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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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501 심사 양도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각호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7-0192
(1997.09.30)
21502 심사 양도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기각]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첨부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되기 직전까지 토지를 직접 자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므로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됨
감심-1997-0193
(1997.09.30)
21503 심사 상증
토지를 취득하고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의 여부[기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자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7-0189
(1997.09.30)
21504 심사 상증
상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남편이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91
(1997.09.30)
21505 심사 양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취득한 후 지정기일 내에 지정한 용도인 주택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거주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정당함
감심-1997-0188
(1997.09.29)
2150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감심-1997-0179
(1997.09.23)
21507 심사 법인
과세사업 결손금이 과세사업 소득범위내에서만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산출세액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금액 산출과정에서 먼저 면제소득과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사업연도를 임의 선택할 수는 없음
감심-1997-0181
(1997.09.23)
21508 심사 법인
장기할부조건부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 부불금의 영수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영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함
감심-1997-0180
(1997.09.23)
21509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 수출 후 가공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인용]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 후 가공・수리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재수입한 경우로서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7-0176
(1997.09.23)
21510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를 수출, 가공하여 재수입시 재수입면세규정 적용가능 여부[인용]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수출 후 가공・수리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재수입한 경우로서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재생백금촉매제를 제조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재생백금촉매제의 HS번호 10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감심-1997-0177
(1997.09.23)
21511 심사 관세
폐백금촉매제 수출 후 가공하여 재생백금촉매제로 수입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기각]
폐백금촉매제를 무환으로 수출한 후 가공・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백금촉매제로 수입하였으나 수출한 폐백금촉매제만으로 수입되는 새로운 백금촉매제를 다시 제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폐백금촉매제의 HS번호와 수입되는 백금촉매제의 HS번호10단위가 상이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178
(1997.09.23)
21512 심사 법인
미지급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세를 부과하기위한 소득금액 계산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특별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164
(1997.09.09)
21513 심사 법인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기각]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감심-1997-0166
(1997.09.09)
21514 심사 부가
명의위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일 이후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선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감심-1997-0163
(1997.09.09)
21515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시 증빙 입증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증빙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수인과 검인계약서상 매수인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 또한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162
(1997.09.09)
21516 심사 양도
근저당 설정된 토지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경락대금이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7-0165
(1997.09.09)
21517 심사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기각]
양도당시 사실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지목인 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감심-1997-0167
(1997.09.09)
21518 심사 상증
2년을 전후하여 받은 재산처분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년 이내 재산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액에 합산하는바 청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을 받은 시기는 2년 이전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계약금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임
감심-1997-0161
(1997.09.09)
21519 심사 상증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 재산의 신청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통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7-0147
(1997.09.02)
21520 심사 법인
유가증권 평가손을 일부 비용 계상시 세법상 저가법 인정 여부[기각]
은행감독원장의 통보에 따라 평가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법에 의한 평가로 볼 수 없음.
감심-1997-0148
(1997.09.02)
21521 심사 소득
임대보증금 지연손해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7-0150
(1997.09.02)
21522 심사 소득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에 결손금이 있는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먼저 사업소득 결손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산소득과 합산하여 부과ㆍ고지하였는바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세액계산특례로서 세액계산 전단계인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 각자의 결손금 통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배우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감심-1997-0152
(1997.09.02)
21523 심사 부가
사전통지 없이 한 재고납부세액 부과 적법 여부[기각]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적용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과세특례자로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46
(1997.09.02)
21524 심사 양도
민원실에서 안내한 대로 신고한 경우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민원실에서는 세무상담차원의 조력을 한 것뿐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납세자의 책임하에서 하며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49
(1997.09.02)
21525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취득하여 그 이후 양도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는 종전법령을 적용함이 타당함.
