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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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산대상 가족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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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고지 할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하여야 하고, 그 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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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575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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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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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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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상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는 유휴토지를 말하고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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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045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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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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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상 양도세 세액감면신청서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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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 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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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7273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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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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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모범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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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은 모법의 위임없이 기부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환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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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320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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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5 |
판례 |
부가 |
-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에 따른 부과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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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4137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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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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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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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증액경정처분 결과 정당한 세액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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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5320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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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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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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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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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4959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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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8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는 과세요건이 미비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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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주식이동명세서에 등재가 되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안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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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4185
(199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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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9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계산시 가공매입세금 계산시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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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실물거래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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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7681
(199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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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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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부속토지 판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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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위 부속건물이 본 건물과 함께 전체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부속건물 부속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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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7821
(199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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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 |
판례 |
토초 |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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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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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2구17107
(199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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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2 |
판례 |
국기 |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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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배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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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8223
(199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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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3 |
판례 |
상증 |
-
감가상각자산의 B/S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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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일체가 아닌 시설장치는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감가상각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시설장치를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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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240
(19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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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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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의 입증책임 부담(=과세관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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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추계요건의 존재 및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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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139
(19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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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5 |
판례 |
법인 |
-
법인의 부외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 범위 및 사외유출이 아니란 점에 대한 입증책임 존부[국승]
-
법인의 부외 매출누락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금액 전액이고, 이 경우 그 매출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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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630
(19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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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6 |
판례 |
양도 |
-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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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입법으로 계상할 것을 규정하였다하여도 소급입법 또는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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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895
(19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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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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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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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유납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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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3529
(199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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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8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을 계산시 장기보유공제의 범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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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토지에 타인 또는 본인의 건물이 있었다고 보면 장기보유공제요건은 갖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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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1087
(199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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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9 |
판례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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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서 3년 거주는 거주기간이 취득시점에서 양도시점까지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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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2202
(199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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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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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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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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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1694
(199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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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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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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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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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210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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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2 |
판례 |
양도 |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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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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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602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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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3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양도소득세 법령에 따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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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행위는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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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984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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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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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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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합의해제하여 말소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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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7884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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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5 |
판례 |
양도 |
-
조세법령의 개정 전 과세요건에 대해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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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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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399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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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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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정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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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제하는 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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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053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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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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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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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6.10.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하여도, 원고의 잔금청산일은 1988.9.1. 등기 취득일은 1988.7.13.이므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취득일 중 빠른 날인 1988.7.13.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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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7071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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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8 |
판례 |
부가 |
-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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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비록 각 세대별로 생활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면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하더라도, 건물전체 면적이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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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6146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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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9 |
판례 |
양도 |
-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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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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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4849
(199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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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0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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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
골프장 시설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년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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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92구1422
(199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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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1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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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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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해제신청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해지되지 않아 원고가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없었다 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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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6927
(199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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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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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 압류의 효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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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아닌 제3자 명의재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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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117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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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3 |
판례 |
국징 |
-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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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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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5055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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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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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국패]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요건 충족여부는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추징하는 경우 추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은 출자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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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7897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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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5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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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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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핀볼게임기는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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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5980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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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6 |
판례 |
양도 |
-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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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승소시에 토지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송사건 승소 확정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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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8934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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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7 |
판례 |
양도 |
-
중도금지급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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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 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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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9357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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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8 |
판례 |
국기 |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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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이 위헌으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과세처분당시부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소송에도 미침
|
대법원92누9777
(1993.04.27)
|
45039 |
판례 |
양도 |
-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
원고가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 담보물의 등기명의를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명의를 환원한 때가 아니라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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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220
(199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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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0 |
판례 |
소득 |
-
적법한 고지서로 보기 위한 표시의 정도[국패]
-
납세고지서의 성명이 동일하더라도 납세자 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알 수 없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서라 할 수 없음
|
대법원92누14083
(1993.04.27)
|
45041 |
판례 |
부가 |
-
사업양도의 의의[국승]
-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인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매수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임
|
대법원93누524
(1993.04.27)
|
45042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면 증여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3누3103
(1993.04.27)
|
45043 |
판례 |
부가 |
-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
서울고법93구1826
(1993.04.27)
|
45044 |
판례 |
양도 |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국패]
-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92누12537
(1993.04.23)
|
45045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국패]
-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대법원92누13103
(1993.04.23)
|
45046 |
판례 |
법인 |
-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국패]
-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
서울고법92구32397
(1993.04.22)
|
45047 |
판례 |
토초 |
-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일부패소]
-
관련법령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함께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재촌하지 아니한 소유자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
광주고등법원92구1253
(1993.04.15)
|
45048 |
판례 |
상증 |
-
예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외[일부패소]
-
각 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상속인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 예탁금 거래시 망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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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14163
(1993.04.14)
|
45049 |
판례 |
국징 |
-
세액산출근거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함[국패]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함
|
대법원92누10623
(1993.04.13)
|
45050 |
판례 |
상증 |
-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토지들의 시가로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92누14113
(1993.04.13)
|
45051 |
판례 |
국기 |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기타]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
대법원92누17181
(1993.04.13)
|
45052 |
판례 |
상증 |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일부패소]
-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
대법원92누8897
(1993.04.13)
|
45053 |
판례 |
상증 |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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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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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982
(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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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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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소득세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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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중도금지급의 약정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후의 법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함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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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995
(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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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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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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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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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62
(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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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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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세 회피 목적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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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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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783
(19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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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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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의 추정액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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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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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53
(19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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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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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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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등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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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4815
(199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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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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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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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대한 무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해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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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2구457
(199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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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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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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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외 주택을 보유.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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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8633
(199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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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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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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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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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7183
(199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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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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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의 증액 평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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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에서 규정한 기간을 무시한 채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의 차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없이 무조건 과거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합목적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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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8995,92구24570
(199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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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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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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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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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2구27999
(199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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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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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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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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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5352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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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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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매매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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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서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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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5802
(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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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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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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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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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6781
(199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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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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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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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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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4980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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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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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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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써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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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818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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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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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업을 입증하는 경우 시가산정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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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써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이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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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2137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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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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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및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자산양도자에게 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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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 결정하여 당해 자산양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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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887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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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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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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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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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685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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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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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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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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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070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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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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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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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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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7754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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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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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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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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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498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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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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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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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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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340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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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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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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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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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3591
(199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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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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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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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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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039
(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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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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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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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납세절차 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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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219
(199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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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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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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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에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피고가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한 이상 신고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경정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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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6807
(199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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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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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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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례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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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282
(199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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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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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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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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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1094
(199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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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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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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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실제가액에 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부담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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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4696
(199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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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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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석[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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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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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87
(199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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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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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양도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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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의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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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5925
(199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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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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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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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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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1796
(199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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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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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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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원고가 4년 기간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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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526
(19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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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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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무상주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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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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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131
(19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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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8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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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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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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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919
(19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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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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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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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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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849
(19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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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0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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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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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서 당해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1.1.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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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1400
(199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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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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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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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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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마903
(199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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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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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칭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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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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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5478
(199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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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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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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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내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 이외에도 스키대여소 등 건물일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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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6976
(199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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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4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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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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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이 1991.6.30.로 만료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하반기의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그 기간내이면 유효한 것으로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성을 부인하여 할당관세대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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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3973
(199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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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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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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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주택에 관한 어떤 소유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전 토지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중과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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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1267
(199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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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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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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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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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1구279
(199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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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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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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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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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567
(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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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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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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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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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869
(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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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9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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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대상[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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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의한 인정상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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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5구170
(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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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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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소득의 계산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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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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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4495
(199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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