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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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901 심사 양도
환지처분으로 양도되는 경우 수용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기각]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환지예정면적의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4-0057
(2014.06.02)
2902 심사 부가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2013.10.30. 이후임.[기각]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4-0071
(2014.06.02)
2903 심사 부가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심사부가2014-0054
(2014.06.02)
2904 심사 양도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32
(2014.06.02)
2905 심사 소득
고충민원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46
(2014.05.28)
2906 심사 양도
환매로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양도2014-0075
(2014.05.27)
2907 심사 국징
공사가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기각]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하고자 4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은 공매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4-0006
(2014.05.26)
2908 심사 양도
경매로 소유권이전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기각]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49
(2014.05.26)
2909 심사 국기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개된 자료로서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연관성이 없어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심사 기타 2014-0008
(2014.05.26)
291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23
(2014.05.26)
2911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매매로 조**이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심사증여2014-0009
(2014.05.26)
2912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45
(2014.05.26)
2913 심사 상증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판결문에 의하면 이00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심사상속2013-0041
(2014.05.26)
2914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의 인정여부 및 전자제품 등의 가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장부와 취득세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20억은 토지는 11억, 건물 9억으로 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에서 원룸 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사양도2014-0074
(2014.05.26)
2915 심사 소득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처분청이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경정・고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30
(2014.05.26)
2916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47
(2014.05.26)
2917 심사 부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과 처분청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35
(2014.05.26)
291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AA사와 구리 고철 수입계약에 따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됨
심사부가2014-0020
(2014.05.26)
2919 심사 양도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음.[일부인용]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나, 주식양도인이 8,000원에 신고하여 취득가액은 8,000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61
(2014.05.26)
2920 심사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매년 ㅇㅇTV에서 강의를 하는 등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4-0025
(2014.05.26)
2921 심사 소득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다른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가공경비 2,050백만원 중 사외유출된 금액은 196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14
(2014.05.20)
2922 심사 부가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2014-0042
(2014.05.20)
2923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감을 날인한 점, 소송에서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을 증언한 점 등에 볼 때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자임.
심사양도2014-0073
(2014.05.20)
292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12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인용]
주변 상가의 분양가액 및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상의 분양가액,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소재 108호의 취득가액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12백만원으로 보임.
심사양도2014-0040
(2014.05.20)
2925 심사 양도
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비과세 부수토지는 전체 비과세 토지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인용]
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 중 일부만 수용된 경우 전체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하고 동 부수토지 중 전체주택면적에서 수용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과세 부수토지를 산출함
심사양도2014-0036
(2014.05.20)
2926 심사 양도
채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취득한 양도담보 부동산으로 보아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돼지사육 선급금 116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나타나고 채무자의 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1년 이내에 114백만 원을 상환시에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채권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37
(2014.05.20)
2927 심사 양도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농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분은 비과세함[일부인용]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한 토지 중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안에 있고 주택수평투영면적의 5배에 이내의 면적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98
(2014.05.20)
2928 심사 상증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기각]
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심사상속2014-0016
(2014.05.20)
2929 심사 양도
국세(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2,121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년에 잔금을 받았음에도 허위계약서(양도가액 1,748백만원)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볼 때, 이는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님
심사양도2014-0039
(2014.05.20)
2930 심사 법인
쟁점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시 내국인투자비율만큼만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연간총생산능력과 실제생산량과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증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바, 외투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움
심사법인2014-0014
(2014.05.20)
2931 심사 상증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기각]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14
(2014.05.20)
2932 심사 양도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기각]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심사양도2014-0053
(2014.05.20)
2933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 여부[기각]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033
(2014.05.20)
293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6
(2014.05.20)
2935 심사 소득
실제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26
(2014.05.19)
2936 심사 법인
보정기간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에 대한 보정요구 국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법인2014-0008
(2014.05.15)
2937 심사 양도
농지를 상속받은 후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자경감면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는 자경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046
(2014.05.12)
2938 심사 양도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음.[기각]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4-0038
(2014.05.12)
2939 심사 양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심사양도2014-0058
(2014.05.12)
2940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처의 기획이사로부터 철주를 매입했다고 하나 기획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지급조서에 의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 자부 등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30
(2014.05.12)
2941 심사 소득
별도계좌로 수령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소가산세 적용함[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수선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공수선비 계상 및 사업용계좌 외 별도계좌로 수령한 임차료를 신고누락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은 장부의 거짓작성 내지 이중장부로 보여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심사소득2014-0020
(2014.05.12)
294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8
(2014.05.12)
2943 심사 부가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여 인력공급업(과세사업)임.[기각]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1
(2014.05.12)
2944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에 전입한 이후 양도주택 소재지에 1개월 주민등록을 옮긴 것 외에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점, 협의분할 기한 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을 볼 때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030
(2014.05.12)
2945 심사 법인
쟁점 원재료 매입액 및 부재료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 원재료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 2008.12.24. 폐업한 업체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거래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쟁점 부재료 매입액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아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실질적으로 쟁점부재료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함
심사법인2014-0012
(2014.05.12)
294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 라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3-0057
(2014.05.12)
2947 심사 소득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판결은 쟁점상가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판결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의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10
(2014.05.12)
2948 심사 소득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대응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14-0028