감심-1997-0151
(1997.09.02)
21526 심사 양도
1990.1.1 이전 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기각]
1990.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1992.1.1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된 경우 1990.1.1 개별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참작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이 1992.1.1 개별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참작하여 환산한 것보다 크므로 1990.1.1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153
(1997.09.02)
21527 심사 양도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않은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잔금지급사실에 대하여 전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154
(1997.09.02)
21528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손해사정인이 감정한 화재손실액과 처분청이 인정하는 화재손실액의 차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감심-1997-0144
(1997.08.26)
21529 심사 양도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건물 중 대부분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양도되었으나 그 부분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음
감심-1997-0133
(1997.08.19)
21530 심사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의 효력은 당초 고시일로 소급되므로 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감심-1997-0134
(1997.08.19)
2153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당사자 간에 임의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35
(1997.08.19)
21532 심사 양도
상속주택인지 여부[기각]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주택보다 큰 규모의 주택 등을 신축한 경우 이는 상속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36
(1997.08.19)
21533 심사 양도
신고시의 증빙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인정여부[기각]
신고시의 양도가액 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의 합계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동 매매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202
(1997.07.23)
21534 심사 양도
아파트 분양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이 아파트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국민주택채권이 아파트와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권매입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상당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1997-0118
(1997.07.22)
21535 심사 양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어 믿을 수 없으며 그 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20
(1997.07.22)
21536 심사 양도
한국○○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을 실질적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일부각하)]
감액경정한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각하대상이고, 한국○○공사가 조성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당초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감심-1997-0121
(1997.07.22)
21537 심사 상증
대금의 결제가 없는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의제의 요건인 주식의 양도사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사실, 시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30이상인 현저히 고가에 해당되며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여부는 반드시 현금거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117
(1997.07.22)
21538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짐은 물론,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감심-1997-0103
(1997.07.15)
21539 심사 상증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증여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까지 되었다면 당초 증여한 때로부터 증여계약을 해제하기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함.
감심-1997-0102
(1997.07.15)
21540 심사 법인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 제품ㆍ상품의 재고 과부족의 익금 산입 여부[일부인용]
결산서와 수불부상 재고차이에 대하여 재고부족액과 재고누락액을 각각 매출환산하거나 익금산입하였으나, 수량차이의 원인이 품목분류의 차이인지 스타일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법인1999-0085
(1997.07.09)
21541 심사 법인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가 환매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인용]
사용관리 및 처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장용지를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인 유예기간 경과전에 매각한 것은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취득목적으로 볼수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88
(1997.07.08)
21542 심사 소득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을 근거로 부과된 방위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3
(1997.07.08)
21543 심사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 증빙이 불비하고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신고가액의 인정여부[기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87
(1997.07.08)
21544 심사 양도
'90. 9. 1. 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1994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기각]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89
(1997.07.08)
21545 심사 양도
'90. 9. 1. 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1994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기각]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0
(1997.07.08)
21546 심사 양도
'90. 9. 1. 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1994년 개정소득세법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기각]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법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1
(1997.07.08)
21547 심사 양도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준시가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한시적으로 구 소득세법을 적용・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개정법률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데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92
(1997.07.08)
21548 심사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상 주주로서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질주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감심-1997-0077
(1997.05.20)
21549 심사 법인
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중인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은 1990.4.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시행당시인 1990.4.4 현재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었을 뿐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80
(1997.05.20)
21550 심사 부가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여관의 양수자는 매입 후 여관 시설의 대부분을 조합원의 휴양시설로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이 영위하던 영리목적의 사업인 숙박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닌,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78
(1997.05.20)
21551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해외유학 입학허가일은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년 후로서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도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심-1997-0076
(1997.05.20)
21552 심사 양도
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정자경가능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79
(1997.05.20)
21553 심사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면적 확정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기준시가로 환산하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3항에 의거한 당초 처분은 단위면적당 가격만을 환산비율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종전면적과 환지예정면적을 고려한 토지가액을 환산비율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감심-1997-0081
(1997.05.20)
21554 심사 양도
90.9.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82
(1997.05.20)
21555 심사 법인
버스노선 인수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등의 여부[일부 인용]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부분은 정당하나, 여객버스를 취득하여 사실상 여객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임
감심-1997-0073
(1997.05.13)
2155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소정기일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부과가능 여부[기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71
(1997.05.13)
21557 심사 양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유기간이 부동산가액이 급상승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인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72
(1997.05.13)
21558 심사 국징
재산압류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67
(1997.05.06)
21559 심사 법인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제2통신사업을 위해 여러 회사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보지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심-1997-0063
(1997.05.06)
21560 심사 법인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통신회사를 설립하기 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은 국가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주식취득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심-1997-0064
(1997.05.06)
21561 심사 법인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감심-1997-0065
(1997.05.06)
21562 심사 법인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 등[기각]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감심-1997-0066
(1997.05.06)
21563 심사 부가
매출액의 변동에 의한 과세유형변경의 통지[기각]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감심-1997-0069
(1997.05.06)
21564 심사 양도
이혼위자료조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를 이혼에 따른 실질적 부부공유재산의 분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감심-1997-0068
(1997.05.06)
21565 심사 양도
유휴토지 여부[기각]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임대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58
(1997.04.29)
21566 심사 양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무효인지와 유상임대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기각]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대상은 ‘94.12.22 이전이고 그 이후 개정된 법률의 적용은 정당하며 유상임대 토지는 유휴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59
(1997.04.29)
21567 심사 양도
부동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060
(1997.04.29)
21568 심사 양도
법원 경매허가결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기각]
법원의 경매허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7-0061
(1997.04.29)
21569 심사 상증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항목[각하(일부인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공요금 등의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7-0062
(1997.04.29)
21570 심사 상증
증여세 부과 여부[기각]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의 대출금으로 지불되었고, 또한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54
(1997.04.22)
21571 심사 법인
토지가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업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53
(1997.04.22)
21572 심사 양도
주택양도 당시 다른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겸용주택 1동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겸용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감심-1997-0051
(1997.04.22)
21573 심사 양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이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기각]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규정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고서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52
(1997.04.22)
21574 심사 법인
전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을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가수금 중 대표이사가 인출한 부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그 인정이자 상당분을 각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소득처분 중 1994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임.
