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판례 |
국징 |
-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국승]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2023.01.19)
|
102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2023.01.18)
|
103 |
판례 |
국징 |
-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2023.01.18)
|
104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
안산지원-2022-가단-89428
(2023.01.18)
|
105 |
판례 |
소득 |
-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2023.01.18)
|
106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530
(2023.01.18)
|
107 |
판례 |
법인 |
-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일부패소]
-
급여가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대비는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위법함
|
부산고등법원-2022-누-21061
(2023.01.18)
|
108 |
판례 |
상증 |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08
(2023.01.17)
|
109 |
판례 |
국징 |
-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국승]
-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2023.01.13)
|
110 |
판례 |
국징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국승]
-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2023.01.13)
|
111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572
(2023.01.13)
|
112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국승]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2023.01.13)
|
113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75
(2023.01.12)
|
11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대법원-2022-다-288973
(2023.01.12)
|
115 |
판례 |
부가 |
-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
대법원-2022-두-57671
(2023.01.12)
|
116 |
판례 |
부가 |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국승]
-
특수관계인과 원고의 지분율 합계가 기준비율 초과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의견은 부적합함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295
(2023.01.12)
|
117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국승]
-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
대법원-2022-두-58506
(2023.01.12)
|
118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
대법원-2022-두-58438
(2023.01.12)
|
119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2023.01.12)
|
120 |
판례 |
양도 |
-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국승]
-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2023.01.12)
|
121 |
판례 |
법인 |
-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국승]
-
(1)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보충적방법이며,
(2)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함
|
대법원-2018-두-45084
(2023.01.12)
|
122 |
판례 |
부가 |
-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2023.01.12)
|
123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05
(2023.01.12)
|
124 |
판례 |
법인 |
-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482
(2023.01.12)
|
125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82
(2023.01.12)
|
126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2023.01.12)
|
127 |
판례 |
법인 |
-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국승]
-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895
(2023.01.12)
|
128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2023.01.12)
|
12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2023.01.11)
|
13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2023.01.11)
|
131 |
판례 |
양도 |
-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2023.01.11)
|
13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
경주지원-2022-가단-11497
(2023.01.10)
|
13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대법원-2022-두-55347
(2022.12.29)
|
134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
135 |
판례 |
상증 |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인 평가액이 변동 된 경우 평가함
[국패]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19-두-19
(2022.12.29)
|
136 |
판례 |
양도 |
-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
(원심 요지)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22-두-56425
(2022.12.29)
|
137 |
판례 |
상증 |
-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국승]
-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2022.12.27)
|
138 |
판례 |
상증 |
-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2022.12.23)
|
139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2022.12.23)
|
140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26
(2022.12.23)
|
141 |
판례 |
상증 |
-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32
(2022.12.23)
|
14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국승]
-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
143 |
판례 |
국징 |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김천지원-2021-가합-15850
(2022.12.23)
|
144 |
판례 |
소득 |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각하]
-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2022.12.23)
|
145 |
판례 |
양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2022.12.23)
|
146 |
판례 |
부가 |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652
(2022.12.23)
|
147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2022.12.23)
|
148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국승]
-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고,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2022.12.22)
|
149 |
판례 |
법인 |
-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31
(2022.12.22)
|
150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2022.12.22)
|
151 |
판례 |
양도 |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상속개시 당시와 양도 당시의 해당 토지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광주고등법원-2022-누-12240
(2022.12.22)
|
152 |
판례 |
소득 |
-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82
(2022.12.22)
|
153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국승]
-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보면,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움
|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532
(2022.12.22)
|
154 |
판례 |
국기 |
-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42152
(2022.12.22)
|
155 |
판례 |
양도 |
-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처분한 것은 적법함
|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2022.12.22)
|
156 |
판례 |
소득 |
-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각하]
-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2022.12.21)
|
157 |
판례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서울고등법원-2022-누-49436
(2022.12.21)
|
15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국승]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안산지원-2022-가단-89893
(2022.12.21)
|
159 |
판례 |
양도 |
-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
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2022.12.21)
|
160 |
판례 |
양도 |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53855
(2022.12.21)
|
161 |
판례 |
양도 |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결국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0475
(2022.12.21)
|
162 |
판례 |
양도 |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08
(2022.12.20)
|
163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536
(2022.12.20)
|
164 |
판례 |
부가 |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국패]
-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2022.12.20)
|
165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
166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국패]
-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2022.12.16)
|
167 |
판례 |
소득 |
-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국승]
-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790
(2022.12.16)
|
168 |
판례 |
소득 |
-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국승]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기 부족하다.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697
(2022.12.16)
|
169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국승]
-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393
(2022.12.16)
|
170 |
판례 |
상증 |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2022.12.16)
|
171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2022.12.16)
|
172 |
판례 |
소득 |
-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2022.12.16)
|
173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2022.12.16)
|
174 |
판례 |
법인 |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
(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21-누-35133
(2022.12.16)
|
175 |
판례 |
소득 |
-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
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1033
(2022.12.16)
|
176 |
판례 |
법인 |
-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 여부 및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국승]
-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28
(2022.12.16)
|
17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22-다-281057
(2022.12.15)
|
178 |
판례 |
양도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국승]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4
(2022.12.15)
|
179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근태관리대장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업체를 bb으로 기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c 등이 bb의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이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304
(2022.12.15)
|
180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국승]
-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22-두-55439
(2022.12.15)
|
18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2022.12.15)
|
182 |
판례 |
국징 |
-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2022.12.15)
|
183 |
판례 |
법인 |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2022.12.15)
|
184 |
판례 |
부가 |
-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2022.12.15)
|
185 |
판례 |
양도 |
-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
피고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774
(2022.12.15)
|
186 |
판례 |
소득 |
-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01
(2022.12.15)
|
18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
여주지원-2022-가단-19544
(2022.12.15)
|
18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배당절차에서 BBB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05262
(2022.12.15)
|
189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유효·적법한 이 부분 경정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489
(2022.12.14)
|
190 |
판례 |
국징 |
-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2022.12.14)
|
191 |
판례 |
상증 |
-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2022.12.14)
|
192 |
판례 |
양도 |
-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국패]
-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
(2022.12.13)
|
19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서산지원-2022-가단-56963
(2022.12.13)
|
194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2022.12.13)
|
19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2022.12.13)
|
196 |
판례 |
상증 |
-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42473
(2022.12.13)
|
197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국패]
-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2022.12.13)
|
198 |
판례 |
소득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22-누-45809
(2022.12.13)
|
199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49221
(2022.12.13)
|
200 |
판례 |
법인 |
-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국패]
-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