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
심사 |
소득 |
-
기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
종교단체가 고액기부금을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기부금발행내역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허위고액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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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8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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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
심사 |
양도 |
-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안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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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66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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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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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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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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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24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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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
심사 |
부가 |
-
쟁점상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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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5. 1기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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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9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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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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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거래처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이 되는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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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7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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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
심사 |
소득 |
-
형식상 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질이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함[기각]
-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위약금은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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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4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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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
심사 |
소득 |
-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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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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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66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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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
심사 |
법인 |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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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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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9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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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
심사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유류를 매출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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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경력으로 보아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출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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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32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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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
심사 |
상증 |
-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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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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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74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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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소지가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주택보유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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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42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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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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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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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2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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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
심사 |
양도 |
-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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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포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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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4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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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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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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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소득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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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1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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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
심사 |
양도 |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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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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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8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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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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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전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 못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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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는 이혼신고 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대토농지는 실제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킬로 이상이고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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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27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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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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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의 정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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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61백만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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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51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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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권의 대가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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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영업권 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권 대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권 대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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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5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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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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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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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각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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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48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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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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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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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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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75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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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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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2008년~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수입금액 검토표상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차보증금 중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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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09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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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
심사 |
법인 |
-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음[기각]
-
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3년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가액이 과다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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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0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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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
심사 |
부가 |
-
지점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동일 거래에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
지점 ①, 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하고 동일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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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37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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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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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을 실제 지분비율로 보기 어려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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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합의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공동사업 실제 지분율은 사업자 등록시 신고된 비율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지분율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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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59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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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
심사 |
양도 |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거래금액이 8천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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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24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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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
심사 |
상증 |
-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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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부존재로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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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16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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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
심사 |
부가 |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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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반영한 것은 EEEEE장관이 정한 사용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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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0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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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
심사 |
소득 |
-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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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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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7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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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
심사 |
부가 |
-
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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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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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6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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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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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지급한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000백만원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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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23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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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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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판정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근무하는 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음[인용]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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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79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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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
심사 |
법인 |
-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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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대금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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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18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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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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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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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는 설비는 2011.12.15. ㅇㅇ기계가 납품하였음이 매입처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설비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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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10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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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
심사 |
소득 |
-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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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대금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대부업 등록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금전대여행위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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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51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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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
심사 |
소득 |
-
실물거래 없이 대금지급만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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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에 쟁점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출하처로 기재된 저유소는 쟁점거래처가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차한 곳으로 2010.8.26. 이후 유류 입고 물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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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2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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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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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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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동법 제32조에 따라 2008.1.1.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쟁점보상금 중 청구법인이 특허권 등 등록된 권리의 허여로 수령한 금액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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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50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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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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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같은날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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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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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9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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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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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와 접대비성경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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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수수료가 실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서 및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점, 쟁점접대비성경비가 접대 성격의 비용임을 대표자가 확인하였고,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및 쟁점접대성경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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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1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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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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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리후생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지출증빙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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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용의 지출시기, 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으나 세무조사시 제출된 바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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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8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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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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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을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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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폐동 등을 매입한 5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실질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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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36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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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
심사 |
부가 |
-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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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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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50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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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
심사 |
소득 |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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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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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90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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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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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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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내국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며,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처리하는 등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제외요건을 미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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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8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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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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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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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한 것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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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49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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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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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사실이 인정되어도 공사비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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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 신축 당시 화장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계좌에서 대체된 현금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일자・금액과 계좌 인출일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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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57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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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
심사 |
소득 |
-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 못임[인용]
-
청구인은 타인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77%의 지분을 가진 회장이 사실상 대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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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0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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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
심사 |
부가 |
-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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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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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21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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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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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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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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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20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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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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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한 시설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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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의 자산별 매매대금은 합리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별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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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7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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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
심사 |
법인 |
-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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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그들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인건비를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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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4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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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
심사 |
부가 |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를 받지 아니하여 영세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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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부터 원화로 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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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12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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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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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구축물은 농지경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감면농지에 해당됨[인용]
-
