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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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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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여 실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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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구합1430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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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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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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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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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01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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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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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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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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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7구합716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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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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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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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으며,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징수한 가산금은 당초 상속지분비율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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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4가합2148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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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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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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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타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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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601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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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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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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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불허는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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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20730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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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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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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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없어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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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854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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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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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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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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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1111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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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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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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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감액 후 남은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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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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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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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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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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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08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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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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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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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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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669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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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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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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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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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1441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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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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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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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인 바,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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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0083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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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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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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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을 망인의 소유로 추정하고, 동 무기명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본 항소인(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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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1555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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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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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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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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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152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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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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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가액 시가 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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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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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0754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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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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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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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위법하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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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3411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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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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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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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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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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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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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심리불속행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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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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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523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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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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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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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대납분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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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56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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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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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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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면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금액, 지급방법, 지금시기 등에 관한 주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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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557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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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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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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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됨이 확인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각각 어느 증여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취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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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4구합9623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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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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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처가 개인적용도로 사용시 이중과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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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연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를 다시 자신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별개의 증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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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6465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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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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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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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을 경과한 1999.4.1.이후에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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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069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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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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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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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의 거래는 증여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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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07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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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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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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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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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269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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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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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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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후 이를 담보로 원고가 채무자가 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은 원고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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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684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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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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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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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가 없는 경영주의 아들과 당해법인의 감사는 상증세법상 고,저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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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1267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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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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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회사로 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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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렌탈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시설물은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피상속인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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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3148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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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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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에 따른 감액사유로 물납재산의 반환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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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후 국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증여세의 감액을 사유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물납주식 뿐 아니라 나머지 주식도 전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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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가합1845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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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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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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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경감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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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2146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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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
판례 |
상증 |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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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남편으로 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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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2297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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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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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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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에 의거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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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2139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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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
판례 |
상증 |
-
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국승]
-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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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0778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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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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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지 또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자금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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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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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0617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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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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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을 가장납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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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나 가장납입을 한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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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5574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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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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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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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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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1662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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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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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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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아파트의 매매가격 8억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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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726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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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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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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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 임료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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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72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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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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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가정주부에게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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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 금액과 같이 인출한 돈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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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9549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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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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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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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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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구합1165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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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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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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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805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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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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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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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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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799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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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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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명의신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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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부담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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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8187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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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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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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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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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965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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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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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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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소유권이전청구를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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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3676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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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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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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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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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누542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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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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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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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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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누535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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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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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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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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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2663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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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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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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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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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180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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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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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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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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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636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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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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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들이 상가건물을 양도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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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사망한 아들이 양수자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양수자부터 받을 매매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으므로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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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580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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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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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의 증여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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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 중 일부는 별도의 대여자금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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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0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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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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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및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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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 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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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577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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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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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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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한국회사가 일본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회계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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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441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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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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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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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거래실례나 평가 사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달리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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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4누9960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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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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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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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의 과정에서 원고나 자녀들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주발행 당시 원고와 자녀들의 진정한 의사는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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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570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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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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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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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없이 단순히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국외에서 송금받아 동생과 함께 10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나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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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567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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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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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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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조건부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의 상당액은 증여받은 이익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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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7208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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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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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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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고지분이 확인된 이상, 이것이 형식적인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상 지분율 보다는 실질에 부합한 부과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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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874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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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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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액인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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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에 사후에 제출된 계약서 금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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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7109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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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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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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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내연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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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936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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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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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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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된 주식은 명의도용 되었고,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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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9305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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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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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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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가액 상당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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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509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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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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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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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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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5143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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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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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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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계산시 그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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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4688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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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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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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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동산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부친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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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7185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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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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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 후 반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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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가 또는 가액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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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0200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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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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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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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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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309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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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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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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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수입누락금액 계산방법 및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과세관청의 계산방법 중 일부 잘못이 있고, 연대보증채무는 소외회사 순자산 가액평가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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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352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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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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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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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가격은,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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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5263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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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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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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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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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759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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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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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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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올린 바가 전혀 없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바, 원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상가 및 아파트 공유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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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8144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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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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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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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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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272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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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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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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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증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을 받은 수증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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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59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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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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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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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였다거나, 이를 상환할 만한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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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8014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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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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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및 부동산양도약정은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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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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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7174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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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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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산정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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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프리미엄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날 시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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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80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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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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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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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증여 시 기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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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815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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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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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 정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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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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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8510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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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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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부수 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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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부(-)의 차감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0”으로 보아야하는지, 증여재산가액과 통산하여 공제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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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9207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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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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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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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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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두11220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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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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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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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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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04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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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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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여 추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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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직계존비속간 비상장주식 양도가 인정되고 이는 배우자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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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46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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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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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파기 환송심)[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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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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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3717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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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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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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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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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754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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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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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여부 및 적용시가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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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식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시가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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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1158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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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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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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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물납허가신청은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비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단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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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4027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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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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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내용 중 동업출자금 ・차용금 ・퇴직금 반환채무를 부인한 경정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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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음으로 당초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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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2604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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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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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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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은 조세회피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추정은 번복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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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249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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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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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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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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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구합1552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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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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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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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적어도 그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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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283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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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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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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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30%의 가산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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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449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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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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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토지 대물변제금액을 상증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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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채권가액이 상증법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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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315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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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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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특정채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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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은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거래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정채권과 별개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과 분리하여 프리미엄에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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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285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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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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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된 부동산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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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처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나,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증여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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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17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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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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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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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중 일부분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상속세는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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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3466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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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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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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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신용금고가 보유한 채권 중 그 대손실적률에 따라 계상한 대손충당금부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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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행정부2005구합1951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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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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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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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제공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의 대부를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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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939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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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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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족분 증여 추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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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3억원이 선수 임차보증금인지 여부 및 증여추정분이 배우자의 재산을 신탁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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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5563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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