(2014.05.08)
2949 심사 양도
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택 수리비, 장판 교체, 도배공사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해당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079
(2014.05.08)
2950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3
(2014.05.02)
2951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나타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35
(2014.05.02)
2952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귀속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의 확인서, 김**의 **지방검찰청 고소장과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14-0009
(2014.05.02)
2953 심사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3
(2014.05.02)
295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김A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김AA의 주소지 근처 은행에서 잔금명목으로 지급된 수표가 지급 제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1
(2014.05.02)
2955 심사 양도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은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공제될 항목이 아님.[일부인용]
건물에 포한된 쟁점기계기구 해당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외되며,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027
(2014.05.02)
2956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함[기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심사상속2014-0014
(2014.05.02)
295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증빙 등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25
(2014.04.28)
2958 심사 부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봄[인용]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가를 검수를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29
(2014.04.28)
2959 심사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인용]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당시 무주택자로 피상속인은 암 치료 중이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병원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며, 상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14-0008
(2014.04.28)
2960 심사 상증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함.[기각]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금융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증여2014-0015
(2014.04.28)
2961 심사 부가
매입사실이 확인되나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는 경우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함[기각]
상품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장부나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업종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0
(2014.04.28)
296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14-0005
(2014.04.28)
2963 심사 부가
미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심사부가2014-0039
(2014.04.28)
2964 심사 상증
실제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 이를 부담채무로 공제함[인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증여2014-0008
(2014.04.28)
2965 심사 부가
국세를 회피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청구인은 간이과세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도 명의위장사업자 등록을 통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한 것을 판단되어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47
(2014.04.28)
2966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타]
당초 조사당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필요경비만 부인하였으나 조사이후 미등기 전매를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이행약정서 등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4-0028
(2014.04.28)
2967 심사 소득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반환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19
(2014.04.28)
296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청구인과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6
(2014.04.28)
2969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2008년 체납법인의 이사 취임 후 2011년 사내이사로 중임했음이 등기상 확인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임**에게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식 취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3-0041
(2014.04.28)
2970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맨에 대한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6
(2014.04.24)
2971 심사 상증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조모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모친, 남동생에게 입금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일련의 금융거래가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모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03
(2014.04.22)
2972 심사 양도
건축허가권 관련 3억 원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3억 원은 건축허가권 양수가액으로서 건물에 대한 지출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임.
심사양도2014-0015
(2014.04.22)
2973 심사 상증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이는 증권거래법상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12
(2014.04.22)
297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통보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은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임가공업체에 공급한 지은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지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 부가 2014-0021
(2014.04.22)
2975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여부 판정[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26
(2014.04.22)
2976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이고 공사업자가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이 거짓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13
(2014.04.22)
2977 심사 양도
청구인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양도2014-0047
(2014.04.22)
2978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물품입고증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4-0009
(2014.04.22)
2979 심사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02
(2014.04.22)
2980 심사 부가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자임[기각]
지붕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09
(2014.04.22)
2981 심사 소득
항공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사업과 무관한 항공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항공료를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
심사소득2014-0007
(2014.04.17)
2982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 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임.[인용]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자가 주식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심사증여2013-0034
(2014.04.15)
2983 심사 부가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불복청구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수임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4억 원을 세무조사 수임의 보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06
(2014.04.15)
2984 심사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3-0066
(2014.04.15)
2985 심사 양도
체납세금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청구인은 체납세금안내문을 지연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071
(2014.04.15)
2986 심사 양도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4-0059
(2014.04.15)
2987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비슷하고,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4-0003
(2014.04.15)
2988 심사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14-0015
(2014.04.15)
2989 심사 법인
청구법인과 법인주주의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시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주주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04
(2014.04.15)
2990 심사 양도
주택 취득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기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치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74
(2014.04.15)
2991 심사 소득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4-0011
(2014.04.15)
299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고철업체에 근무하던 이모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을 실사업자의 지인 계좌로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27
(2014.04.15)
2993 심사 상증
주식의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주식이전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인용]
제1차 제2차 거래가 대금증빙이 없고 최종 주식취득자와 당초 주식소유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4-0013
(2014.04.15)
2994 심사 상증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금의 대여는 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은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02
(2014.04.15)
2995 심사 상증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4-0011
(2014.04.11)
2996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기각]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34
(2014.04.10)
2997 심사 부가
여객운송업 시설, 직원, 임대차 관계의 승계 사실로 보아 쟁점이 되는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함[기각]
여객운송업을 위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점, 대부분의 직원이 인수된 점, 임대차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3-0183
(2014.04.08)
2998 심사 양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주식 양도 후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4-0007
(2014.04.08)
2999 심사 상증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종전 세무조사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04
(2014.04.08)
3000 심사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여야 함[기각]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말함
심사기타2014-0003
(2014.04.08)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으로 총 21794(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