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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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301 판례 법인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국승]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소정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대법원91누11285
(1992.07.14)
45302 판례 양도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국패]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써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92누619
(1992.07.14)
45303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경정[국승]
국제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대법원92누893
(1992.07.14)
45304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국승]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구기한.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의 산출근거로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작성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하자로 위 과세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됨은 별문제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424
(1992.07.14)
45305 판례 양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국승]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2누2967
(1992.07.14)
45306 판례 종소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국패]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92누3120
(1992.07.14)
45307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날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므로 소득귀속자가 사망시 원천징수의무 없음[국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92누4048
(1992.07.14)
45308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의 결정요건[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91구26869
(1992.07.14)
45309 판례 상증
증여의 추정[국승]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대법원92누3199
(1992.07.10)
45310 판례 국징
부동산 압류의 효력[국승]
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적어도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침
대법원91누8234
(1992.07.10)
45311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국승]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 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대법원91누12585
(1992.07.10)
45312 판례 국기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대법원92누4246
(1992.07.10)
4531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국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2누5836
(1992.07.10)
4531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1구7950
(1992.07.09)
45315 판례 양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분양처분에 따라 납부한 청산금은 이 법령에 정한 설비비와 개량비로써 그 전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법92구4309
(1992.07.08)
45316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양도 당시에 건축법 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하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서울고법92구2624
(1992.07.07)
45317 판례 상증
부동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원고를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법91구27053
(1992.07.02)
45318 판례 상증
위헌결정에 따른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국승]
관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부과처분시 관련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과세하여 왔다면 처분당시 위 조항이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재구47
(1992.07.01)
45319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 여부[국승]
입법취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는 어디까지나 사업영위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1구3314
(1992.07.01)
45320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일부패소]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996
(1992.06.30)
45321 판례 양도
양도시기[국패]
자산의 보유기간이나 나대지의 판단기준 시기로서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것임
대법원92누4291
(1992.06.26)
45322 판례 양도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취득가액 또한 기준시가의 1/3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4003
(1992.06.26)
45323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26920
(1992.06.26)
45324 판례 양도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91구27046
(1992.06.25)
45325 판례 양도
양도차익의 산정[국패]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과 기납부 취득세.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법91구18356
(1992.06.25)
45326 판례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국승]
농지의 대토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써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91구1814
(1992.06.24)
45327 판례 법인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5231
(1992.06.24)
45328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 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852
(1992.06.23)
45329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국승]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당시로부터 근 5년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대법원91누11506
(1992.06.23)
45330 판례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타]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로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합의금이 중개업자의 토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92누2554
(1992.06.23)
45331 판례 양도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해당 여부[국패]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92누2820
(1992.06.23)
45332 판례 부가
매출누락 여부[국승]
장부상의 기재와 실지재고와의 차액을 매출되었다고 보고, 매출누락된 상품의 매출원가에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원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추계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1591
(1992.06.19)
45333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대물변제 완료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4798
(1992.06.17)
45334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2815
(1992.06.17)
45335 판례 종소
취득시기[국패]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대법원91누11087
(1992.06.12)
45336 판례 국기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1누11933
(1992.06.09)
45337 판례 상증
증여의 합의해제[국패]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님에도 무효일을 이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91누10404
(1992.06.09)
45338 판례 상증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타]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그 사업용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산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91누12974
(1992.06.09)
45339 판례 국기
증여해당 여부[국패]
원고가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자 명의를 환원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2구39
(1992.06.05)
45340 판례 국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일뿐 증여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법92구2280
(1992.06.05)
45341 판례 국기
자산의 평가[국승]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 1주일 전에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3208
(1992.05.29)
45342 판례 국기
증여재산가액[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당시 시가보다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법91구22256
(1992.05.28)
45343 판례 국기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판결에 의한 취소 후,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기타]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5242
(1992.05.26)
45344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대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판단의 기준[국승]
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인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449
(1992.05.26)
45345 판례 법인
증액경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기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1누9596
(1992.05.26)
45346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
대법원91누13014
(1992.05.26)
45347 판례 부가
온천개발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소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광주고법91구2426
(1992.05.22)
45348 판례 국기
법인의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청구법인이 공매된 토지에 대하여 그 공매대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하고, 토지의 장부가격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87구1572
(1992.05.22)
45349 판례 국기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0구14869
(1992.05.22)
45350 판례 국기
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은 믿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1구1785
(1992.05.22)
45351 판례 양도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국승]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12103
(1992.05.22)
45352 판례 국기
상속재산가액 평가[일부패소]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차입법인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나 동회사가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도산, 폐업함으로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0구8376
(1992.05.20)
45353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회사운영에 참가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법90구11556
(1992.05.20)
45354 판례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국승]
각 주주들이 차등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특수관계없는 자들사이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91구1225
(1992.05.14)
45355 판례 국기
