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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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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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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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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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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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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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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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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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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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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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6-누-7270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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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판례 |
상증 |
-
해외법인 명의로 국내주식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 적법, 민사판결문에 의한 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적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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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을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신탁한 것은 실질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함은 적법하고, 민사판결문에 의한 조세탈루가 명백하여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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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610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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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판례 |
상증 |
-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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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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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0864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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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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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부세액은 취소되어야 함[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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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가액만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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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1386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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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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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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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법인일 뿐이고, 원고가 그 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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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37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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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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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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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 이화진이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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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2365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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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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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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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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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0246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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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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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부부공동재산인지 여부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재산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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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피상속인과 원고의 공동재산으로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000백만원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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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86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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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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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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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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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012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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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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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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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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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3964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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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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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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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과 같음) 법원감정인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금액은 2,305원이라고 감정하였는바, 위 금액은 원고와 매도인들 사이의 양수가액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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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2266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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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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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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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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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9390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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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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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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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조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하는 방식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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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47693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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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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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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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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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86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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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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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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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는 복사본으로 실제로 작성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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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0710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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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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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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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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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31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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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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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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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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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0239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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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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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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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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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9710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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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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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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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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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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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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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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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뺑뺑이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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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540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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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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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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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명의신탁한 쟁점 주식을 원고가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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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99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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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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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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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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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6237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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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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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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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절차 위반 여부,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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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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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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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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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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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3202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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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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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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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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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215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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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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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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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남편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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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4912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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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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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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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거래관생상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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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5618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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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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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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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로 종료 된 뒤 원고 명의로 회복되지 않은 채 원고는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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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1305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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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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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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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설령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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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4635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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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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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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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됨은 물론 종합소득세 세율이 낮아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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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814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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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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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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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식 취득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 및 그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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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9419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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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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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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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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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6802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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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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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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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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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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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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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확인된 주식 명의신탁 사실에 근거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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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증여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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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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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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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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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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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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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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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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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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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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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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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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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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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123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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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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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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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 하여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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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1478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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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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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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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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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0586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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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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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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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의 뚜렷한 있어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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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455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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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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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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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원심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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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1492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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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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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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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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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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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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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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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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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72937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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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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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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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비영리법인 설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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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154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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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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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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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 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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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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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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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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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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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642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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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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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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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당초 조사시 명의신탁자가 김BB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자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 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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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736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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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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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자진납부기한일 다음날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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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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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4093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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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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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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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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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535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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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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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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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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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312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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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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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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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 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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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543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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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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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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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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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나-2041116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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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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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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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용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 내지 상속인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이고, 학교법인 출연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법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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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7419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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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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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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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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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77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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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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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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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에 따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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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5287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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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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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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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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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4593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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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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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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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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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4135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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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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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증여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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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은 날은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2006. 3. 9.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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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10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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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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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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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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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767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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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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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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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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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2274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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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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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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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요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확인서의 작성에 앞서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작성경위에 비추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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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60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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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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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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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회사 대표이사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가 대표이사가 회사가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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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793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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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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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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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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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62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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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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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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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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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652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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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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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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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인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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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60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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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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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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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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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938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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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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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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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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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4784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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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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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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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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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9055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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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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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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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차 세무조사는 법리적인 검토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없는 등 중복조사가 아니고, 1심 법원의 소급감정평가는 부당하지 않으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가치평가 시 차감하여야 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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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4562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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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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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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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기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까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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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121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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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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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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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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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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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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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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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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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07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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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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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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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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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6003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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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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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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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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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44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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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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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허위의 보증서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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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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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251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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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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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주식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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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인수가액이 납입되어 그에 관한 권리가 외관상 위 원고들 앞으로 귀속된 이상 신주인수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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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075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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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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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 등 자력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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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재력있는 자로부터(직계존속) 증여받았다고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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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257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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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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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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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납득할 만한 채권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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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47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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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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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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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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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948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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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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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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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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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3360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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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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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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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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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3729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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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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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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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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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6464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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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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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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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CCC의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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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42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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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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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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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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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5324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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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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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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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충분하고,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아니며, 상장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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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88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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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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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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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거래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저가 양수도 등을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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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구합-5632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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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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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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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지배자로서 명의신탁 후에도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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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83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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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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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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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이 1차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료된 이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를 일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별개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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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5317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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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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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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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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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459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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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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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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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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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4821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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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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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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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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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689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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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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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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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이 정한 재산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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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275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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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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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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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추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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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2605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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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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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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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차후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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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243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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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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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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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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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643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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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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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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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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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9699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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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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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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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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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840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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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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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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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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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485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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