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쟁점법인에 정상적으로 통지되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금액을 쟁점법인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소득2012-0084
(2012.11.13)
|
3816 |
심사 |
양도 |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님[기각]
-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2-0201
(2012.11.12)
|
3817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변경계약서에서 전소유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근저당채무 1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채무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2-0165
(2012.11.05)
|
3818 |
심사 |
양도 |
-
겸용주택의 주차시설 면적은 부수토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의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일부인용]
-
겸용주택에 있어 공용면적인 주차장의 면적을 건물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이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2-0179
(2012.11.05)
|
3819 |
심사 |
소득 |
-
급여의 공동경비 해당여부를 사실확인없이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
해당 종업원이 개인과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조사당시 허위급여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공동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종업원이 개인사업장에 실제 근무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조사가 필요함
|
심사소득2012-0139
(2012.11.05)
|
3820 |
심사 |
부가 |
-
공사잔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매출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기각]
-
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2012-0093
(2012.11.05)
|
3821 |
심사 |
양도 |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기각]
-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함
|
심사양도2012-0190
(2012.11.05)
|
3822 |
심사 |
상증 |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거래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상증법상 시가가 아님[기각]
-
서울고법 판결문에 “청구인과 이aa 및 박bb가 원고나 노cc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라고 확정되어 양도가 아니며, 당사자간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따른 가액 결정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심사증여2012-0096
(2012.11.05)
|
3823 |
심사 |
법인 |
-
쟁점손해배상금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직원의 사기로 인한 횡령금액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매출누락된 금액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기타2012-0029
(2012.11.05)
|
3824 |
심사 |
법인 |
-
실물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법인2012-0037
(2012.11.05)
|
3825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출연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기타]
-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법인2012-0039
(2012.11.05)
|
3826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
실제 양도자의 대금지급 증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2-0197
(2012.11.05)
|
3827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이 건 관련된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
심사법인2012-0042
(2012.11.05)
|
3828 |
심사 |
소득 |
-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됨[기각]
-
△△△ 주지 및 총무가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도카드 없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심사소득2012-0133
(2012.11.05)
|
3829 |
심사 |
부가 |
-
처분청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서류를 일시 보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2-0116
(2012.11.05)
|
3830 |
심사 |
부가 |
-
선의의 거래 상대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함[기각]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2-0120
(2012.11.05)
|
3831 |
심사 |
양도 |
-
신축주택 감면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함[기각]
-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만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2-0150
(2012.11.05)
|
3832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타]
-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합산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관련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심사양도2012-0186
(2012.11.05)
|
3833 |
심사 |
양도 |
-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의 진위여부 재조사[기타]
-
청구인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2-0212
(2012.11.05)
|
3834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공사비 등 지출비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 타당[기타]
-
위성사진,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
심사양도2012-0015
(2012.11.02)
|
3835 |
심사 |
양도 |
-
쟁점건물이 농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쟁점건물의 규모, 쟁점건물에 대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쟁점건물이 주거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양도2012-0178
(2012.11.02)
|
3836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기각]
-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외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2-0057
(2012.11.02)
|
3837 |
심사 |
부가 |
-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고 공사종료 후 확정된 가액임[기각]
-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금액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도급자의 문답서와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 확정된 가액이 되는 것임
|
심사부가2012-0127
(2012.10.30)
|
3838 |
심사 |
부가 |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심사부가2011-0200
(2012.10.26)
|
3839 |
심사 |
법인 |
-
실제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기각]
-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법인2012-0024
(2012.10.26)
|
3840 |
심사 |
양도 |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인용]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자산으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함
|
심사양도2012-0166
(2012.10.26)
|
3841 |
심사 |
부가 |
-
부동산 출연의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있었다 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
폐업일 전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
|
심사부가2012-0110
(2012.10.26)
|
3842 |
심사 |
법인 |
-
분양원가는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용]
-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심사법인2012-0038
(2012.10.26)
|
3843 |
심사 |
부가 |
-
이주보상비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합의금을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심사부가2012-0114
(2012.10.26)
|
3844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2-0173
(2012.10.26)
|
3845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상의 계약금이 불일치하고, 금융증빙만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심사양도2012-0193
(2012.10.23)
|
3846 |
심사 |
부가 |
-
