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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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1 심사 부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2702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전주지검의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DDD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나 매출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음을 진술하고, 운반비와 매출처가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4-0131
(2014.10.13)
2703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에 제공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103
(2014.10.13)
2704 심사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환산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함[기각]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심사양도2014-0151
(2014.10.13)
2705 심사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114
(2014.10.13)
2706 심사 부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00
(2014.10.13)
2707 심사 부가
주류판매수량에 주변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과세표준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보다 저가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양주의 규격크기 및 숙성도로 구분하여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한 추계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4-0101
(2014.10.13)
2708 심사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이상 보유개념은 피상인만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동일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하는 개념임[인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이 포함된 동일세대가 3년 이상 보유에서 10년 이상 보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 피상속인만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심사상속2014-0021
(2014.10.13)
2709 심사 소득
중복거래로 오인된 쟁점거래는 장부 등의 증빙에 의거 정당거래가 인정됨[인용]
쟁점거래는 월 1회의 거래이나 거래처의 금융기관 어음할인 한도와 관련하여 2회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세금계산서 실물과 거래명세표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여부도 거래처원장과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초거래는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3
(2014.10.06)
2710 심사 부가
발주사의 사용개시일(0000년 제1기)을 볼 때 0000년 제1기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임[기각]
공사현장을 발주한 업체는 0000년 제1기에 공사현장을 사용 개시하점 등을 볼 때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0000년 제1기라고 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25
(2014.10.06)
2711 심사 부가
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됨.[기각]
연립주택 재개발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기존연립주택소유자가 되며,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심사부가2014-0108
(2014.10.06)
2712 심사 양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의 직업, 거주형태 등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과 자의 사업 및 소득발생이력 등으로 보아 독립적 생계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자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자가 양도당시 청구인과 별개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4-0111
(2014.10.06)
2713 심사 국기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기각]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대출 관련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신용대출이 포함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4-0025
(2014.10.06)
2714 심사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회생계획안에 따라 UU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UU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33
(2014.10.06)
271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여부 및 공익법인 등에 출연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2014-0115
(2014.10.06)
2716 심사 양도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소송과정에서 토지만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대법원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일뿐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5
(2014.10.06)
2717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중개수수료 및 분묘이장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55
(2014.09.30)
271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납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59
(2014.09.29)
2719 심사 소득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9
(2014.09.28)
2720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비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적용)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42
(2014.09.28)
2721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 후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함[기각]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64
(2014.09.28)
2722 심사 소득
청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의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의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7
(2014.09.28)
2723 심사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52
(2014.09.28)
2724 심사 부가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설계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4
(2014.09.28)
272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을 매입하고 모두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점, 대금 역시 고정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부가2014-0119
(2014.09.28)
2726 심사 상증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의 母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母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14-0069
(2014.09.28)
2727 심사 법인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징수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부통지는 정당함[기각]
원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되었고 분할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성립되었으며 원납세의무자의 징수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고 원납세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통지는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7
(2014.09.28)
2728 심사 양도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주차장 공사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공사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 청구주장만으로 공사비 제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32
(2014.09.28)
2729 심사 법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기각]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법인2014-0022
(2014.09.28)
2730 심사 양도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시기는 지배기업이 종속법인을 인수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1.1.부터로 이때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2011년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1.1.부터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의 직전 사업연도 2011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4-0128
(2014.09.28)
2731 심사 부가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4-0099
(2014.09.28)
2732 심사 양도
소송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기타]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4-0117
(2014.09.28)
2733 심사 소득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했고, 부외경비 등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 등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4
(2014.09.28)
2734 심사 소득
의료법인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를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에 귀속시킨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2
(2014.09.28)
2735 심사 법인
분양수입금액의 귀속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기타]
쟁점토지 분양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토지 분양형태 분양수입 귀속자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실제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4-0026
(2014.09.28)
2736 심사 소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타]
CCC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확인서와 인증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68
(2014.09.28)
2737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출없이 소유한 점, 배우자의 연금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들의 직업형태,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4-0120
(2014.09.28)
2738 심사 소득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이자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6
(2014.09.28)
273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접수일 이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수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매매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31
(2014.09.28)
2740 심사 법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건물의 정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을 말함
심사양도2014-0137
(2014.09.28)
2741 심사 양도
명의신탁의 입증에는 취득자금의 원천과 금융증빙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기각]
부동산 실소유자 사실판단에 있어, 취득자금의 출처 금융증빙과 금융권 대출계약내역과 행위자, 사업이력 등의 자금력으로 보아 딸 이**이 실소유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12
(2014.09.28)
2742 심사 부가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타]
청구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30
(2014.09.26)
2743 심사 부가
쟁점현금영수증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사진을 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임에도 쟁점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32
(2014.09.17)
