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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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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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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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96고합1228
(199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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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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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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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의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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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9241
(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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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3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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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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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세법에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세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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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27938
(199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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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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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압류 등기가 되어있으면 경매법원은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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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경매법원은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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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다51585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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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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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처분 이전의 가압류 또는 체납압류처분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소 제기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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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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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234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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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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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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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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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241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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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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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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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1994. 7.29. 선고 92헌바49, 5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은 위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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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659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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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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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한 경우, 저가양도 해당 여부는 전체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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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써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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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296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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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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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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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법인세법상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이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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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966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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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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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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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라 함은 제사용 자원인 토지를 말하며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묘토 또는 묘위토라고도 하는 바, 현행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수입이나 경작대가로 분묘를 관리, 소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용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를 묘토인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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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6구43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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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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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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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하여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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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25427
(199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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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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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구입 목적이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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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기만 하면, 당초 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며,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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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095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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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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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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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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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60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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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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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수익환원가치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할 법인세액 등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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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이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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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392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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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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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후 그 이사가 된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가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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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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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644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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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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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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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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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272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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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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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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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동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부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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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886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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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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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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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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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31480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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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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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계산방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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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계산시 금융리스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으로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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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3구9226
(199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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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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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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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를 정류장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일부 폐업하였다고 볼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사업장규모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바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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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23233
(199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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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1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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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 사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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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그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면적은 종전 토지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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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085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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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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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을 뿐인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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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사실상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것을 법령 등이 요구하고 있더라도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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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664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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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3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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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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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취득한 것은 그 토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양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 대금청산일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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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6639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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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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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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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예외로써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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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0461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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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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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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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 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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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96구1802
(199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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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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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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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로서 건축법 규정상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은 '토지의 취득 후'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만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사유가 토지의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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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5875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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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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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절차가 종중 규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종중재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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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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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901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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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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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자의 재고품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취지 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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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같은 날 현재 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신고한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재고매입세액공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당해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의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처리하여 그 결과 재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초과분을 과세관청이 사업자에게 환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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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4623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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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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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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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공사비 또는 이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총액 중 공사비를 상환하거나 그 상환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사실이 일부확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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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4구2993
(199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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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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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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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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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7317
(199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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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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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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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하여 다른 특수관계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의 거래에 있어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익금가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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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1685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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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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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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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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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201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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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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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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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상장 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배당가능 이익을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유보시킨 경우에 비로소 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의 결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아예 없다면 이 경우에는 유보소득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적정유보 초과소득의 존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법인세법에 의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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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1849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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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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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에 정한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이 없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입증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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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항 제5호에 해당되는 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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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567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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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5 |
판례 |
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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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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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써,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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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7854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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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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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를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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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금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소정의 재화에 해당됨은 명백하므로, 금화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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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도2354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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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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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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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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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28304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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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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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에 기한 압류해제의 신청 시기 및 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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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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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193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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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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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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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 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상담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진납부가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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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7816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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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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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 종료 후 행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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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 설정 당시에 이미 성립된 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증여세부과처분은 그와 같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관계 종료 이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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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14663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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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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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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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상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자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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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6구341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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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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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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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알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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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21893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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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3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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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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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구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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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864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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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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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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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의 제정 목적 및 토지의 사용시기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법인 또는 개인이 건물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상에 당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때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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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834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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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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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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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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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062,18709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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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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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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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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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617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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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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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그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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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본질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게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을 제외시킬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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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68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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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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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등의 소급적용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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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8.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전 전의 것)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12.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개정 규정들을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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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552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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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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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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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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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022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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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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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가 예시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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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 내지 시행규칙 제3조의 2 각호에 규정된 사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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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7700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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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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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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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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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2627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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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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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공급받고 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축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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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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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781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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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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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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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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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1105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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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4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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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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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9조의 3 제2호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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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도2398
(19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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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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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기재 잘못의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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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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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770.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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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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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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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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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1184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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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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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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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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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770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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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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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편의상 임료와 함께 받은 관리비 명목의 전기.수도요금.냉난방비 등이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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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월 임료 등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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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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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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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거래행위의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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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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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913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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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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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 칫솔진열대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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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제조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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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5063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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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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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을 달리한 가공매출.매입이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각 부인할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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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 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하므로, 같은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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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5155
(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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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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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납부된 세액에 상응하는 신고납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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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공제는 정당한 산출세액 전액 중 자진신고납부하는 세액에 상응하는 산출세액 만큼에 대한 10퍼센트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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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12605
(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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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3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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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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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학교 주위이고, 대로변이어서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교통소통에 장애가 유발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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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4구2962
(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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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4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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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에서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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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추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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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343
(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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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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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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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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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5285
(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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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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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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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토지의 지목과 달리 양계장을 설치.운영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쇄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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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925
(19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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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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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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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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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1753
(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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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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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개용역 등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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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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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71
(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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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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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지급조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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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지급조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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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1440
(19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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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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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이 법령해석 및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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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후에 그 규정 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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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다30540
(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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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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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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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가 없었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어 처분부존재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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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7324
(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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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2 |
판례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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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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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하여 구별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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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8904
(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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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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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적정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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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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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501
(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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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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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지를 압류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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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지는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압류처분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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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947
(199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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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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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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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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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576
(199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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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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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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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46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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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3633
(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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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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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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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입금액에는 출금 후 재입한 금액이나 자금융통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행정사건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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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779
(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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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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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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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약금 지급이 불가피하였다면 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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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651
(199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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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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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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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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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1767
(199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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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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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시기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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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소득의 귀속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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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21043
(199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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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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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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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판원은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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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19371
(199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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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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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비과세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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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8 자경하였으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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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16546
(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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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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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이후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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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미적립을 이유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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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755
(199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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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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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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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를 막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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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331
(199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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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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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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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점으로부터 12일 뒤에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골프장 회사의 장부상 입회금을 부채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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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423
(199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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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6 |
판례 |
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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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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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대지매입 및 건물신축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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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3008
(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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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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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처가 이민하였으나, 아들이 잔금청산하고 거주하였다면 거주자에 해당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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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처가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이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후에 거주하다가 이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여전히 거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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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039
(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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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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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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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소정기간내에 주거를 이전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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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935
(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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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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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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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하므로 소급감정가액 범위내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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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826
(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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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0 |
판례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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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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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하여 수입신고일이 아닌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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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6구5704
(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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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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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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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 소외 망인의 평소 뜻을 기리기 위하여 위 금원을 위 (재)OO교회유지재단에 출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부금 700,000,000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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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4구38030
(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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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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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의제배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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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한것은 개정 후에 있어서는,'다른 법인의 주식'의 범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는 포함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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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12346
(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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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3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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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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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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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4구28033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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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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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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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 김OO은 건축설계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생의 여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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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0255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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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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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사유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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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계산함에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계경정사유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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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5090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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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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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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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인 부동산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까지 하였는데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과실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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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7구324
(199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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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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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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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써 그 제사주재자들인 원고 이OO, 이OO, 이OO이 공동으로 승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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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659
(199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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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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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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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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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다17424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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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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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인 증여세를 사후에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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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법 제67조의 7 제3항,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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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109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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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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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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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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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3442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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