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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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201 심사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로 매입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24
(1999.02.26)
21202 심사 부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1999-0030
(1999.02.26)
21203 심사 부가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사부가1999-0034
(1999.02.26)
21204 심사 부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신고ㆍ납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심사부가1999-0036
(1999.02.26)
21205 심사 부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1999-0055
(1999.02.26)
21206 심사 소득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운송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운송 판매물품의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실지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2
(1999.02.26)
21207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09
(1999.02.26)
21208 심사 양도
주택조합에서 탈퇴시 토지의 지분반환의 양도시기 여부[인용]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조합탈퇴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1998-4004
(1999.02.26)
21209 심사 양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0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어 5년이상 거주한 쟁점양도주택은 비과세임
심사양도1999-0009
(1999.02.26)
21210 심사 양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04
(1999.02.26)
21211 심사 양도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양도자의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가액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1999-2010
(1999.02.26)
21212 심사 양도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지분 토지를 양도시 양도의 해당 여부[인용]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자체를 양도로 보고 현물출자를 한 날을 양도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당시를 기존 연립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함
심사양도1999-2013
(1999.02.26)
21213 심사 양도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31
(1999.02.26)
21214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4007
(1999.02.26)
21215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결정 가능여부[기각]
매매계약서가 사인간에 부동산중개인 없이 작성되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보증금등 인수여부가 미기재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거래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심사양도1999-4010
(1999.02.26)
21216 심사 소득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봄
심사종소1999-0007
(1999.02.26)
21217 심사 상증
종중단체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사증여1999-0008
(1999.02.26)
21218 심사 상증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친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등기상 이사이자 임직원으로 재직 중으로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친의 증여사실 진술 및 법인장부상 주식취득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부친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증여1999-0015
(1999.02.26)
21219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인용]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하기 전에 빌린 금융기관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1999-0029
(1999.02.26)
21220 심사 양도
거래사실확인서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이 경우 처분청에서 고지 결정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기각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1999-0007
(1999.02.26)
21221 심사 양도
확정신고가 없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서면통지를 받은 후 결정고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0015
(1999.02.26)
21222 심사 부가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대금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심사부가1999-0016
(1999.02.26)
21223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0018
(1999.02.26)
21224 심사 소득
재고부족액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5
(1999.02.26)
21225 심사 기타
토지를 취득한 학교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등록세를 추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야외음악실,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취득 후 지정이 아닌 기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허가없이 임의로 형질변경하여 건물을 신축 후 야외음악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또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없음
심사감심1999-0026
(1999.02.23)
21226 심사 기타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합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환자에 의한 방식이 아닌 분양전 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감심1999-0025
(1999.02.23)
21227 심사 기타
도ㆍ소매업진흥법상의 대형점 신축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임
심사감심1999-0027
(1999.02.23)
21228 심사 부가
임차인인 학원 대표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진본이라고 제시한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1999-0023
(1999.02.23)
21229 심사 부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외국가 무상원조 물품을 공급한 것을 수출하는 물품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원조대상국가와 협의하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체는 한국국제협력단이므로 청구인이 수출통관 등 업무를 대행한다 하여 그 원조물품을 청구인이 수출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감심-1999-0022
(1999.02.23)
21230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청구주장과 부합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아들 등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감심-1999-0021
(1999.02.23)
2123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격에 대한 매수인들의 확인서 기재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으로 볼 때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감심-1999-0024
(1999.02.23)
21232 심사 부가
공동사업의 재산을 분할하여 개인별로 등기한 후 매각한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동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폐업신고를 하거나 직권폐업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다른 동업자들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타당함
감심-1999-0020
(1999.02.10)
21233 심사 양도
이혼시 처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위자료지급에 대한 대물변제인지 여부[기각]
협의 이혼 인증서에는 위자료조로 지급하는 재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구분되지 않고,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1999-0019
(1999.02.10)
21234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소신고세액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1999-2003
(1999.02.05)
21235 심사 소득
병원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및 가사관련 비용,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건물관리인의 급료,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06
(1999.02.05)
21236 심사 양도
필요경비중 부인한 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없이 단순히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추정만으로 공사금액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공사에 사용한 공사인부의 인건비도 사실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심사양도1999-0004
(1999.02.05)
21237 심사 상증
1년 후에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 당부[기각]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바, 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1999-0001
(1999.02.05)
21238 심사 농특
지점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여부[일부인용]
마케팅본부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가입자청약과 해지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본점부서가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고서 부과처분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감심1999-0017
(1999.02.02)
21239 심사 법인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여부[기각]
위장거래인 경우에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감심-1999-0016
(1999.02.02)
21240 심사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목욕탕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수인이 그 처의 명의로 목욕탕업을 하고 있으며 양자의 과세유형도 다르므로 그 목욕탕에 관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1999-0014
(1999.02.02)
21241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과다환급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이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한 것임.
