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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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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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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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57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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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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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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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이고, 타인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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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3050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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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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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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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 주식 이전 과정은 물론 소외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간여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나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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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79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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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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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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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재산가액에 2중산입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5억원이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망 이○○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후 3개월 후 이○○이 사망한 점으로 볼때 원고 이●●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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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16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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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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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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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양○○ 사이에 채무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거나 나아가 망인에게 이를 토대로 한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양○○에 대한 위 각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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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23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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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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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연대채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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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세결정일 이후에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에 수반하는 권리행사의 여건이 달라진 것뿐이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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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7누1232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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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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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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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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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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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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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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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당시 채권자의 승낙 및 변경되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동 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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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964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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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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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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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시기나 금액 등과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자금으로 소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증여자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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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6652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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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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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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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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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268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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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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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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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원고의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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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391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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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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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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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권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의 개념을 차용하여 광업권 평가시의 평균소득도 소득금액의 개념이므로 평균소득의 산출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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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5201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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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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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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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가 같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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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275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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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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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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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양도대금이고, 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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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08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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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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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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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점,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가 제공한 시세도 유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인 37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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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838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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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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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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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아파트에 대한 시가 평가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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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1012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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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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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증여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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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가 같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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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693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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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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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을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적용 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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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자라면, 단지 재산 취득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 추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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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248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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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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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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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과 코스닥 등록 후 주식 매각시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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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5076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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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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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면책적 채무인수 입증책임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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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는 인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증여자의 통장에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가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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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55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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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
판례 |
상증 |
-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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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원고의 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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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8252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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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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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에 따른 물납재산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처리방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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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과세관청이 물납재산을 그대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시까지의 사용이익을 고려하여 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할 의무 또는 물납재산을 현금으로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외에 사용수익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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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49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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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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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경과한 상속재산의 시가인정여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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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공매, 감정가액은 법 위임에 의한 시행령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소급 감정한 가액이 6월이 경과한 시점이라거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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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2005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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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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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인이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증여추정 배제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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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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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425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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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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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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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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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2022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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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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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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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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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031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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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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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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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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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092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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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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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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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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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3199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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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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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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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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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435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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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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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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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구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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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5018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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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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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국승]
-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구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산정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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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5887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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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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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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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다만 일부의 토지의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일정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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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74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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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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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된 것이 아닌한 시가로 인정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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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국가 패소한 사건임(대법원2005두12022.07.9.21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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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4구합18085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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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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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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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순수한 별산제적 입장을 취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등은 명의신탁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게 되고, 공유재산적 입장을 취하면 부동산이 혼인생활 중 원고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정산으로 보거나 공유의 계속으로 보게 되어 이 역시 증여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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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366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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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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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하에서 부부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공유적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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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 판결 -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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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9933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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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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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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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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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46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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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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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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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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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553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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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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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방법으로 평가된 상속주식 대하여 공매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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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공매절차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데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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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6254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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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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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목적이기에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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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보유 비율이 코스닥등록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체납액이 88억 원을 넘는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이 주된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부수적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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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8437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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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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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소유권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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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과정에서 형식상 소유권과 실제 점유권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에 의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된 지분소유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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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976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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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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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에 있어 최대주주를 할증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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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어 할증평가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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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583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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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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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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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운용수익금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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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8661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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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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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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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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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213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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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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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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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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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764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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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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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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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증거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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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5305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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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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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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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주식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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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819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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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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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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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뀐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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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913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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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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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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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각 부동산은 모두 피상속인이 생전에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지 그 소유명의 만을 자녀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신탁해 두었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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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5053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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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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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증여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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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한 때에 비로소 당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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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214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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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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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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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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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4496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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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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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의 조세회피혐의 여부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 처분 정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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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이후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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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구합8271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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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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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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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는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된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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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0340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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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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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추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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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주 채무자가 되어 이를 대출받은 다음, 그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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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60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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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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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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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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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5312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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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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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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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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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5311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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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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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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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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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5598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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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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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영업권가액과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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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영업권가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영업권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할 수 없으며, 영업권은 영업상 기능 등으로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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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7766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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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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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 1년 이상을 근속시 퇴직금추계액 등이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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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 모두가 상속개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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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2누1657
(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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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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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계상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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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전 후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로 산정되는데도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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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167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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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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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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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부동산취득 자금을 마련할 자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신용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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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87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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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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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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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한 별도의 사유가 없었고, 여러 정황상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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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73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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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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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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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단지 처와 자녀들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이라는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까지 그 소유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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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068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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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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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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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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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80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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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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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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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평가시 해당 미술품의 장부상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감정가액인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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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2700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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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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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 실제 증여받은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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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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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457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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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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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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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을 매수한 매수자와의 거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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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77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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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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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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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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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7272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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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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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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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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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6구합673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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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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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의제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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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 평가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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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8923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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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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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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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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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517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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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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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요건의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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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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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9709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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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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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수증인이며, 증여일 이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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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여 형식으로 증여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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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266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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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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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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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각자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뿐 아니라 상속인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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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4508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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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
판례 |
상증 |
-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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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각자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인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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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6308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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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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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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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이고, 타인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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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누1116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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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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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도자 중 1인이 지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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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공동양도하였으나 양도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정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양도하게된 상황과 실제 양도계약 내용을 간과한 결정으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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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012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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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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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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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신고기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되었으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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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24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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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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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무액을 실제로 수증자가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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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채무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증여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증여일 이후 2005. 12.경까지 계속하여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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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33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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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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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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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가수금채권의 일부가 회수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수금채권의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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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54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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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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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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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을 개정후 법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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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335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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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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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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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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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983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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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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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 송달시 송달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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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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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25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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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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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채무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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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무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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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117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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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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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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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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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6020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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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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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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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인 남편에 대한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를 배우자로 보고 배우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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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37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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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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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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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부에서 모로 바뀐다 하더라도 증여세액에는 변동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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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545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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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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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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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부부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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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0411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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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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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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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협의이혼을 하기 약 1년 7개월 이전에 그것도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장차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도로를 양도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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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660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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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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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참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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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2004.1.1.이후 부터는 특수관계자가 매수시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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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12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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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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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산을 양도후 특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시 금전무상대부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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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부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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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774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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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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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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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의 입증자료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계좌 상으로 위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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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23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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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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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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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빌딩의 매각대금 중 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금, 세금납부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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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918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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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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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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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규정과 투자각서에 의한 제한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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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2719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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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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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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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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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구합3398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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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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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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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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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28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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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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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인 증여로 오인할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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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방법으로 부과처분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면 증여사실을 오인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 바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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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680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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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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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 도로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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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실상 도로는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며, 교회헌금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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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8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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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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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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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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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8156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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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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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의 시가를 공매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종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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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의 특성상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매로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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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8442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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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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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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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가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공고상의 주식 액면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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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0210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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