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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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것이 정당한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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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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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4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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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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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불과할 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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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도대금이 증여의사 표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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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099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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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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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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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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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03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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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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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으로써 감정평가액이 정당한지와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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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산정시 합리적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액은 적정하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위임입법은 당초 판결의 위헌 및 위법을 바로잡아 개정한 것이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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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두1834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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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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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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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생기는 바,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의 일부를 나중에 증여자에게 반환하여도 동 반환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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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04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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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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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타당한지와 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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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과세요건이 미비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것은 기한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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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315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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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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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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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이로써 명의신탁사실은 추정 할 수 있고,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과세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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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630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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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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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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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한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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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06구합683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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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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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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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행위에 대하여 다른 소송에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통정의 혐의가 있는 등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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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9626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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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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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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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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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550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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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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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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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중 회수불가능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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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9296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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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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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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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증여 시 기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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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4062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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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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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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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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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6123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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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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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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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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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904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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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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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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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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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5572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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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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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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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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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2007누776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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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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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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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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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517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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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
판례 |
상증 |
-
법령 미비시 국세청 기본통칙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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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일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본통칙 63-56…13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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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4232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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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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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임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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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은 감정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야의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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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956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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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
판례 |
상증 |
-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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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정당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감정평가액 또한 부적합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였기 기준시가를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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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312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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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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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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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탁한 출자지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간주 예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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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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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
판례 |
상증 |
-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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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원이 각 토지를 5,673,055,9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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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3구합1613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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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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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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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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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08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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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
판례 |
상증 |
-
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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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 발달한 요즈음 먼 거리에서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쉽게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여 가등기를 말소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담보권을 등기이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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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421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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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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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
실질적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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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8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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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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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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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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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5107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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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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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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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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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9807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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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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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시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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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고,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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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5구합2341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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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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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분산시 명의신탁재산의 조세회피목적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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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수를 채우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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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83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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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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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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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액이 58억 원을 넘어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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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3385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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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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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시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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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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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8408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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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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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채권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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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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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93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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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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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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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과세대상은 국내 상속재산에 한정되므로 채무 또한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한 국내채무만을 차감할 수 있으며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주식평가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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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5618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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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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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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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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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8949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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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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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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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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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8345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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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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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재산평가기준일 6월 이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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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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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6506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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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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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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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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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4가단83606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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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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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진행부상 기재된 수입료를 신고누락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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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부상 탈루소득금 중 각 해당연도별로 신고누락한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재출한 증거자료로만 해당연도별 과세표준을 확정・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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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923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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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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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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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이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1999. 3. 31.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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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083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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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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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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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들의 이면에 기재된 피상속인 명의의 배서가 가사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지분이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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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8883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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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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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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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상속인들간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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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3162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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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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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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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의 기준이 된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 기본통칙에 따라 임대료 환산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비율로 나누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지 못하여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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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9029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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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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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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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4445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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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
판례 |
상증 |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 경정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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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종결되고 또 제소기간도 도과된 상태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다만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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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44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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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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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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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감정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했을 때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격은 가격시점 당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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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60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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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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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구상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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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때에는 구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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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4195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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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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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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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세부자료가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따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되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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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87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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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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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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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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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6365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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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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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도로를 물납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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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거부처분 당시 실질적인 채권・채무 없이 근저당이 부동산에 대한 물납거부는 정당하고, 물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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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8690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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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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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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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고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된 시세정보자료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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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8598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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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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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본법과 시행령이 달라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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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평가방법은 모두 모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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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846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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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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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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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까지도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였다거나, 이를 상환할 만한 자금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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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8514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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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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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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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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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13762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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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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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고 일방이 원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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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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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328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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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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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평가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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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대여금의 회수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이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의 성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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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8999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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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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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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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 여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기해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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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6788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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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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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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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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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7886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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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
판례 |
상증 |
-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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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거래 내용, 수정신고의 경위,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6억 4,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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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8692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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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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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의 계산 정당 여부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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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증법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원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령은 모법 위반, 과잉금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거래보증금 등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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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287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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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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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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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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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5325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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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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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신고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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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탈 혐의 증거가 없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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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54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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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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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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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의 거래관계 개설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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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2594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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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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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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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반환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령한 금전은 대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였다기보다는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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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100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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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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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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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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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5294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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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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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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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아파트와는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고, 동일 평형의 비교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을 조사한 후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를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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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653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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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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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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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비록 그로 인하여 더 이상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원고 회사 자사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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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0142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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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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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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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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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9990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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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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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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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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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7125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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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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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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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당시 주주들과 이사들은 유상증자와 그로 인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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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64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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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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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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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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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02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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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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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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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통장의 반복 입출금, 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의 소급작성, 양도자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를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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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구합1638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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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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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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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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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905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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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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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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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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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5867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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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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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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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운용수익금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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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8654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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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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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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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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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0336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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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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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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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그 거래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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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42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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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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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의 시가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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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위 대물변제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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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8708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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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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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적용 법률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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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에서 확인된 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원인을 밝혀 그 가격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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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165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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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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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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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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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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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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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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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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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7399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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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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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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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한 가장거래이고, 원고는 정○○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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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25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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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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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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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자가 대부업체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명된 점, 원고의 이전의 직업, 금융거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여원리금의 회수 등 자금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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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418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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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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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사실상 주식 매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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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후 배당금지급을 받은 적도 없고,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시장 상장시기에 대해 특별히 물어본 일이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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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7620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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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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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채무변제가 무효인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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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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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7668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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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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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후 수령한 양도대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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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당시 상속인별 지분 등기가 완료되고, 양도 대금을 1년 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분할 협의에 의해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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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4746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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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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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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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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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9808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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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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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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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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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567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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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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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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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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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4263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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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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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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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불과 4일만에 전액 인출되어 즉시 대출금 채무 변제에 다시 사용된 점으로 보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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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718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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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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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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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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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0743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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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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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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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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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9889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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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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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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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부친의 금전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이 수표의 이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더라도 부친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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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6278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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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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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로 환산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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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이는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에 해당하나 이와 달리 위 비용을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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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14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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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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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가 상속재산에 관계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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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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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321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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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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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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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통장계좌로 실귀속자가 불분명 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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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246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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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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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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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신주인수 등에 따른 주금납입금액이 아니고 명의신탁된 주식 그 자체이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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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71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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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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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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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와 아들이 연대보증한 다음, 아버지가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아들에게 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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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88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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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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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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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고 또한 증여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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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2641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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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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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월과세가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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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는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의 공제확대에 따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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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5누5123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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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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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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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채무가 당해 증여재산 외의 재산에 담보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가 진실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양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바 증여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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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1049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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