감심-1997-0048
(1997.04.08)
21575 심사 양도
양도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2,000만원 이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는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주택의 연건평의 크기 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에 의하여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46
(1997.04.08)
21576 심사 양도
무주택자가 1필지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무주택자라도 주택이 없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47
(1997.04.08)
21577 심사 소득
임대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처리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왔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감심-1997-0041
(1997.04.01)
21578 심사 양도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7-0034
(1997.03.25)
21579 심사 양도
1993. 12. 31. 납기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발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체납국세발생시점은 납기 다음날인 1994. 1. 1.이 되는 것임
감심-1997-0035
(1997.03.25)
21580 심사 양도
주택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주택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 내역, 양도대금 지급 및 사용내역, 주택 소유 및 거주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의 영수증 보관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수탁 되었음을 믿기에 무리가 없을 것임.
감심-1997-0038
(1997.03.25)
21581 심사 관세
주변기기를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각각 특유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 분류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36
(1997.03.25)
21582 심사 관세
주변기기를 주기능인 발전기로 품목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각각 특유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그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37
(1997.03.25)
21583 심사 소득
부외처리한 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인바 원목을 수입하고 수입금액과 부대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도 없고 대손처리 할 수도 없는 것임
감심-1997-0032
(1997.03.11)
21584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기각]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환산한 가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임대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심-1997-0031
(1997.03.11)
21585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심-1997-0025
(1997.02.25)
21586 심사 법인
감가상각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감심-1997-0027
(1997.02.25)
21587 심사 소득
개인이 법인전환시 임시특별세액 추징 여부[기각]
개인사업자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세액을 법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 것임
감심-1997-0028
(1997.02.25)
21588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추후에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7-0029
(1997.02.25)
21589 심사 상증
불특정금전신탁의 귀속[기각]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의 수익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바 그 신탁원본 및 이익을 상속인들이 지급받지 않았다면 수익자변경에 동의한 사실 또는 수익에 대한 포기각서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익을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감심-1997-0026
(1997.02.25)
21590 심사 특소
미납세반출시 승인 여부[기각]
위탁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모피제품을 만들어 위탁자에게 반출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030
(1997.02.25)
21591 심사 양도
미등기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감심-1997-0022
(1997.02.19)
21592 심사 양도
미등기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감심-1997-0023
(1997.02.19)
21593 심사 상증
부동산 취득시 자력취득 인정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대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7-0021
(1997.02.19)
21594 심사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를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시 과세여부[기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므로 공급받은 재화를 반품시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배제함이 타당함.
감심-1997-0019
(1997.02.11)
21595 심사 부가
부동산 양도시 재화의 공급과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일부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7-0020
(1997.02.11)
21596 심사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법원의 허가와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후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감심-1997-0015
(1997.02.04)
21597 심사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저가공급시 시가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시 시가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14
(1997.02.04)
21598 심사 양도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실지 전매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실지전매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일을 용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10
(1997.01.28)
21599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등기 후 판결에 의해 원인무효된 경우 경정청구대상 여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된 것으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11
(1997.01.28)
21600 심사 특소
‘COLOR PROJECTION T.V.’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기각]
‘COLOR PROJECTION T.V.’은 그 구조로 보아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율 25%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12
(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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