건물의 준공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임금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 등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2-0144
(2012.10.23)
|
3847 |
심사 |
양도 |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기각]
-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2-0191
(2012.10.23)
|
3848 |
심사 |
소득 |
-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정당함[기각]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과세가 타당함
|
심사소득2012-0150
(2012.10.23)
|
3849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원판결문에 쟁점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적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관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심사부가2012-0111
(2012.10.22)
|
3850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기각]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원으로 공시한 점, 쟁점BW 발생 당시 발생주간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쟁점BW 발행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대주주를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심사증여2012-0036
(2012.10.22)
|
3851 |
심사 |
국기 |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를 확인한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2-0103
(2012.10.22)
|
3852 |
심사 |
상증 |
-
근로소득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각]
-
근로소득자가 주말과 휴일에 1/2이상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상속2012-0014
(2012.10.22)
|
3853 |
심사 |
양도 |
-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목장을 위한 사료재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기간에 야채류를 재배한 경우에는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2-0141
(2012.10.22)
|
3854 |
심사 |
소득 |
-
일정금액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됨[기각]
-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자상환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2-0136
(2012.10.22)
|
3855 |
심사 |
소득 |
-
대표자 취임전 발생한 가지급금을 인수하였는지 재조사하여야 함[인용]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임전 발생한 쟁점채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
심사소득2012-0137
(2012.10.22)
|
3856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재조사하여야 함[인용]
-
홍미리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과 멘토플러스 직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홍미리와 김창규가 입금한 점, 김창규가 멘토플러스의 임대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홍미리 등을 재조사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2-0151
(2012.10.22)
|
3857 |
심사 |
법인 |
-
경정처분 사유와 다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3년이내에 가능함[일부인용]
-
경정결정 처분 사유와 경정청구의 사유가 다른 경우는 경정결정 처분 후 90일 이내가 아닌 법정신고기한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법인2012-0040
(2012.10.22)
|
3858 |
심사 |
양도 |
-
상속세를 무신고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에 의함[일부인용]
-
상속세를 무신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심사양도2012-0149
(2012.10.22)
|
3859 |
심사 |
상증 |
-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로 평가함[기타]
-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비치 보관한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등을 재조사하여 증자 후 1주당 주식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
심사증여2012-0017
(2012.10.22)
|
3860 |
심사 |
소득 |
-
2009년 귀속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2009년에는 이자소득이 없으며 원금조차 회수가 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2-0154
(2012.10.16)
|
3861 |
심사 |
소득 |
-
간편장부 신고분을 사실조사없이 추계로 결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
계산서, 계정별원장, 수산물직거래 영수증 4매,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증빙서류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법정 증빙서류가 아닌 점, 처분청에서 전화로만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이를 인정해 줄 수는 없음
|
심사소득2012-0153
(2012.10.15)
|
3862 |
심사 |
양도 |
-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109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2-0195
(2012.10.15)
|
3863 |
심사 |
소득 |
-
이자를 수령하는 일부 계좌를 누락한 청구인의 이자수익금액을 신뢰할 수 없음[기각]
-
별도 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을 누락한 점, 청구인의 탄원서, 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확정한 처분청 주장이 합리적임
|
심사소득2011-0137
(2012.10.09)
|
3864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2-0154
(2012.10.09)
|
3865 |
심사 |
상증 |
-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함[기각]
-
회사업무상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명의를 사용 승낙했다는 진술내용으로 보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짐
|
심사증여2012-0044
(2012.10.09)
|
3866 |
심사 |
부가 |
-
법인설립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법인과 직접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
1과세기간 총매입액의 20%에 달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나온 물품인지, 판매처의 보관창고 소유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2-0104
(2012.10.09)
|
3867 |
심사 |
상증 |
-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 취득시 및 대출금 상환에 따른 증여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기타]
-
아파트는 당초 남편이 분양을 받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졌으므로 언제, 어떻게, 분양계약자가 청구인과 남편으로 변경되었는지를 분양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
심사증여2012-0045
(2012.10.09)
|
3868 |
심사 |
부가 |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할 수 있는 것임[기각]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될 뿐 부과처분 자체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 아님
|
심사부가2011-0108
(2012.10.09)
|
3869 |
심사 |
법인 |
-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님[일부인용]
-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심사법인2012-0035
(2012.10.09)
|
3870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
쟁점업소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
심사소득2012-0047
(2012.10.09)
|
3871 |
심사 |
양도 |
-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자경 여부[기각]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 이외의 부분과 농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고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2-0110
(2012.10.09)
|
3872 |
심사 |
소득 |
-
기부금영수증발행명세가 없고 실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
일자별 기부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부금영수증발행명세도 작성한 사실이 없어 각 기부자별 확인을 받아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심사소득2012-0067
(2012.10.09)
|
3873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기각]
-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후 소유자가 매도인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양도2012-0174
