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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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701 심사 부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사 부가2012-0178
(2013.01.30)
3702 심사 법인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짜는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최종 납부통지서가 공시송달 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각하결정 사유에 해당함
심사 법인2013-0007
(2013.01.30)
3703 심사 부가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심사 부가2012-0163
(2013.01.28)
3704 심사 양도
市가 주거지역 등에 일단 편입된 후 나중에 洞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洞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함[일부인용]
“자경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주거지역 등에 일단 편입된 후 나중에 洞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洞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2-0245
(2013.01.25)
3705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표권자에게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여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2-0175
(2013.01.25)
3706 심사 소득
위약금은 계약해제 통지일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어 동일자를 수입시기로 봄[기각]
청구외법인이 잔금일까지 잔금 정산을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8.10.6.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때 위약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동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지급 받은 날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167
(2013.01.25)
3707 심사 부가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지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2-0158
(2013.01.25)
3708 심사 법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1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전소유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이 440백만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전소유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법인2012-0051
(2013.01.25)
3709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36
(2013.01.25)
3710 심사 상증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상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제3자 배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제3자 배정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2-0118
(2013.01.25)
3711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26
(2013.01.25)
3712 심사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체납법인이 법인세신고 시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가구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2-0043
(2013.01.23)
371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원단의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2-0179
(2013.01.23)
3714 심사 법인
마사지사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5%이고, 1회당 봉사료는 5만원으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마사지사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은 5%임
심사법인2012-0050
(2013.01.18)
3715 심사 양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은 거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상시근무해야 하며, 농작업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2-0235
(2013.01.18)
3716 심사 부가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가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기각]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자인 △△이 운영하는 개인병원과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46
(2013.01.18)
3717 심사 부가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56
(2013.01.18)
3718 심사 양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기각]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18
(2013.01.18)
371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2-0162
(2013.01.18)
3720 심사 소득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양수인이 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함으로써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대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159
(2013.01.18)
372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기준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밖에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많아 이를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취득하기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12
(2013.01.18)
3722 심사 부가
5개업체가 연결하여 순환거래된 뺑뺑이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거래를 한 경위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받은 청구외법인의 실무자 지시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5개회사가 연결되어 거래된 뺑뺑이거래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5
(2013.01.17)
3723 심사 부가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심사청구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각하]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심사부가2012-0159
(2013.01.17)
3724 심사 부가
담보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자금융통을 위한 담보제공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 이자대금을 수취한 금융거래자료 자료, 동일 물건이 인도되었다가 반환된 점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2-0170
(2013.01.16)
3725 심사 상증
주식취득자금 중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40백만원의 자금원천으로 인정됨[인용]
주식취득자금 1억원 중 40백만원은 청구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임이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추정가액에서 제외됨
심사증여2012-0122
(2013.01.10)
3726 심사 소득
무납부고지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각하]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 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2-0173
(2013.01.09)
3727 심사 상증
증여자 명의로 납입된 중도금의 원천이 수증자로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일부인용]
증여자 명의로 납입된 주택중도금의 원천이 증여자의 대출금 통장이고, 증여자의 대출금 통장을 수증자가 상환하였는바, 상환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12-0119
(2013.01.07)
372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기각]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심사양도2012-0249
(2013.01.07)
3729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사실이 없음[기각]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257
(2012.12.31)
3730 심사 부가
주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주의 법률적 지위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각 등에 의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기 전에는 단순히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49
(2012.12.28)
3731 심사 소득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2-0164
(2012.12.28)
3732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임[기각]
당해 토지는 판넬업체에 임대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는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관할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하여 실제 자경농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일부 면적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96
(2012.12.28)
373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을 국내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국내 사무실에서 소속직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했으며,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정이 국외(본점) 및 국내사업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배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
심사법인2011-0027
(2012.12.28)
3734 심사 양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 비품가격이라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기각]
쟁점모텔 매수인이 매매가액을 62억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모텔 비품의 장부가액이 171백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텔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06
(2012.12.28)
3735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상관행의 합리성을 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대상 아님[인용]
청구법인 외 다른 건설출자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미수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2-0045
(2012.12.28)
3736 심사 부가
201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타]
청구법인이 2012년도에 수취한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42
(2012.12.28)
373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기각]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20
(2012.12.28)
3738 심사 양도
이주보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대상이 아님[기각]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이주비의 지출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개인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2-0208
(2012.12.28)
373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 양수자로부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거래했는지, 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 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 양도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2-0209
(2012.12.28)
3740 심사 양도
법원공무원 재직 및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8년자경 인정할 수 없음[기각]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 및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동네이웃들의 확인서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8년 자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37
(2012.12.28)
374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2-0135
(2012.12.28)
3742 심사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은 사용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함[기타]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별 금액에 대한 사용내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11-0190
(2012.12.28)
3743 심사 양도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매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14
(2012.12.28)
374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자경 입증이 부족함[기각]
청구인은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 농지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30
(2012.12.28)
3745 심사 법인
기사분 유류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00시가 2008.4.7. 작성한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카드제 사용 의무화 계획 통보에 의하면 2008.5.1. 이후로는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기사분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함
심사법인2012-0034
(2012.12.28)
3746 심사 국징
묘지사용권만을 임대한 사업용 자산으로 압류재산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는 묘지사용권을 임대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2-0040
(2012.12.28)
3747 심사 양도
수용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기타]
쟁점건물 양도 시 수용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수목, 인테리어, 비품 등 가액을 구분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2-0251
(2012.12.28)
3748 심사 양도
도배공사비 및 컨설팅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도배공사 등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실제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7