건설업면허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건설업면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부가가치에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법91구17582
(1992.05.14)
45356 판례 국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일부패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법91구16091
(1992.05.13)
45357 판례 법인
특허권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내에서 갖는 특허권의 침해 또는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 아님[기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사용의 문제는 국외에서 문제될 뿐 국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된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으로 해석됨
대법원91누6887
(1992.05.12)
45358 판례 소득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과 점포의 공용복도의 주택부분 계산방법[기타]
복도가 주택과 점포의 공용으로 사용된다면 위 복도는 이를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90누677
(1992.05.12)
45359 판례 소득
도시계획 시행으로 철거된 종전의 주택 '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인지 여부[기타]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비과세함이 타당함
대법원92누1889
(1992.05.12)
4536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에 의하여 할 경우 그 사유와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주장과 임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90누3140
(1992.05.12)
45361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취득 후 1년내 양도의 경우 투기목적 유무가 요건인지 여부[국승]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기준시가 과세의 예외로 취득 후 1년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투기목적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님
대법원91누10848
(1992.05.12)
45362 판례 법인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방법[국승]
조감법시행령 부칙 제4조 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또는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대법원91누10954
(1992.05.12)
45363 판례 상증
증여등기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대법원91누12158
(1992.05.12)
45364 판례 국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기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1누13274
(1992.05.08)
45365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패]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일괄분양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에게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분양 알선대가는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1누9473
(1992.05.08)
4536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신고당시 착오 등으로 다르게 기재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며, 과세처분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91누10701
(1992.05.08)
45367 판례 양도
양도차익이 발생 되었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을 변호사 보수 약정으로 취득한 것일 경우 변호사수임료 배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분쟁이 해결되어, 보수를 수령하고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음.
서울고법89구11062
(1992.05.08)
45368 판례 양도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국승]
1세대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 주택에 대해 신.구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나 1989.10.31 양도한 이 사건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26371
(1992.05.07)
45369 판례 양도
오랫동안 미분양되어 임대한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여부[국승]
연립주택을 신축 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바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으로 볼 수 없고 법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4552
(1992.04.29)
45370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의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기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6863
(1992.04.28)
45371 판례 국징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는 체납되어 있음을 요함[국패]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함
대법원1991다44834
(1992.04.28)
4537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91누12523
(1992.04.28)
4537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2누886
(1992.04.28)
4537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캐디봉사료 상당금을 전액을 캐디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사용자로부터 일잘하여 받았고 시설이용료와 봉사료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킴
대법원91누8104
(1992.04.28)
45375 판례 상증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칙의 적용요건
대법원91누9848
(1992.04.28)
4537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바 당초의 납세의무의 효력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13113
(1992.04.28)
45377 판례 부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기타]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바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임
서울고법86구191
(1992.04.28)
4537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기준시가에 대한 예의조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84.8.1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와 의미
대법원91누7668
(1992.04.24)
45379 판례 상증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패]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가 환지확정된 경우 그 면적의 증감에 따른 토지상의 원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됨
대법원91도1609
(1992.04.24)
45380 판례 법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울고등90구6875
(1992.04.23)
45381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국패]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외회사들로부터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날로 봄이 상당할것이나, 처분청의 처분은 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부과전의 제척기간만료 후에 이루어져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91구7639
(1992.04.21)
45382 판례 부가
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국패]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이며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91구17841
(1992.04.21)
45383 판례 법인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국패]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피고(처분청)에 있어 모든 방법에 따라 그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손금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서울고법89구2075
(1992.04.17)
45384 판례 법인
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5구169
(1992.04.15)
45385 판례 양도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은 명의자의 양도소득이 아님[국패]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이 아님
부산고등법원91구2755
(1992.04.15)
45386 판례 양도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승]
어떠한 거래유형이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기거래적 성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1구2083
(1992.04.15)
45387 판례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받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할 채무이므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대법원91누6450
(1992.04.14)
45388 판례 상증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7088
(1992.04.14)
45389 판례 양도
설비비나 개량비의 범위[국승]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임
대법원91누7149
(1992.04.14)
45390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위 구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임
대법원91누7460
(1992.04.14)
45391 판례 양도
[국패]
원래의 소유자 갑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전매하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정할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10459
(1992.04.14)
45392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국승]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주장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양도 당시의 검인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2구130
(1992.04.14)
45393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의 취지[기타]
연부연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액이 거액이고,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납세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대법원91누9374
(1992.04.10)
4539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신목장부지의 확보의 의미[국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단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 되는단계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1누10534
(1992.04.10)
45395 판례 부가
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의 추계방법[국패]
법인세의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액의 추계는 위법함
대법원91누12721
(1992.04.10)
45396 판례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일부패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그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액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의 최고액이 위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최고액을 그 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90구860
(1992.04.10)
4539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국승]
토지,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0구21898
(1992.04.09)
45398 판례 법인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서울고법91구16930
(1992.04.08)
4539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아파트만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임으로 피고가 1세대2주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1구18059
(1992.04.07)
45400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열거된 투기거래 유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투기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90구365
(1992.04.01)
처음으로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끝으로 총 46632(4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