감심-1999-0015
(1999.02.02)
21242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일부인용]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하나 반드시 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종전주택의 양도가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엔 비과세 하는 것임.
감심-1999-0013
(1999.01.26)
21243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기각]
헌법재판소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규정의 위헌결정은 90.12.31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법에 한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감심-1999-0012
(1999.01.26)
21244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다가 환지 후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감심-1999-0011
(1999.01.19)
21245 심사 부가
부동산신탁회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압류하여 위탁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부동산신탁회사가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이를 체납국세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감심-1999-0006
(1999.01.12)
21246 심사 양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소유권이전판결은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것도 확인되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9-0001
(1999.01.12)
21247 심사 상증
증여받은 재산관련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각하(일부인용)]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임.
감심-1999-0002
(1999.01.12)
21248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상속재산・채무 등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취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하는 것은 적정하나 상속 후 발생하는 장례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님.
감심-1999-0005
(1999.01.12)
21249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아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주류 등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감심-1999-0003
(1999.01.12)
21250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기각]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9-0004
(1999.01.12)
21251 심사 상증
예금의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증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재투자한 예금을 해약한 후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전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환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177
(1999.01.08)
21252 심사 양도
상속받은 과수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사양도1999-2308
(1998.11.30)
21253 심사 양도
부동산을 신축하여 교환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교환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
심사양도1999-2351
(1998.11.30)
21254 심사 양도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구획정리시 토지 취득면적 계산 및 환지처분시 취득시기 등[기각]
주택조합의 건설로 아파트 취득시 아파트등기부에 표시된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구획정리 이후 확정된 토지 등기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함
심사양도0099-2362
(1998.11.30)
21255 심사 법인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술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76
(1998.12.22)
21256 심사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보 없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에 미달되면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어서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77
(1998.12.22)
21257 심사 양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공동사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기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에 출자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출자하여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78
(1998.12.22)
21258 심사 상증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나 대가지급의 증빙을 제시한바 없고 주주들이 주식인수포기 증서를 일괄작성하여 제출한바 있어 신주초과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의제로 봄이 타당함.
감심-1998-0375
(1998.12.22)
21259 심사 법인
합병 후 실현된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를 합병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피합병법인의 미수이자는 자산으로 승계된 것으로 세무회계상 합병차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60
(1998.12.08)
21260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인용]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 적립목적대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 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함.
감심-1998-0361
(1998.12.08)
21261 심사 법인
농지개량조합이 양도한 대지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가 주택ㆍ상가 등이 밀집된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양도일 현재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8
(1998.12.08)
21262 심사 법인
환매채 매도손실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계산 특례인정 금융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환매조건부 매도차손을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62
(1998.12.08)
21263 심사 부가
고시원 운영의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고시원은 공부목적에 일시적, 단기적으로 독립된 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그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숙박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감심-1998-0363
(1998.12.08)
21264 심사 양도
환지 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인용]
환지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 후에 매각한 것으로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지 전 면적으로 계산함이 정당함.
