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01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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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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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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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도2540
(198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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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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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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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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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4누679
(198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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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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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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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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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4누629
(198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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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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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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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건재상들이 추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고 그 값은 8입방미터의 값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 2평방미터를 증여한 것이 되어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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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4누377
(198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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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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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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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은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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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266
(198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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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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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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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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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66
(198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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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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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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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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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9146
(198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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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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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입증없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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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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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960
(198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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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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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적법성이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원에게 돌아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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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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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4누124
(198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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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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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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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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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4누163
(198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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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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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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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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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누215
(198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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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2 |
판례 |
법인 |
-
고정자산관련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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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어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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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407
(198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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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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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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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이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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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497
(198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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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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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제소이익 유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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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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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92
(198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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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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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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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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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구540
(198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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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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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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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수입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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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548
(198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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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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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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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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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720
(198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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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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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에서의 공급가액의 일부에 해당되지 아니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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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임의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예치하였던 계약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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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412
(198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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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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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도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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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하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법정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차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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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2누286
(198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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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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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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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인정요건과 위조된 상속포기서에 기한 주류제조면허명의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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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2누370
(198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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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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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아닌 실질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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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AA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C상회가 실지로는 피고인의 위장사업체로서 그 거래는 모두 피고인 자신의 거래에 다름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위 박AA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상사업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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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도3085
(198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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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2 |
판례 |
부가 |
-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의 공급소비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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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의 적용은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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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409
(198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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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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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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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자금액 또는 기한의 이익 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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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496
(198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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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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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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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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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다카1105
(198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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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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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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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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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115
(198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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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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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이라면 추계조사요건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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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가액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면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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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491
(198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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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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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이더라도 환원조치되지 않았다면 과세소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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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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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136
(198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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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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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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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상 신고서 제출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기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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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2누223
(198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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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9 |
판례 |
부가 |
-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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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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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228
(198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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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0 |
판례 |
국기 |
-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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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불복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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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2누63
(198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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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1 |
판례 |
양도 |
-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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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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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254
(198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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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2 |
판례 |
부가 |
-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교부 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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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교부 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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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416
(198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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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3 |
판례 |
국기 |
-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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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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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153
(198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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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4 |
판례 |
소득 |
-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추계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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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소득액은 적어도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소득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을 다시 추계하는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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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37
(1983.04.26)
|
47635 |
판례 |
국기 |
-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국패]
-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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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423
(1983.04.26)
|
47636 |
판례 |
관세 |
-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음[국패]
-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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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203
(1983.04.12)
|
476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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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거금 명목으로 약속어음만을 받은 때에는 제품을 인도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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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거래추정총액만을 정하여 약속어음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어음 등을 할인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않으면 어음을 반환하며, 거래처로부터 제품 출하요구를 받아야만 제품이 특정된다면, 제품을 인도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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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347
(198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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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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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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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라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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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2누229
(198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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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9 |
판례 |
조범 |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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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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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도1737
(198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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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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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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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전부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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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574
(198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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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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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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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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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162
(198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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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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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에 의한 원처분 변경의 효력발생 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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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결정이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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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2누91
(198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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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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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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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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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104
(198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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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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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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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며,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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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476
(198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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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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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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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의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이의적용이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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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204
(198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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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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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의 담보 등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업무 무관 자산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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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거래행위로 생긴 채권(예컨대, 업무범위 외의 대여금 채권 등)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관련된 자산취득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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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누10
(198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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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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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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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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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1다692
(198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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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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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된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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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소득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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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288
(198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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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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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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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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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347
(198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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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0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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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과소신고하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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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낮게 매출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이는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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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0노1395
(198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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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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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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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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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510
(198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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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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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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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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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521
(198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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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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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기부한 금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국가에 기증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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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금품을 기부하고 동 법인이 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법인의 국가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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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289
(198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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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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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점은 실현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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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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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441
(198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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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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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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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가산세란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부과되어져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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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83
(198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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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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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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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한 추계 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와의 권형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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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398
(198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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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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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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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이 되면 비록 그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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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447
(198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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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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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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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경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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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47
(198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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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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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포괄적 승계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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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포괄적 승계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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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432
(198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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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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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증여세 산정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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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3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 증여 후 1년이 지나 다른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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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71
(198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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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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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면허세를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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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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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6
(198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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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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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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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에 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매도인으로부터 매도가액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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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344
(198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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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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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부과징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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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징수 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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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4
(198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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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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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해태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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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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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165
(198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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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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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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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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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305
(198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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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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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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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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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다1894
(197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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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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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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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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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56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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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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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시행완료 후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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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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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242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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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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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지의 토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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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지의 토지를 한덩어리로 보고 그에 관한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포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비록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차액이 없을 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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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도1898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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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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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하자로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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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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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168
(197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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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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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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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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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188
(197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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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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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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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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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누61
(197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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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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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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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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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누284
(197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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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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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추계조사결정함은 위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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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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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누381
(197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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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5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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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책임유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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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체 경영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매상고를 불실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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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도2448
(197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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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6 |
판례 |
국기 |
-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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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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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누362
(197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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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7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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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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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적 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그 고유목적인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한 타원형의 경마주로의 내측에 생긴 공지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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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다924
(197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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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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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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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다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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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다2138
(197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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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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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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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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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다2029
(197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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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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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되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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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소득의 발생은 당초의 수임사건이 승소로 종결확정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이 연장되고 또 변경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권리발생(또는 권리확정)은 위 화해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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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6누25
(197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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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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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실 오인에 의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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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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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6누195
(197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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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2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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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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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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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6도4078
(197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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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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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자동차정비사업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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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 23조 1항, 2항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취지와 본건 국세체납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 체납을 이유로 한 세무서장의 자동차정비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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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31
(197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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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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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이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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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운수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수사정 때문에 부득이 취하여 졌던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앞으로의 한번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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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164
(197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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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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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영수보고서 제출의무의 성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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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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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255
(197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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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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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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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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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84
(197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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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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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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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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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173
(197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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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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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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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사 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불복방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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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128
(197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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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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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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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본건의 과세기간에는 법인세법 39조 1항 5호 소정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기타 소득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부과(원천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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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44
(197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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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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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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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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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159
(197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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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1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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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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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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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도2553
(197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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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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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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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 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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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57
(197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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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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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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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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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33
(197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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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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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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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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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다10
(197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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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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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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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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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누67
(197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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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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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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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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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다334
(197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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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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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 오인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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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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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76
(197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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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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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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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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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다1254
(197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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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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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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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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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누186
(197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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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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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반환하며,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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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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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다1905
(197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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