(2012.10.09)
|
3874 |
심사 |
부가 |
-
지점 자재가 본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인용]
-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자재전환표 등에 의하면 아산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본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점에 귀속된 쟁점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
심사부가2012-0107
(2012.10.08)
|
3875 |
심사 |
부가 |
-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기각]
-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고, 일용노무자를 채용하고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2-0124
(2012.10.08)
|
3876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내용 등을 보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과세함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2-0155
(2012.10.05)
|
3877 |
심사 |
법인 |
-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 들은 거래일 이전에 각각 폐업된 사업자이고,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는 실제공사 실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한 토사운반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
심사법인2012-0043
(2012.10.05)
|
3878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은 8세의 미성년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2-0180
(2012.09.28)
|
3879 |
심사 |
부가 |
-
처분청이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
감사원2012감심147
(2012.09.27)
|
3880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
청구인이 불복이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12-0138
(2012.09.26)
|
3881 |
심사 |
법인 |
-
근거자료 없이 통보된 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하여야 함[기타]
-
거래처 관할서는 2009.11.26. 공사대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없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9.11.26. 공사계약서 작성일에 150백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심사기타2012-0027
(2012.09.21)
|
3882 |
심사 |
소득 |
-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음[기각]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당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세의 제척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음
|
심사소득2012-0088
(2012.09.21)
|
3883 |
심사 |
양도 |
-
매출누락액의 업무관련 지출여부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인정할 수 없음[기각]
-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 당해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여움
|
심사소득2012-0066
(2012.09.21)
|
3884 |
심사 |
양도 |
-
양도가액은 실제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기각]
-
매수자 측이 작성한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점, 매수자가 일부러 증여세를 많이 부과받기 위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서 인정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과세자료상 다른 관련자 중 일부는 양도가액을 축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로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이 당해 토지를 700백만원이 아닌 1,06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2-0132
(2012.09.21)
|
3885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이 미등기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
심사양도2012-0147
(2012.09.21)
|
3886 |
심사 |
부가 |
-
2006.4.1.이후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를 김ㅇㅇ 보아야 하는 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동업지분을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
심사부가2012-0102
(2012.09.21)
|
3887 |
심사 |
상증 |
-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 등을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통상적인 생활비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심사증여2012-0042
(2012.09.21)
|
3888 |
심사 |
양도 |
-
건물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기각]
-
건물신축 관계서류와 금융기관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장부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 등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양도2012-0053
(2012.09.21)
|
3889 |
심사 |
부가 |
-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2012-0106
(2012.09.21)
|
3890 |
심사 |
부가 |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쟁점오피스텔 입주자(임차인)는 입주시점부터 청구인(임대주)이 양도시점까지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주 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부가2012-0100
(2012.09.21)
|
3891 |
심사 |
국기 |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한 탈세제보가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
심사기타2012-0028
(2012.09.21)
|
3892 |
심사 |
부가 |
-
청구법인이 건축주 대신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재조사함[기타]
-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2-0099
(2012.09.21)
|
3893 |
심사 |
양도 |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2-0144
(2012.09.21)
|
3894 |
심사 |
양도 |
-
관상수 식재 후 정기적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비과세 부인은 정당[기각]
-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 취득 후 관상수를 식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양도2012-0099
(2012.09.21)
|
3895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쟁점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것만으로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볼 수 없음[기각]
-
가족간의 명의를 차용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자를 수령하여 쟁점금전소비대차 자금원의 이자상환과 가족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전소비대차 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심사소득2012-0075
(2012.09.21)
|
3896 |
심사 |
소득 |
-
법원의 형사판결문 및 양화석의 사실확인서,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실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인용]
-
법원의 형사판결문, 양화석 등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급여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실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
심사소득2012-0069
(2012.09.21)
|
3897 |
심사 |
양도 |
-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
청구인은 기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는등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창고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양도2012-0145
(2012.09.21)
|
3898 |
심사 |
양도 |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기각]
-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2-0140
(2012.09.19)
|
3899 |
심사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부가2012-0095
(2012.09.19)
|
3900 |
심사 |
양도 |
-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주택의 공사 전・후이 촬영사진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의 인출사실만으로는 수리비 산정근거, 시공업체의 인적사항, 인출금액의 실제 지급여부, 수리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
심사양도2012-0156
(2012.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