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
심사 |
부가 |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기각]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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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40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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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
심사 |
법인 |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받을 수 없음[각하]
-
쟁점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청구인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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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8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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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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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 감면 부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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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였다는 데 이견이 없고, 위탁 이전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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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양도 2014-0164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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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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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상여에 해당됨[기각]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소비대차로서 상여에 해당되며‚ 부외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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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89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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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심사 |
부가 |
-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과소 신고액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도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
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한 금액대로 산정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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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21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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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
심사 |
양도 |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기각]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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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48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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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심사 |
상증 |
-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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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예금은 모두 모(母)가 입・출금 관리와 자금집행을 이행한바,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에게 쟁점보증금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상환 등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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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3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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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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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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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쟁점예금을 과거 20여년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증여했다고 하나 쟁점예금은 모친의 인감이 사용된 점, 입・출금 관리를 모친이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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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4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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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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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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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000간 장기간의 소송 중 화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원인토지의 당초 소유자이자 이해당사자 4인 중 청구인만 합의서 상 원인토지의 25%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받은 지분은 사례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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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소득 2014-0048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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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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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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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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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38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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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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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계상하는 경우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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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발부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 공제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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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52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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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심사 |
부가 |
-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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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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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49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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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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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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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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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30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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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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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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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현금 인출한 341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거래처로 지목된 거래처가 모래를 구입했다는 곳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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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4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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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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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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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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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7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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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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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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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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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42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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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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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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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 대표이사 등이 가공경비 등을 통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법인의 경제적인 의사와 일치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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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31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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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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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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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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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33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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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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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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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화주별 화물송장과 인수증·송금내역 일부 등을 대사한 결과‚ 송장 등의 증빙이 제시된 금액 83‚209천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83‚209천원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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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195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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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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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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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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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41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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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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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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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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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052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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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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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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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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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54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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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심사 |
법인 |
-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는 경우에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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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와의 원재료 고가매입이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비특수관계자간의 비교가능한 적정한 시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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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3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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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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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매도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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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62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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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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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리후생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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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 직원들이 이용한 식당 대표자에게 통장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송금액 15,27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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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37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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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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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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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입증서류가 없는 바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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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70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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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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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모(母의) 자금을 자(子)가 관리하여 준 것에 상당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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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시모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대대금을 남편에게 관리하게 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부족한 며느리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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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5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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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
심사 |
양도 |
-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쟁점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에도 기준시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상증법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4-0180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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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
심사 |
상증 |
-
쟁점양수자산의 매매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액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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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수자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유치원을 양수한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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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7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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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
심사 |
상증 |
-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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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기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의 개별적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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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96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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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
심사 |
소득 |
-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은 공사비가 현장소장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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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88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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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
심사 |
부가 |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임[기각]
-
업종의 본질적 특성이 본사와의 판매대리계약이 유지되었고, 본사 미지급금 등 사업관련 채무가 승계되었으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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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36
(2014.12.02)
|
2633 |
심사 |
국기 |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청구인이 체납번인의 과점주주임이 공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
심사기타2014-0036
(2014.12.02)
|
2634 |
심사 |
부가 |
-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임[기각]
-
재화의 공급일이 2011.12.23.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3.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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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59
(2014.11.28)
|
2635 |
심사 |
국기 |
-
청구의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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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44
(2014.11.25)
|
2636 |
심사 |
소득 |
-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AA가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신문조서에 나타나며, 고소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4-0094
(2014.11.21)
|
2637 |
심사 |
양도 |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AL이라는 BL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고, 전소유자의 통장에 계약금 중도금 입금 의뢰인이 AL이라고 인쇄된 것만으로는 AL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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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67
(2014.11.21)
|
2638 |
심사 |
소득 |
-
한국과 A국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양 국가에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 양 국가에 소득원천이 있음[일부인용]
-
청구인은 A국법인의 성장 기여의 대가와 국내 및 해외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A국법인과 한국법인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한 대가로서 한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면,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한국법인과 A국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리작인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배부하여 과세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4-0016
(2014.11.21)
|
2639 |
심사 |
양도 |
-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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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68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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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
심사 |
상증 |
-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아무런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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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포함한 우회상장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보상금 지급 조건인 주가 하락과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가 실제로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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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8
(2014.11.21)
|
2641 |
심사 |
양도 |
-
수용된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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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가 환매되었더라도 당초 수용에 의한 양도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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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90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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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
심사 |
양도 |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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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이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하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와 1억원 매입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볼 수 있음.