감심-1998-0359
(1998.12.08)
21265 심사 상증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자가 은행융자로 조달하고 수증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64
(1998.12.08)
2126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거래처가 부도난 이후에 그 종업원들에게 재료구입비와 노임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주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5
(1998.11.17)
21267 심사 국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압류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1
(1998.11.17)
21268 심사 부가
임차인이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임대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중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47
(1998.11.17)
21269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8
(1998.11.17)
21270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49
(1998.11.17)
21271 심사 상증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인지 자가취득인지 여부[일부인용]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50
(1998.11.17)
21272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매출액 전액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2
(1998.11.17)
21273 심사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이 어느 시점인지 여부[기각]
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전은 ‘89.9.10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1998-0339
(1998.11.10)
21274 심사 양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와 양도일의 적정 여부[기각]
명의신탁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매매계약서나 잔금지급일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됨
감심-1998-0340
(1998.11.10)
21275 심사 양도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가 아닌 사실확인서만으로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처분함은 정당함
감심-1998-0343
(1998.11.10)
21276 심사 상증
아들 명의로 매입한 어음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아버지의 예금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자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1
(1998.11.10)
21277 심사 상증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빌려갔던 자금을 상환한 것뿐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감심-1998-0342
(1998.11.10)
21278 심사 법인
대피소 용도의 지하층을 지상건물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대피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상층의 임대비율에 따라 지하층을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감심-1998-0330
(1998.10.27)
21279 심사 부가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광고주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음
감심-1998-0331
(1998.10.27)
21280 심사 양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등기를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의 일자를 지나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27
(1998.10.27)
21281 심사 양도
중도금 수령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의경매신청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음
감심-1998-0328
(1998.10.27)
21282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부하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1998-0329
(1998.10.27)
21283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장례비용을 공제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이나 공과금, 채무 등 소극적 재산을 공제한 것은 적정하나, 장례비용까지 공제하고 계산한 것은 잘못임
감심-1998-0332
(1998.10.27)
21284 심사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산정을 위하여 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계산을 위하여 토지를 1991. 1. 1. 현재로 평가하는 경우 1991. 1. 1. 현재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감심-1998-0323
(1998.10.20)
21285 심사 법인
1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터파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항도 없이 내버려두다가 1년이 지나 양도한 것은 목적사업에 1년 동안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감심-1998-0326
(1998.10.20)
21286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324
(1998.10.20)
21287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료의 매입가격은 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초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심-1998-0325
(1998.10.20)
21288 심사 법인
우수회원에게 사은품을 준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백화점카드 회원 중 고액거래자 순으로 선정한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물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8-0318
(1998.10.13)
21289 심사 상증
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객관적 증빙 없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토지의 절반의 소유권이 확정된 것은 화해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의 부과처분을 정당함.
감심-1998-0317
(1998.10.13)
21290 심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 후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지고 자세한 증거가 보완된 뒤에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함.
감심-1998-0319
(1998.10.13)
21291 심사 상증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하여 형식상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13
(1998.10.07)
2129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상속인들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감심-1998-0314
(1998.10.07)
21293 심사 상증
물상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 재산의 채무변제시 담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대위변제받아 보증책임의 면제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면제 등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
감심-1998-0296
(1998.09.29)
21294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본금 증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증자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입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스스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98
(1998.09.29)
21295 심사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가액이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으로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감심-1998-0299
(1998.09.29)
21296 심사 소득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처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절차나 요건의 중대한 하자로서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에 대해 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8-0307
(1998.09.29)
21297 심사 양도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토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아닌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295
(1998.09.29)
21298 심사 양도
지적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기각]
지적공부상으로만 분할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는 분할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직전에 분할하여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308
(1998.09.29)
21299 심사 양도
지적분할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결정[기각]
지적공부상으로만 분할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는 분할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직전에 분할하여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감심-1998-0309
(1998.09.29)
21300 심사 상증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부[기각]
진술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감심-1998-0297
(1998.09.29)
처음으로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끝으로총 21794(2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