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1 |
심사 |
소득 |
-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청구인이 대손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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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0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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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심사 |
국기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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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07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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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
심사 |
부가 |
-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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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46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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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
심사 |
상증 |
-
남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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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소유자가 부부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남편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5억원은 송금 편의상 일괄 입금한 후 남편이 관리ㆍ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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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08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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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
심사 |
상증 |
-
심판청구 후 기각 결정된 후 심사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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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 기각결정된 후 다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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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13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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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의 자녀에게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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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 청구인의 자는 당시 만 00세 나이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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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42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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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
심사 |
양도 |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은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는 장인과 사실상 별개 세대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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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처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근로소득자였고 장인은 개인택시업 등을 영위한 점, 처갓집은 청구인 가족과 장인・장모가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고 14개월 거주하다가 대체주택으로 전출한 점 등으로 보아 장인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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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58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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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주택 공사계약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축주택취득으로 보아야 함[인용]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하여 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부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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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52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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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
심사 |
양도 |
-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당초 계약의 소급적 무효에 해당됨[기각]
-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쟁점농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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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17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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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
심사 |
부가 |
-
매입누락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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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입누락으로 인정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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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30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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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
심사 |
부가 |
-
처분청이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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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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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71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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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를 29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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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인근주민의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장마철 토사유입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자경농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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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48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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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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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 신고시 기한후신고 등으로 환급받을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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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적용을 받은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한후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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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9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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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
심사 |
양도 |
-
쟁점유치권 해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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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품구입비는 에어컨, 가구 등을 구입한 비용으로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유치권 해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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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54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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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
심사 |
법인 |
-
2009년도에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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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2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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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
심사 |
양도 |
-
상속개시일부터 18개월 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재조사함[기타]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인지,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등을 재조사한 한 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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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33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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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
심사 |
상증 |
-
쟁점금융재산과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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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로 된 통장잔액인 쟁점금융재산과 쟁점금융재산으로부터 보험료가 계좌이체 되어 납부된 쟁점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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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04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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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
심사 |
부가 |
-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한 가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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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을 알고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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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31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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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
심사 |
양도 |
-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감면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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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29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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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
심사 |
양도 |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재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을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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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42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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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
심사 |
부가 |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 의한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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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대금 지급이 없었던 65백만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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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48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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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자가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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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동일과세기간에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 한 점,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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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68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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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
심사 |
부가 |
-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다기재된 매입세액 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
불량품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한 제품을 정상품을 재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당초 납품되었으나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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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87
(2013.05.20)
|
3524 |
심사 |
부가 |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
청구인의 알선으로 청구인과 이00과 조세불복 청구를 공동수임한 후 청구인은 주로 추심역할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사업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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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8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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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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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69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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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
심사 |
양도 |
-
추가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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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출한 추가공사비 관련 영수증에 대하여, 공사업체는 본공사비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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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57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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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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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이 양도담보 자산임을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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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45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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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
심사 |
양도 |
-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의 매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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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47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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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이고 계량증명서 등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
청구인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입량과 매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낮은 점, 계량증명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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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73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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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
심사 |
법인 |
-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부외원가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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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방식의 수출누락분에 대응하여 처분청이 손금에 산입하여 준 부외원가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외상으로 매출하였다가 나중에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그 대금에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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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05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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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또는 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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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공사업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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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2-0013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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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
심사 |
양도 |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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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24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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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
심사 |
양도 |
-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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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38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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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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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견본품 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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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70%인 상태에서 굳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없는 다른 거래처에는 견본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쟁점견본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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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5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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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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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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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여원금이 이체된 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배당금 전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하여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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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33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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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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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은 평가액인 5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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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이 65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나, 무허가건물 철거사실 확인서와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대지・건축시설의 가격에 의거 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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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66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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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
심사 |
부가 |
-
폐업시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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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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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5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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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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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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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심사청구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의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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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9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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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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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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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경사가 심한 것으로 판독되고 보유면적이 각 공유자별로 약 76평이어서 경작하기 어려운 토지이며, 청구인은 감귤농사를 짓는 과수원면적이 17,578㎡에 달하는 데, 5˜6그루의 감나무 농사를 위하여 자동차로 1시간여 거리까지 오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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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71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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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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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출금계좌에서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자료상 자료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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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입금한 출금계좌로부터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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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63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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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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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에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농지로 보아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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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용도가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농지원부상에도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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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28
(2013.05.06)
|
3542 |
심사 |
부가 |
-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
양도담보 제공은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객관적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약정에 따라 분배금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아파트 입부 지정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10년 제1기임.
