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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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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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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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83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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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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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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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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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038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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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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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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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분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각 부분별로 독립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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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2979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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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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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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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수입금액을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봉사료로 신고하고 또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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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구합435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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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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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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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분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각 부분별로 독립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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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7누2226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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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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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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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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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658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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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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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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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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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1105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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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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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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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은 내부지침일 뿐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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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누2027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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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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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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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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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누1994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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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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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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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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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195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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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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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법적성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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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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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741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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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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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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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한 후 건물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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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구합1187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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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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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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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투자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볼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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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5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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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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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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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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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1444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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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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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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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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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1802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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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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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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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진○○는 원고의 매제라는 인척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운영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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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1105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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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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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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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개개의 영업용 재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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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2006누172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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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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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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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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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551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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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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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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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외 3인의 지입차주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이 판매한 주류는 원고의 주류 판매분으로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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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7675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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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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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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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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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6누172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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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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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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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봉사료만 지급받는 경우나 2차 봉사료 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재 없이 일률적으로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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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5구합2525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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