쟁점농지의 구축물은 자경 감면농지 지상에 존재하고 대규모 논농사 등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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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76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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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
심사 |
종부 |
-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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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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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3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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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
심사 |
양도 |
-
성토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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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공사비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공사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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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16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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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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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로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기각]
-
쟁점토지 임대 변경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 수정신고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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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64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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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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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인쇄기계의 시험인쇄를 통해서 최종 검수가 이루어진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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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완료보고서상 기계설치일은 2012.10.6.이나 시험인쇄를 통한 최종검수일인 2012.10.15.이 인쇄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2.11.1.부터 역산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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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13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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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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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기각]
-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상증법 제41조의 4에 따른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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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64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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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양도대금이 확인되고,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 준 사례금으로 보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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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333백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 토지 양도대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110백만원의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110백만원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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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65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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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현금 340백만원에 대한 점유로 실질적인 상속분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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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였으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공동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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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14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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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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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인 수영장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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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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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22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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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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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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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쟁점농지 소재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피상속인의 자경내용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근무지 거리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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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13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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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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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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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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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47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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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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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용역제공 활동에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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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보험심사관련 용역은 사업활동이 있는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대가 소득은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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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61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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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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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매매잔금 미지급, 전용허가 미성취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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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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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01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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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
심사 |
소득 |
-
대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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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상법상 상사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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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67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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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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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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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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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067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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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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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 MRI를 1대 이상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5년 신규 MRI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가 2010년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감가상각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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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25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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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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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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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압류전인 7년 전에도 체납세금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9년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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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5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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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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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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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중 50백만원은 매수인측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지급받았다는 상대방의 확인서 이외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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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69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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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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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부친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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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점, 거주주택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볼 수 있고, 부친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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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근장2013-0001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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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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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하였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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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는 다른 주유소 등에 입고된 사실이 유류운반 기사들에 의해 확인된 점, 무자료딜러가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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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17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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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
심사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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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 중 타인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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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타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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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종부2013-0005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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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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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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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25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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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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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전부터 근로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한바,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기각]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쌀 직불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을 모친이 수령한 점,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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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3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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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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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실소유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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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실소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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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1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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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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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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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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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25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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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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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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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중 형사판결이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소정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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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58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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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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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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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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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14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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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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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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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카타로그, 전단지 등 광고제작물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쟁점매출채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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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98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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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
심사 |
소득 |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쟁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인 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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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6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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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
심사 |
법인 |
-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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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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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33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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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
심사 |
법인 |
-
통보된 자료의 사실확인 등 없이 자산수증익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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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금융조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경위, 출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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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9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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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
심사 |
부가 |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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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08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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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
심사 |
소득 |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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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가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추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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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14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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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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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에 비추어 전선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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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한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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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22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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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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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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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매입이 전부 가공임이 확인되고, 매출 또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 확정된 점, 자금흐름내역을 보면 매출처에 동일금액을 입금하고 같은 날 출금하여 세금계산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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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32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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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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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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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자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자가 다른 점, 직원 일부만 증여받을 사정이 없었던 점, 최00이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한 후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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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16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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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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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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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직접 관리하였고 BBB에 대한 이혼소송 반소장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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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4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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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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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고철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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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그 계근표의 중량과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로 통보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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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04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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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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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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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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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12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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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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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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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금액 조정 없이 전・후 공사업체가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로 청구인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전・후 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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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01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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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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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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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금액이 법원조정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분배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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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52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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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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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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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교환가치 정산절차 없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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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11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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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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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동일자에 기록된 등급이 토지수확량 등급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환산가액의 계산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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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시가표준액으로 주장하는 등급은 기준수확량 등급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가액 계산시 토지등급 적용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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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17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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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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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원금과 별도로 이자로 표시된 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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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원금과 별도로 이자로 쟁점금액이 구분표시된 점, 쟁점금액이 원금이라는 사실이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배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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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60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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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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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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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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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14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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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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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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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상 바닷가와의 거리는 1㎞ 이상 떨어진 점, 쟁점토지 일부에는 묘지가 있고 소나무 등이 식재된 임야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쟁점토지는 방풍림으로 볼 수 없고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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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20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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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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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거래처의 유류매입이 감소하고 쟁점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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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유류 매입 및 매출 추세에 의하면, 유류 매출은 매월 큰 변동이 없으나 쟁점매입이 발생한 시기에 기존거래처의 유류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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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42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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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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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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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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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02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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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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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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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해상유를 취급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판매한 육상유가 무자료로 다른 주유소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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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81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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