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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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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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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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2451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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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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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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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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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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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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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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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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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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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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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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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지가 중요하며, 카지노 정켓업자의 경우 국내에 고객을 유치하고, 카지노 VIP룸에서 고객의 게임을 운영하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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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4936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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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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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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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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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244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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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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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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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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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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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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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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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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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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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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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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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사업에 대한 업무집행을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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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04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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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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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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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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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0722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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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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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 규정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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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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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967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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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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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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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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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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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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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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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604호는 임차료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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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6617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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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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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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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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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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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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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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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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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1004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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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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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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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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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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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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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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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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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5607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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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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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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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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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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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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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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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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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290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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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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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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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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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35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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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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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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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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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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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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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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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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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659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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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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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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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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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95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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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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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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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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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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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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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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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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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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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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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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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보다는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킴으로서 택지 조성 등 그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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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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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판례 |
법인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국승]
-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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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133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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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판례 |
법인 |
-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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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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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614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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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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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서 거래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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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58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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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
(1심판결과같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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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2208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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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판례 |
법인 |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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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8705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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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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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영업권을 익금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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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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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969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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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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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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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비취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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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102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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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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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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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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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5228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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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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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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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판례 |
법인 |
-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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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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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1632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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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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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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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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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70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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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판례 |
법인 |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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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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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판례 |
법인 |
-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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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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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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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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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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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3423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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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판례 |
법인 |
-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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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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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035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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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판례 |
법인 |
-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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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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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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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
판례 |
법인 |
-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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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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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358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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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판례 |
법인 |
-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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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하여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권을 평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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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88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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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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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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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는 실체가 명확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명의자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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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44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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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판례 |
법인 |
-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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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후 근무인원이 상시 근로자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감면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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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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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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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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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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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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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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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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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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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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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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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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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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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64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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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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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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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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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58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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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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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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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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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513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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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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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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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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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6484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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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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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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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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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940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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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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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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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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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13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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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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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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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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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146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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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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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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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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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2892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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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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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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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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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380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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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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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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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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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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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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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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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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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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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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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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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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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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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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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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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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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51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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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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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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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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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1810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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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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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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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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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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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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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함[국승]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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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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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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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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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삭하아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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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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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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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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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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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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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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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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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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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4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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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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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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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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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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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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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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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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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2074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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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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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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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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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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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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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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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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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16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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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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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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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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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1551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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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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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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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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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99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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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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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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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로 상여처분 할 대상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진행 중에 법령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부진정소급으로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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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3034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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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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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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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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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068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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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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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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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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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2519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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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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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규정은 2012. 1. 1. 이후 당해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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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1. 1. 이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분양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사정이 있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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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4426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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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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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신주로 인한 이익의 익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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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발생한 이익은 그 이익 분여자가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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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777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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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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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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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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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23317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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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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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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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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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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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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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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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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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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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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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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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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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466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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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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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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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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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2816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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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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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 외 [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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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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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71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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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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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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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할신설법인 주식매매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정당한지 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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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197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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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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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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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세액공제로 간주될 대상인 감면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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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51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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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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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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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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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1264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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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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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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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이 계약명의신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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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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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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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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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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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25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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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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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지급하는 선수금 약정이자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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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나,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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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771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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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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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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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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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7628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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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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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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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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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4537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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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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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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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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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892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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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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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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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차등적 제한세율 규정 그 자체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천지국에 투자한 법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과 함께 규정될 이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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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91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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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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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 여부[일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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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으로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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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3-구합-6824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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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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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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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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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991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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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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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적법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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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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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618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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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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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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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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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47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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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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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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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실경영자와 공모하였거나 회사가 채권회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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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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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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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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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피합병법의의 자산을 승계하는 것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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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099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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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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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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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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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054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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