|
심사부가2013-0014
(2013.05.06)
|
35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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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저가양도하였다고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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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이의신청 시 쟁점주식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사주를 타인에게 1주당 10,000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정받은 이상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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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02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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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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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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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에 소급된 감정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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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34
(2013.05.06)
|
354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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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내용과 관련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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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서,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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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06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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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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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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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쟁점유출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유출금액의 귀속이 제3자라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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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8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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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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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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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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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02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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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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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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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재단의 벤처공장운영규칙에서 장비사용료는 장비구입가격의 연 10˜16%로 하고 부수비용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재단의 장비활용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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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7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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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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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체납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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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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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44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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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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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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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거래처 중 ㈜I의 을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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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34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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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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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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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쌍방의 합의로 양도한 점,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양도가액이 시가의 68.3%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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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22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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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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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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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제방’으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에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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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2-0024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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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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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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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정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임대관리용역비 계약을 위해 산정한 자체 수익률 9%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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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3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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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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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과 수용재경확인서로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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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에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수용재결확인서에 벚나무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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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30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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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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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기술도입료 지급 및 미회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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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이 2005년에 잠정중단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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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5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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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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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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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경정청구 기간도 도과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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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6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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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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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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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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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3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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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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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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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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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39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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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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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완료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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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진행중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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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32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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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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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동호회를 상대로 야구경기를 진행시켜주고 받은 참가비는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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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규정, 지출관련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지출한 점, 참가팀이 수백 개이고 참가비도 수억원인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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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2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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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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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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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수하면서 고철 공급받는자 또는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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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05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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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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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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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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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04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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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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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조서, 당사자간 합의서를 고려하면 쟁점상가는 분양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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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의 수분양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 매매계약 사실, 법원의 결정조서, 당사자간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분양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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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12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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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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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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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는 1990년 이전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10년 동안 현지농민이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그 후 4~5년간 방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8년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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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2-0262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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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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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원단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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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 원단대금이 입금된 금융증빙,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계좌만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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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55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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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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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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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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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46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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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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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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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연평균 5,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점, 과실수 재배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는 점, 과실수 식재를 청구인이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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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56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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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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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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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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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77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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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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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힌 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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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택공사를 하고 쟁점공사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택소유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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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66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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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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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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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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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80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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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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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이 가능 했던 사실 등을 보아 자경사실 인정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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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이에 연접해 있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srjt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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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13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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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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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범위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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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공사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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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09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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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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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업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전산자료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전산자료를 근거로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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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전산자료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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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13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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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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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자금원천이 주주의 가수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익은 주주와 분리되는 것으로 대여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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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선급금의 자금원천이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별개의 기업실체인바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행위와 대주주의 가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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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6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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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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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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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원천에 대한 소명이 없고, 제출한 증빙만으로 소득발생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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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09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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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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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상가 가등기권 양도금액이 360,000천원인지 308,660천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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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ㅇㅇ의 은행계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2012.1.3.자 동 계좌에 입금된 50백만원이 실제로 ㈜갑으로부터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수취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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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87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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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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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청구인과 대리인의 정산관계에 불과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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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70백만원으로 보이고, 대리인이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청구인과 대리인의 정산관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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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18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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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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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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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2005, 2006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 및 처분청이 위 가공원가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면서 2012년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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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47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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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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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에게 식대, 근무복 등을 지급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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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자가 캐디에게 식사, 근무복, 기숙사 사용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골프장 서비스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골프장의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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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0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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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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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양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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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건물은 무신고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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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37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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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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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하여 3년간 보유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에서 제외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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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통산된 주택용도의 사용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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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70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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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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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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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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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02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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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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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시 당기 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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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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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7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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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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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유ㅇㅇ의 임차료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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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ㅇㅇ 소유 토지는 소로 구석에 위치한 맹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임차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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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82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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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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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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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확인이 없고 대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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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26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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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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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및 센타에 지출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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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가이드 및 센타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히고 청구법인 스스로 가이드 등에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이드 및 센타에 대한 비용을 부인하고 매출누락분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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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4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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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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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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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조업을 1984.3.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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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2-0256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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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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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관계 및 식재 상황, 주소지와의 거리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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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3인 공동소유로 25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수그루의 감나무만 식재되어 있는바 주소지에서 4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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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74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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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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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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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매출누락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에 대한 무지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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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40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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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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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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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인 라자는 청구법인이 발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라자의 거래처 원장에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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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9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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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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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관계 및 식재 상황, 주소지와의 거리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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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3인 공동소유로 25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수그루의 감나무만 식재되어 있는바 주소지에서 4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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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74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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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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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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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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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65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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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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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별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전주들에게 재배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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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인정한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별이자 명목으로 전주들에게 재배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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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04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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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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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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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등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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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21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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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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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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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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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63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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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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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특약조항을 양도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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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사후정산 특약조항은 AA건설의 사업시행 성공여부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확정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AA건설의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 주식 인수가액과 차액을 별도 사후 정산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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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04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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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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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업무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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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사업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부채의 상환 및 차입금 지급이자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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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2-0053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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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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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허위 또는 과소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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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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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2-0260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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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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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비용을 안분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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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사진,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전체토지에 걸쳐 토목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안분비용을 필요경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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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10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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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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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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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자의 배우자 진술내용 등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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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43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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