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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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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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직접경작하고 관리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 탐문결과 및 본인의 사업이력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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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1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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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
심사 |
국기 |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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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형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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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29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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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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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을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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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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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96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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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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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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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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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61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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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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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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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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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63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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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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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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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모와 1세대로 판단한 후, 사망한 청구인의 부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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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근장2013-0004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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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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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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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처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외원가를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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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3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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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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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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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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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80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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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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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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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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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99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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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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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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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초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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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9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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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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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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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의 청구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도 타인이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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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91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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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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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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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매매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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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5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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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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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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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쟁점사업장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미만이며,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행정의무가 상속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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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72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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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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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50백만원 수령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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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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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98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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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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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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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채택된 점, 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업종 및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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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57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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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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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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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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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28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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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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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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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작성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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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95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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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
심사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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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비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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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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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25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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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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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한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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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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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92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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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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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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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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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00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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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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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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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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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03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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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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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종전 예규의 해석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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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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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97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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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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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므로 경정시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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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과세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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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202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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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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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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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이고 개별공시지가의 19.7%에 불과하여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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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24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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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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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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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지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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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2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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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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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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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시공자이고,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하도급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수입금관리와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의 지출도 (주)A의 은행계좌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지위에 있었을 뿐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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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73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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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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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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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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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68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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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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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승강기 실제 공사자로 판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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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실질 공사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통장계좌 입금 증빙, 승강기 검사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공사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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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60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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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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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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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의 사유만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환지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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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49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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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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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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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여러 필지를 합병하고 분할하였을 뿐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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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50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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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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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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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이 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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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5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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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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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증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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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 공동소유자 4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축비용을 포함한 장부가액을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취득가액 중 증축비용 76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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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79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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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
심사 |
양도 |
-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상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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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이 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입증되고 있어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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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90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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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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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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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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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62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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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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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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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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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78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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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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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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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1,6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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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69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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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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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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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보증금은 동 주택이 양도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주택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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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78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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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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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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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8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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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
심사 |
양도 |
-
쟁점부동산이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고, 실제 주거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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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주택기능도 없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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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73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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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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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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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중 위탁개발자가 이미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서버를 구성하여 납품한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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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1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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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
심사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매출자가 과다발행사실을 시인했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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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85
(2013.11.01)
|
324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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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자가 양수하여 계속 숙박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기각]
-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인이 계속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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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7
(2013.10.29)
|
3243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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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기각]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기타2013-0024
(2013.10.29)
|
3244 |
심사 |
법인 |
-
쟁점매입금액 관련 증빙서류 진위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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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세무조사시 관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 관련인 확인 등이 없어 제시된 서류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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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0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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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
심사 |
소득 |
-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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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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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102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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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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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미기장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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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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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4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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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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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을 처분하였으나 재조사가 필요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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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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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6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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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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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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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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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56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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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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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한 채권이 40%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3년이상의 만기특약 채권에 해당 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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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동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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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65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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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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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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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2012년 7월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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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58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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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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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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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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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56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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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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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목원부지를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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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관람목적의 수목원부지로 이용된 점으로 볼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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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53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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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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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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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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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54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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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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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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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을 통지 받기 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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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19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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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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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가 있는 것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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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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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52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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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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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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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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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64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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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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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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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90일은 경과하여 청구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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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88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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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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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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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용역 및 명도용역은 2012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완료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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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3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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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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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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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인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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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4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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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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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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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구입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일본 수입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이 아닌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매입과 쟁점영세율 매출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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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27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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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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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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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대여받은 차용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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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72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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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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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된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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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여러 지역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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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2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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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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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가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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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확인한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취득자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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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63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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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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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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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유류공급자의 명의위장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거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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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33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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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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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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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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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34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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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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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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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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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84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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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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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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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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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47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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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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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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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과 201호는 면적, 구조,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201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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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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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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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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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현금인출금 내역, 계좌 송금내역, 증여이후 7년의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임차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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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17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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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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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대여금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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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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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15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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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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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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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간일은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1-0…1),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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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8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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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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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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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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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41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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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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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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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등기명의자들은 건물소유자이며,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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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68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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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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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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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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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76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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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심사 |
부가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가 조기환급 결정전에 수정신고를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됨[기각]
-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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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64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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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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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4개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3개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지 약 1개월만에 양도된 점, 통장거래내역 등도 실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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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9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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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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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 채무 잔액이 상이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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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상장 매년 매출채권, 매입채무 잔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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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19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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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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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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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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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17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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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
심사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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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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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29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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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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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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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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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73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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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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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상속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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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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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3-0023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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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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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
-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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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5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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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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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딸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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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65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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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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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청구인이 인수받은 금액이 인정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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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영업장의 모든 시설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비품가액으로 기재한 35백만원에 대하여 확인서 등이 제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3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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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28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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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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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개서를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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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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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67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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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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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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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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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35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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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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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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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광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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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51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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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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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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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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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0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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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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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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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은 아닌바, 단지 대금관계가 불명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비정상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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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3-0018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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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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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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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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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69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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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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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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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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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3-0045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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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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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수탁인지 증여받은 것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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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805백만원이 청구인의 형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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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3-0077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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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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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8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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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형의 계좌에 240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늦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40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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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39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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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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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의 일정비율을 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할인분양한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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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조건을 변경하여 쟁점금액을 잔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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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28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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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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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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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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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36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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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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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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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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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50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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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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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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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을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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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41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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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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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고지서는 적법송달 되었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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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교부송달 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책상에 쟁점고지서를 유치송달하고 수령거부증을 확인받은 점을 볼 때 적법한 송달이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을 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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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3-0080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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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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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못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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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산정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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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77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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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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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유기간에 사업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한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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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공동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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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3-0172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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