|
심사양도2014-0171
(2014.11.18)
|
264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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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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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에 기재했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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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50
(2014.11.18)
|
2644 |
심사 |
부가 |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복지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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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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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39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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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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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고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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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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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3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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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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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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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직접 관리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위장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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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13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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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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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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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료도매업과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경작 시작 전・후와 수확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트랙터 작업을 의뢰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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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5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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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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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ㆍ면적 등이 달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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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의 평가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면적ㆍ위치 등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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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4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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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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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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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무상 취득 후 증여세를 신고한 적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수탁자와 자녀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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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증여 2014-007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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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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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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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은 조기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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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2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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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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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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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가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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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4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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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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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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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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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근장2014-0001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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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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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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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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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42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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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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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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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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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95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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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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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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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사유가 연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 귀국한 것으로 보이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주거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국일에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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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71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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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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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에 부수되지 아니한 연접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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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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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86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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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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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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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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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1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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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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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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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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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04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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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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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사실상 이전 전부터 도・소매업 외에도 제조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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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신설된 조특법 제63조의2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인 점, 지육을 특수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제품 등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했으나 이전 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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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30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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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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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합의서 작성 후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합의서 상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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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주식양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가액을 합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합의서상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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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2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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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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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부 공급이라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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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기타 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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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17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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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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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도 매출사실을 확인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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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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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37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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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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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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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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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75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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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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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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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1.4.1.부터는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부터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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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83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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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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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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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이 주주총회일 전에 양도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이 주주총회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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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32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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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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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축물 등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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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리프트 내지 화물용승강기공사로 인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기수전함 내지 생산실 항온항습 및 환기시설의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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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18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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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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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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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에 번복할 만큼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사실 만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의 결정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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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39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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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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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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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주)*** 모두 최**이 실제 운영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위탁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대금 대부분이 (주)***의 법인계좌에 이체됨으로써 (주)***에 귀속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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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26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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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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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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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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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55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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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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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수용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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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경사도가 30˜40% 정도이고 수목이 울창한 임야이며, 수용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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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8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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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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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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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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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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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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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계좌의 현금인출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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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를 거래사실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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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 2014-0028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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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
심사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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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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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동 가수금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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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35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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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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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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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지 투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수자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 한 후 매수하고 구입자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과 차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발행한 이익을 투자지분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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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44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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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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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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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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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83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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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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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잘못된 세무처리의 요구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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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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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06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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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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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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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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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85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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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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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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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며, 청구인도 청구인 보유기간동안 터파기 공사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를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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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52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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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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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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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중개수수료의 영수증 금액 4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65백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영수증, 확인서 외에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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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53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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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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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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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확인증표 등의 증빙자료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예금의 실소유자로 봄이 타당하여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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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29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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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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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약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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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마을 주민 JㅇL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약사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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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54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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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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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매매사례가 있다면 시가로 인정[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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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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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14-0076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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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
심사 |
양도 |
-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지급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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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도 없는바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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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56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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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
심사 |
소득 |
-
자금 대여액과 변제액과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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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00종합건설에게 대여한 8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자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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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87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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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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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다시 경정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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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수목매입비용은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상대방도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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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93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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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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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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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두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점, 거소신고번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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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91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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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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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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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소멸기업의 사업구성이 유지되고 승계자산을 일정한 비율이상 기존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승계자산의 업종별 사용비율이 변경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예규의 일관된 태도인바, 통합 후 소멸기업의 업종구성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본 건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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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36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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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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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의 적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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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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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15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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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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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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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2009년 매매계약 이후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8년자경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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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41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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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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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등의 증빙이 불명확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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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주체와 지급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재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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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22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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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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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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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안내문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바,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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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14-0047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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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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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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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 등을 신고한바. 피상속인이 동 보증금을 수취・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모친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무상임대로 소득세를 고지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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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2014-0022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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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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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과다로 추계경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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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6%-32%에 달하여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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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76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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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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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증여계약은 유효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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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한 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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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4-0135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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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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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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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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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098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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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
심사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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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과 동업경영 또는 별도의 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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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면서 이사로서 AA지역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수취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이나 노무를 제공한 동업경영 또는 판매업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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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4-0028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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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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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에 쟁점판촉물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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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 대표・IIIII 직원의 신문조서 등에 IIIII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했으나, 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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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07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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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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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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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의 표시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 신고, 이주, 명도 등에 대한 보상비 혹은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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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70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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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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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인지 자금거래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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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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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4-0118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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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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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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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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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4-0077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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