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01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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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과소신고하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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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낮게 매출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이는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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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0노1395
(198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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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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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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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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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510
(198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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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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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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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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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521
(198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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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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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기부한 금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국가에 기증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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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금품을 기부하고 동 법인이 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국가에 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을 법인의 국가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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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289
(198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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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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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점은 실현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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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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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441
(198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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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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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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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가산세란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부과되어져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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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83
(198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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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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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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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한 추계 조사방법의 하나인 동업자와의 권형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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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398
(198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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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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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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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이 되면 비록 그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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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447
(198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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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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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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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경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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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47
(198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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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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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포괄적 승계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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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포괄적 승계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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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432
(198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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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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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증여세 산정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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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3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 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 증여 후 1년이 지나 다른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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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71
(198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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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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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면허세를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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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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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6
(198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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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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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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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에 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매도인으로부터 매도가액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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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344
(198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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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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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부과징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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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징수 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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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0누4
(198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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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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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해태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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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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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165
(198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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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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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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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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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305
(198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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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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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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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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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다1894
(197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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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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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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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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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56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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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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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시행완료 후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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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시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구함은 모르되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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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242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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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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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지의 토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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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지의 토지를 한덩어리로 보고 그에 관한 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세포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비록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차액이 없을 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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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도1898
(197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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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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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하자로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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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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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168
(197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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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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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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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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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9누188
(197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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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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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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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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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누61
(197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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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4 |
판례 |
국기 |
-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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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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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누284
(197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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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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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추계조사결정함은 위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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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으로 그 과세표준액을 혼합 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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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누381
(197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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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6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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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책임유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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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체 경영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매상고를 불실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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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도2448
(197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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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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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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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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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누362
(197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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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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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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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적 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그 고유목적인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한 타원형의 경마주로의 내측에 생긴 공지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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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8다924
(197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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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9 |
판례 |
국징 |
-
체납세액의 전액 공탁을 이유로 부동산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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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하였다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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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다2138
(197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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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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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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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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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다2029
(197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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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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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되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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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소득의 발생은 당초의 수임사건이 승소로 종결확정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이 연장되고 또 변경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권리발생(또는 권리확정)은 위 화해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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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6누25
(197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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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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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실 오인에 의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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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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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6누195
(197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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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3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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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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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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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6도4078
(197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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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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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자동차정비사업취소는 위법한 행정처분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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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 23조 1항, 2항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취지와 본건 국세체납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 체납을 이유로 한 세무서장의 자동차정비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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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31
(197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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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5 |
판례 |
국징 |
-
회사설립 이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
차량운행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운수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수사정 때문에 부득이 취하여 졌던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앞으로의 한번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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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164
(197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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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6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상 영수보고서 제출의무의 성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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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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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255
(197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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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7 |
판례 |
국징 |
-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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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널리 허가・인가・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업 모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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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84
(197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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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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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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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부동산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관광사업진흥이라는 국책에 따라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수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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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173
(197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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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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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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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사 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불복방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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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누128
(197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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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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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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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므로 본건의 과세기간에는 법인세법 39조 1항 5호 소정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기타 소득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부과(원천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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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44
(1976.02.10)
|
46241 |
판례 |
국징 |
-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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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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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159
(197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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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2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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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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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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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도2553
(197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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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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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자소득세 대납상당액의 익금가산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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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병종 배당이자소득세 대납 상당액의 익금가산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었을 시에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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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57
(197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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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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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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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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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233
(197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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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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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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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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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5다10
(197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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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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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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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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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누67
(197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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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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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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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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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다334
(197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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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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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 오인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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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세무서장이 증여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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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누76
(197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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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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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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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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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4다1254
(197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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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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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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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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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누186
(197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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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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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잔여액은 체납자에게 반환하며,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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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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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다1905
(197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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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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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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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는 조세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조세체납사실 없음이 확정되면 충분하며, 동 증명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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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다158
(197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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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3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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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유효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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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홍길동 외 성명미상 수명”…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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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2도1610
(197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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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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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익금으로 산입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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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나 토지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또는 손실보상으로 받은 금액 등은 모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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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2누140
(197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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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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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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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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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2누222
(197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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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6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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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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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산정,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이 싯가를 훨씬 초과하였음이 후에 판명되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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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1누152
(197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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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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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돈의 과세대상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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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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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1누222
(197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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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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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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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며, 이후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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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1누110
(197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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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9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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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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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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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0도942
(197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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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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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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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련의 소에까지 미치며,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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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0누30
(197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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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1 |
판례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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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은 징수처분의 연장으로서 넓은 의미의 징수처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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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징수처분의 연장으로서 넓은 의미의 징수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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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9누12
(196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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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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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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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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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8다2324
(196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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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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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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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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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8누161
(196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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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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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 10월의 여아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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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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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8마336
(196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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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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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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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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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7누22
(196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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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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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6조 규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실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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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기타 권리를 가진 자"는 가압류권자나 공매의 원인되는 채권수령권자를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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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7누27
(196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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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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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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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바,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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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4누93
(196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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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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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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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분명한 이상 그것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여 부동산 취득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 할 바 아니며 원심이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은 못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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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4누84
(196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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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9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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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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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액의 전국적 합계가 30억원에 달하고 이를 취소한다면 국가재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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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3누161
(196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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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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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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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사건이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의 계속중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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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2누52
(196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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