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 |
심사 |
법인 |
-
실지조사에 의거 거래처에 확인하여 결정한 수입금액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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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으로 영수증 금액보다 에누리하여 요금을 수취했다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거래상대방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경비의 실지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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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0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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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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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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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처분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바 없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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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1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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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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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이설공사부담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일시상각비의 손금산입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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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연도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다르므로 손금 산입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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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1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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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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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액을 사업연도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수리용역의 공급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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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대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거래명세서와 주문서만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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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2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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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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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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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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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3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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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 |
심사 |
법인 |
-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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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동일업종 전국평균율보다 현저히 높고,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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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1999-013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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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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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가공한 재화를 본사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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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장에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단순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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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8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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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 |
심사 |
부가 |
-
겸영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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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면세하되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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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1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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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 |
심사 |
부가 |
-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주택신축공사를 중도에 포기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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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시공완료한 사실이 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주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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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3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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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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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회사에 매입상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매출누락상품대금인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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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가운데 어음금액을 신고 누락한 매출상품대금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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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4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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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
심사 |
부가 |
-
건물의 실시공자로 본 처분에 대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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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및 건축주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일 현재 미수령한 공사비가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건물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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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4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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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 |
심사 |
부가 |
-
상호와 사업형태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 인수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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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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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5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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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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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골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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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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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5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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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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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ㆍ부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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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 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 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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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6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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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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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가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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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가 공사비용 등의 대가로 상가 등을 대물변제 받아 실제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상가를 매입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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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6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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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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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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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내용, 대금지불내역 등에 의하여 다른 거래처임을 알고도 컴퓨터 부품 등을 계속 공급받아온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할 수 없어 이를 가공거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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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6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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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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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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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서 제출일자에 비추어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윤활유를 공급받은 법인이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어음발행행분을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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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7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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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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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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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경유를 실제 매입했다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신빙성 없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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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8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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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 |
심사 |
부가 |
-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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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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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8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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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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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바와 작업복을 특정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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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타이어를 판매하기로 한 특정대리점만을 상대로 잠바와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배부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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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8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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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 |
심사 |
부가 |
-
여관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금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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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성고 결정 및 공사대금 중간지급은 없었고 공사대금을 준공 필 한 후 전액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준공 필 한 날 건축주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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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9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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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 |
심사 |
부가 |
-
폐업일 이후 내장공사 건설업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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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공사 건설업을 사실상 폐업한 이 후 ○○실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원거리인 사업장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일 이 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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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9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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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 |
심사 |
부가 |
-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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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의 한계로 인하여 각 사업의 당초 수주자로부터 도급형식을 빌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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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9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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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 |
심사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로 철판을 매입했다는 주자의 당부[기각]
-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통상적으로 고가의 구입대금은 어음지급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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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29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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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 |
심사 |
부가 |
-
특약조건으로 상가를 대물변제한 것이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조건부판매란 재화자체의 거래조건에 의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계약성립조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도어음 회수와 소유권 등기를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것은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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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0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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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 |
심사 |
부가 |
-
골프강습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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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용자로부터 강습비로 받은 금액을 일정기간 보관후 각 코치별로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코치의 독립된 자격에 의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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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0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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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 |
심사 |
부가 |
-
제과점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체납세금이 없다면 납부한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
국세의 체납이란 결정고지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까지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체납세액이 없었던 것이므로 무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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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2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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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 |
심사 |
부가 |
-
사업양수인이 사후 과세유형 변경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
여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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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32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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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 |
심사 |
상증 |
-
취득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주유소 부지취득대금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동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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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2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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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전의 분양가를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분양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이라도 상속 개시일까지 매물가격이 분양가액을 상회하므로 기준시가보다는 분양가액이 시가에 근접하다 할 수 있어 분양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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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6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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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 |
심사 |
상증 |
-
미분양상가 평가시 층별로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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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 및 아파트에 대해 6월내의 매매실례가액 등을 시가로 보았으나 그 층수 및 위치 등의 개별특성이 달라 부당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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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09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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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 |
심사 |
상증 |
-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상속세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부동산을 감정한 것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2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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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0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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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 |
심사 |
상증 |
-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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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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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2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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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차명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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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3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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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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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해당하고 그 처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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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3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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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 |
심사 |
상증 |
-
임대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
-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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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39
(1999.06.25)
|
20037 |
심사 |
상증 |
-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것의 당부[기각]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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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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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 |
심사 |
상증 |
-
비상장주식 처분대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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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6
(1999.06.25)
|
20039 |
심사 |
상증 |
-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여부[일부인용]
-
상속개시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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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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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 |
심사 |
상증 |
-
개인사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상속인이 공제신청한 사채를 조사한 바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약국을 경영한 자로서 차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사채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확실한 채무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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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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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 |
심사 |
상증 |
-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인정여부
[기각]
-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입증할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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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5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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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 |
심사 |
상증 |
-
종중재산으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
피상속인의 자가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쟁송 중에 있어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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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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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 |
심사 |
상증 |
-
증빙제시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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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채권ㆍ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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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68
(1999.06.25)
|
20044 |
심사 |
상증 |
-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
-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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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4
(1999.06.25)
|
20045 |
심사 |
상증 |
-
타인 소유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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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토지를 사돈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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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7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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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 |
심사 |
상증 |
-
채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으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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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 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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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8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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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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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처 명의 건물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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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피상인의 처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중이나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 중인 건물 가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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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8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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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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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기본사항에 의거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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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포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임차인들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사업장현황보고서 ・ 신규개업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상의 기본사항 중 임대료 기재가액과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임대현황 등을 확인하여 신고한 내용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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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3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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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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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취득시 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이 맞는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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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출자하는 행위는 사업승인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승인 당시의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의 당초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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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5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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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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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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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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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7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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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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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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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주장하나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부동산 분양 및 매매를 위한 일시적인 임대일 뿐, 매매차익을 기대한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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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8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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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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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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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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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9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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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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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재고차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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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과다하게 장부계상된 재고를 실지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대응되는 재고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출환산금액만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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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19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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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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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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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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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21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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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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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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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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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21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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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 |