(2012.12.27)
3749 심사 양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농번기에 부모와 함께 벼농사 등을 지었다는 것으로서, 농작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청구인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었을 뿐 청구인은 단순히 보조자에 불과한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심사양도2012-0223
(2012.12.27)
3750 심사 부가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기각]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는 점, 합의서 등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명시된 점 등 하도급업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는 반면, 일용노무자로서 이에 대한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4
(2012.12.27)
3751 심사 소득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산입가능함[일부인용]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재산세 경우의 지급사실 및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심사소득2012-0169
(2012.12.26)
3752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6.16.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74.2.18. 서울시로 전입하였으므로 8년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6
(2012.12.26)
3753 심사 법인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주주를 대신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2-0046
(2012.12.24)
3754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92
(2012.12.24)
3755 심사 국기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50% 초과하는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됨[기각]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식 소유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2-0038
(2012.12.24)
3756 심사 부가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2-0133
(2012.12.24)
3757 심사 상증
쟁점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는 2007년에 이미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12-0105
(2012.12.24)
3758 심사 부가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데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2-0034
(2012.12.24)
3759 심사 양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5년 7개월을 경과하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기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5년 7개월을 경과하였고, 달리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27
(2012.12.21)
3760 심사 양도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각하]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238
(2012.12.20)
376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2012-0205
(2012.12.18)
3762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인용]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지급내역, 법원판결, 위탁자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2-0016
(2012.12.18)
376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거래처 인적사항 등 지출증빙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2-0140
(2012.12.18)
3764 심사 양도
종중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명의신탁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청구인은 종중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공사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2-0216
(2012.12.18)
3765 심사 양도
대표이사로부터 계속 회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년이내 미회수가 아님[인용]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2-0033
(2012.12.18)
3766 심사 법인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 결정함[일부인용]
공사계약서, 자재납품 계약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없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12-0044
(2012.12.18)
3767 심사 상증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6년간 장기 재직하였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관련법인에 제출한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2-0108
(2012.12.18)
3768 심사 상증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기각]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2-0111
(2012.12.18)
3769 심사 양도
재촌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자경농가로 보기 어렵고, 성남에서 채소를 재배하다 안동에서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부여부와 자경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양도2012-0182
(2012.12.18)
3770 심사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83
(2012.12.18)
3771 심사 부가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131
(2012.12.18)
3772 심사 양도
주식을 상호합의에 의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합의서에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주식만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189
(2012.12.18)
3773 심사 부가
출하전표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고,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최부장에게 전화로 주문하여 거래된 것으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부가2012-0143
(2012.12.18)
3774 심사 부가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어도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이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닭의 부산물 등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12-0156
(2012.12.18)
3775 심사 소비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미첨부하였으나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는 환급함[인용]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고 실제 수출물품이 신차로 수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조회사로부터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임
심사기타2012-0039
(2012.12.18)
3776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자재 구입증빙이나 농작물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22
(2012.12.12)
3777 심사 부가
청구인이 도급계약서와 다르게 공사비를 지급받았는지 재조사하여야 함[기타]
청구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수하여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일부 공사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2
(2012.12.12)
3778 심사 부가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2-0157
(2012.12.11)
3779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40
(2012.12.10)
3780 심사 상증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증권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12-0109
(2012.12.03)
378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할 수 없어 법원판결에 따른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인정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분양도하고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2003.4.15. 매매를 무효로 보고 취득일을 증여등기 접수일인 1998.4.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162
(2012.12.03)
3782 심사 소득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를 위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이 쟁점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분양자 등에 대한 조사 등 미등기 전매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소득2012-0147
(2012.12.03)
3783 심사 부가
쟁점금액이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인력공급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인력공급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부가2012-0128
(2012.12.03)
3784 심사 양도
취득가액과 개보수비에 대한 입증이 불비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취득계약서는 전소유자가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불비하며, 개보수비 역시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시공자 및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03
(2012.12.03)
3785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17
(2012.12.03)
3786 심사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인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어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심사부가2012-0137
(2012.12.03)
3787 심사 소득
배우자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한 것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95,744천원 중 40,90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이므로 현금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2-0152
(2012.12.03)
3788 심사 부가
사업장을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장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2-0160
(2012.11.30)
3789 심사 양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주택임대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2
(2012.11.29)
3790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다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고 의사업무 보조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의 발생하였다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75
(2012.11.27)
3791 심사 부가
실물거래를 확인할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없어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계약서상의 품목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 쟁점거래 당시 단발성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교부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2-0121
(2012.11.27)
3792 심사 상증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기각]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음
심사증여2012-0099
(2012.11.27)
3793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청구이유 및 증빙서류를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2-0030
(2012.11.27)
3794 심사 소득
가공원재료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가공원재료를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을 계상한 후 처분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후 가수금을 상계하여 유보로 법인세 수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명목상 가수금이 아닌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2-0145
(2012.11.27)
3795 심사 소득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를 가장하여 법인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인출된 양도대금을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2-0159
(2012.11.27)
3796 심사 부가
쟁점주유소를 청구인이 동업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동일기간의 선행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심사부가2012-0147
(2012.11.27)
3797 심사 상증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감자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액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기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매매된 사례도 없어 비록 국가를 달리하는 법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을 준용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밖에 없음
심사증여2012-0098
(2012.11.27)
3798 심사 소득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배당받은 총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이자해당[인용]
대여원금이 68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배당표상 원금 23백만원과 이자 58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자의 파산상태에서 총수령액이 원금보다 초과한 13백만원민 이자소득 타당
심사소득2012-0155
(2012.11.27)
3799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2-0162
(2012.11.26)
380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거래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2-0140
(2012.11.20)
처음으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으로 총 21794(3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