274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만으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992㎡)에 대해서만 경작했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대상자도 청구인의 처남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19
(2014.09.11)
2745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일부인용]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함
심사-양도-2014-0109
(2014.09.11)
2746 심사 부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임[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가 합의로 변경한 기성부분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기성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요구를 받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취한 것임
심사부가2014-0084
(2014.09.11)
2747 심사 양도
청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대부분의 자산도 국내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가족이나 자산 현황으로 보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25
(2014.09.11)
2748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7
(2014.09.11)
274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기각]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력의 1/2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110
(2014.09.11)
2750 심사 부가
AAA 인건비와 개인 계좌 출금된 원재료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4-0083
(2014.09.11)
2751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인용]
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14-0060
(2014.09.11)
2752 심사 부가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 2014-0129
(2014.09.05)
2753 심사 상증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2754 심사 상증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4-0024
(2014.09.05)
2755 심사 양도
쟁점공사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초 신고시 제출한 ****에 대한 공사내용이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내용에 대한 금융증빙, 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140
(2014.09.04)
2756 심사 상증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에서 쟁점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증여2014-0072
(2014.09.02)
2757 심사 증권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 환원 후 경락된 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인 청구인임[기각]
증여자의 채권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쟁점증여계약은 유효하고 책임재산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심사기타2014-0022
(2014.09.02)
2758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 중 토지 분 지출액은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기각]
중개수수료 성격의 투자신탁매매보수와 재무분석용역수수료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88
(2014.09.02)
2759 심사 소득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기각]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보충적 평가방법) 및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심사기타2014-0023
(2014.09.02)
2760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02.3.22)로부터 8년 경과한 이후인 점, 농자재 구입증빙・농사용 전기 사용내역・인근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118
(2014.09.02)
2761 심사 법인
쟁점전기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한국전력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공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하였으며, 쟁점공사금액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교부한 점, 실제 전기공사를 했다는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4-0024
(2014.09.02)
2762 심사 상증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14-0020
(2014.09.02)
2763 심사 상증
부친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음[기각]
부친이 숙부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부과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부가 청구인 계좌에서 405백만원을 출금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숙부가 5억원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68
(2014.09.02)
2764 심사 양도
쟁점 임차권은 CC개발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임차권은 청구인 소유이며, 감정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13
(2014.09.02)
2765 심사 양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기타]
이해관계자(거래관련자)중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내용이 부족하는 등 양도가액 산정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4-0129
(2014.09.02)
2766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을 주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주 근로소득 외에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9
(2014.09.01)
2767 심사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기존의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심사부가2014-0120
(2014.08.28)
2768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또는 실사업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14-0026
(2014.08.25)
2769 심사 부가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하였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 귀속됨[기각]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됨
심사부가2014-0095
(2014.08.25)
2770 심사 부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기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심사부가2014-0085
(2014.08.25)
2771 심사 소득
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73
(2014.08.25)
2772 심사 상증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14-0067
(2014.08.25)
277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2014-0086
(2014.08.25)
2774 심사 소득
실제지급사실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부외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기타]
인건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 소유 중장비기사로 나타나는바, 실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53
(2014.08.25)
2775 심사 주세
‘진열용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가능한 주류에 해당함[기각]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24.4도로 주입구를 열수 있어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열용 인삼주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 가능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14-0012
(2014.08.25)
2776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4-0087
(2014.08.25)
2777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57
(2014.08.25)
2778 심사 상증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증여과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14-0066
(2014.08.25)
2779 심사 양도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소유자가 경작했고, 2012년에는 쟁점농지에 자갈 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확인된 점, 2009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08
(2014.08.25)
2780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들을 거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4-0090
(2014.08.25)
2781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4-0105
(2014.08.22)
2782 심사 양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직권시정 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들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47
(2014.08.20)
2783 심사 양도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4-0124
(2014.08.14)
2784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4-0065
(2014.08.11)
2785 심사 부가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20년 전 개인채권으로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전 발생한 A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78
(2014.07.29)
2786 심사 양도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심사양도2014-0114
(2014.07.29)
2787 심사 소득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7
(2014.07.29)
2788 심사 부가
청구인을 건설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5
(2014.07.29)
278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전 소유주에게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4-0081
(2014.07.29)
2790 심사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66
(2014.07.29)
279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부가2014-0060
(2014.07.29)
2792 심사 종부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심사종부2014-0002
(2014.07.29)
279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707호 아파트는 그 자산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동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보아 환산가액 보다 우선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 법 적용순서에 부합함.
심사양도2014-0104
(2014.07.29)
2794 심사 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취득한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부가2014-0072
(2014.07.29)
2795 심사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매입 없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가 전액 현금 인출된 점, 판결문에서 실제 비철을 거래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심사 부가 2014-0075
(2014.07.29)
2796 심사 상증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14-0039
(2014.07.29)
2797 심사 법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음[기각]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않고,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도 하지 하지 않는 등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14-0023
(2014.07.29)
2798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사증여2014-0063
(2014.07.29)
2799 심사 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임[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093
(2014.07.28)
2800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가 자필 서명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심사증여2014-0071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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