심사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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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세액에 대한 법인전환 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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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경정으로 증액된 감면세액 상당액도 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등 사후관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으로 이미 전환하였다고하여 추가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감면세액을 감면 적용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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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22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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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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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을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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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그 자체로는 자산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건비ㆍ광고비ㆍ지급이자 또한 지급명세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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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22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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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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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임대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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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임대수입금액 중 재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의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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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1999-025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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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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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본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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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판결내용에 의거 매매원인일을 적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등기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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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0099-417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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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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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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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실거래가액이 사실관계로 비추어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시의 신고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와 서로달라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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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03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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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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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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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유물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상 등기부등본만 정리한 것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양도한 시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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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3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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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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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맞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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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다른 시점에 정씨의 부친에게 양도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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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4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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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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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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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아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님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되고 근무처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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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4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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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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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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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은 연립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연립주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한 부담을 건축업자가 지도록 하는 각서를 징취하는 등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업자는 토지매매게약서의 약정대로 토지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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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5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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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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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이 맞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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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 공시지가 고시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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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5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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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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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환산한 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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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환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장부가액에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 등은 납부할 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된 미지급법인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계산시의 율은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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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6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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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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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수시 조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시 시가표준액의 해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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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환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정기조정일인 매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정기조정일 직전일과 같은 토지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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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7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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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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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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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가 쟁점 토지를 수증 받은 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의 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으며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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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8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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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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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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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직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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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8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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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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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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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실사 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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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8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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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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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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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 사항 기재 안 되어 있어 실제계약서를 인정 안 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안 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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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8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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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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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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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토지는 장인의 사망일 이전에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며 건물은 장인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던 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보존 등기 되었는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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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8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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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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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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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과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하여 확인한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시세 보다 저가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건의 경우 검인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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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19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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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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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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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일정 시점에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다가 양도하였는 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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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021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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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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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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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단순히 청구인의 양계를 위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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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09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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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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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기존거주자 소유지분 대지 중 일부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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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기존거주자가 당초지분 중 재건축 후 신규분양받을 자의 지분이 될 토지를 잔여세대 분양자인 건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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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4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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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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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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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는 유원지내 편익시설부지로 지적고시만 되었을 뿐 확인요청일 현재 편익시설부지내 실시계획은 인가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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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5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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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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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계산이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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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시설용지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과 국민주택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만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면적비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에 직접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틀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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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6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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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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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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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권최고금액은 양도가액의 통상 70%인 점, 양도일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의 소명이 없으며, 매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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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8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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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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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유지분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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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대금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했어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면 각 필지별 서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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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9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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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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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한 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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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의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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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19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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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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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토지의 현물출자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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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청산금을 현금수령했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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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0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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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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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면적 5배초과 토지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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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부동산 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면적이 예정신고 면적으로 등재되었으며,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양도인은 주민등록상 당시 양도부동산 인근 지번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근주민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주택면적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주택의 건물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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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0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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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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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신고시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상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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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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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1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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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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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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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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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1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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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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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교환 및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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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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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19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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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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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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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1층에 소재한 보일러실은 2층 주택용이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 보다 크므로, 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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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2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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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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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부인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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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실지거래가액 입증노력과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전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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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26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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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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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시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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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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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30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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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 |
심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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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의 경과 후 심사청구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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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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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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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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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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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확인된다면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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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52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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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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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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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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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2254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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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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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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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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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2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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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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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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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고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 양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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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41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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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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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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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자산이 아니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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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48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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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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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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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와 상이한 점과 계약서상 근저당권 등에 대한 부기사항도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에는 신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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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5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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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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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목적의 거래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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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수년에 걸처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을 수십 회 취득하고 수십 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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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63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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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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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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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각 조합원의 토지취득 시기에 해당되므로 당해 시기를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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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6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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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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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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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실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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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7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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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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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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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는 종중에게 있으나 그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표자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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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1999-4185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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