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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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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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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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09672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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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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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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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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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5607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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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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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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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탈세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므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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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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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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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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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판결문상의 사실관계도 원고의 탈세제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할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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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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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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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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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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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7157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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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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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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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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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64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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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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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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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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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212800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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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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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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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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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209309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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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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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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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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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053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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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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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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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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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53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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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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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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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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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76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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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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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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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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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8261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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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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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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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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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209705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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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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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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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가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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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18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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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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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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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함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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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구합-2968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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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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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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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국기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며‚ 동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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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2246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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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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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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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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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382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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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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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반환 청구[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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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경매에있어서 일반의 매매에서와 달리 하자담보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담보책임을 이미 일부 제한하여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사건에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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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나-2046042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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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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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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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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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가소-114893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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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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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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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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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9742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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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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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도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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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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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5-누-21766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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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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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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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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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3171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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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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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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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충당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일응 지체 없는 충당으로 유효한 충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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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32652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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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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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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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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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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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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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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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를 부과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그 근거규정이 다르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차증여로 인한 합산과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하여 세법의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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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06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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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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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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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과점주주 및 청산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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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0699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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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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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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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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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2403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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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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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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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선행사건의 소송대리인인김JJ 변호사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김JJ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전달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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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89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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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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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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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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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91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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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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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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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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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21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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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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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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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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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25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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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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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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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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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06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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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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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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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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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5723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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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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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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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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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3874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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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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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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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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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4940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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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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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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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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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4070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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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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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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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만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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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175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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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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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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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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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521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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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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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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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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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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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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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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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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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59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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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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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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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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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036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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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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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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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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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5-나-55908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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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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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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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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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1166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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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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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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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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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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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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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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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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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869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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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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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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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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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520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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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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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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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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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39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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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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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국세환급금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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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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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다-212639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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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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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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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이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세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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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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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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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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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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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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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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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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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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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0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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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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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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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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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5212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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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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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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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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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59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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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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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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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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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057398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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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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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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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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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09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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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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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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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 등을 거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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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88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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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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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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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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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나-103591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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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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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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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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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385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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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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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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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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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5-누-11224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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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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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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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사실오인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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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757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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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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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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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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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법원-2015-가소-14700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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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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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말소등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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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로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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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5116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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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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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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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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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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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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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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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인용)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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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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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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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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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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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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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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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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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에는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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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838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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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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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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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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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26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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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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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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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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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15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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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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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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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원고 회사 명의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 소외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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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52871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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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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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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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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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22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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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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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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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주주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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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35774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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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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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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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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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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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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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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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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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32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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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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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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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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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63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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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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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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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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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9894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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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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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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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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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7645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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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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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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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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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5-누-11873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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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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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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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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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1296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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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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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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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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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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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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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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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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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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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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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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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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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66894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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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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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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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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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71032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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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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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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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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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4-누-5933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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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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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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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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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019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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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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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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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신설법인으로서는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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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267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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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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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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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이 사건주식을 비롯하여 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바 이 사건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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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872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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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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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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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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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나-45680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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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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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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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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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66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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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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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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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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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26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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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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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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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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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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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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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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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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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902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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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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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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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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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01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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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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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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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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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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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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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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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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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167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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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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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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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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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02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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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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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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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후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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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5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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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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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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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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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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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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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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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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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686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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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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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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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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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85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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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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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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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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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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