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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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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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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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01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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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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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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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사용된 것은 아님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장용건물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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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40327
(199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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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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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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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주식을 상속하여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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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89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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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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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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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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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154081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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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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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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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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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1731
(2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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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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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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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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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1731
(2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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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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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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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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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9608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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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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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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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구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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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864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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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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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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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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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3640
(199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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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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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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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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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31419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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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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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라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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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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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666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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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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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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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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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9170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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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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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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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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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603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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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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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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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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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145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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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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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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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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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5누678
(198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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