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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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3
(2020.09.16)
202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4
(2020.09.16)
203 적부 상증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일부채택]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97
(2020.09.09)
204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13
(2020.09.09)
205 적부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 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적부-국세청-2020-0129
(2020.09.09)
206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111
(2020.09.09)
207 적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이고, 재고자산의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채택]
비과세 주택임대수입은 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판매전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118
(2020.09.02)
208 적부 상증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인지 여부[불채택]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증여세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한 비용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금융증빙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0-0109
(2020.09.02)
209 적부 상증
세무조사통지의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함[불채택]
법인세통합조사을 착수한 후 주주의 주식변동조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통지이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 아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112
(2020.08.26)
210 적부 상증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108
(2020.08.26)
211 적부 법인
임가공료 산정 시 책정한 이윤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이 얻은 영업이익율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는지 여부[채택]
임가공료 산정 시 적용한 수익률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제공거래의 견적서상 수익률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초과한 영업이익률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0
(2020.08.26)
212 적부 법인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불채택]
예금보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므로,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납부할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0-0119
(2020.08.26)
213 적부 법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불채택]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인 양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55
(2020.07.22)
214 적부 상증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평가액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87
(2020.07.22)
215 적부 상증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신고하도록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99
(2020.07.22)
216 적부 상증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채택]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88
(2020.07.22)
217 적부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불채택]
촤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인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적부-국세청-2020-0085
(2020.07.15)
218 적부 종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불채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4
(2020.07.15)
219 적부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가 기업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비과세사업만 운영하는 자가 사업확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관련 자문용역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0-0056
(2020.07.08)
220 적부 상증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불채택]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부동산 준공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증가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19-0178
(2020.07.01)
221 적부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임대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5
(2020.06.24)
222 적부 상증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재취득한 주식으로 과세대상 주식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불채택]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이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혼화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33
(2020.06.24)
223 적부 법인
브랜드 사용료율이 국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 보다 높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채택]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46
(2020.06.24)
224 적부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일부채택]
시행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직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04
(2020.06.24)
225 적부 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82
(2020.06.18)
226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위탁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28
(2020.06.17)
227 적부 소득
조사청이 미분양아파트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채택]
미분양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일괄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
적부-국세청-2019-0115
(2020.06.17)
228 적부 상증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일부채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적부-국세청-2020-0042
(2020.06.17)
229 적부 부가
청구인 특허권을 양허(대여)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가 해당하지 않는지[채택]
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함은 여러차례 재화·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특허권을 대여이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어 특허권의 대여행위에 사업상 계속・반복성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058
(2020.06.17)
230 적부 부가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불채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건 사업이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45
(2020.06.17)
231 적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매매계약 해제 가능 사유 발생에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049
(2020.06.10)
232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19-0190
(2020.06.10)
233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19-0197
(2020.06.10)
234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19-0198
(2020.06.10)
235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19-0200
(2020.06.10)
236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19-0199
(2020.06.10)
237 적부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불채택]
매매계약서는 사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19-0147
(2020.06.10)
238 적부 상증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임[일부채택]
비교주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평가기간 내 여러 유사한 재산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매매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54
(2020.06.03)
239 적부 상증
증여받은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는지[불채택]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고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임. 당초 신고 내용의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경정결정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0-0039
(2020.06.03)
240 적부 상증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은 상증세법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임[불채택]
비교주택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평가기간 내 여러 유사한 재산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 매매되었으며, 그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16
(2020.06.03)
241 적부 소득
대부업자가 약정에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당부[일부채택]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관련 형사 판결문에서 인정된 2016.3.28.로 보아야 하고, 그 때의 주식 시가 상당액을 대부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40
(2020.06.03)
242 적부 소득
소급감정평가한 임대료 감정가액을 그 당시 임대료 시가로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당초 토지.건물 임대료 감정가액 중 토지분 시가를 분리해 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소급감정과 그 성격이 다르며, 법원도 일관되게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19-0114
(2020.05.27)
243 적부 법인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불채택]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법령해석과-313, 2020.1.31.참조)
적부-국세청-2020-0029
(2020.05.27)
244 적부 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쟁점합병가액이 분할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여부[채택]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056
(2020.05.20)
245 적부 부가
쟁점아파트를 재임대한 것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채택]
임대차계약서상 분양 예정인 부동산임을 명시하고 있고, 분양홍보, 할인분양 실시 등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계속하여 미분양아파트 세대수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재임대한 것은 분양이 될 때가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0-0027
(2020.05.20)
246 적부 상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불채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적부-국세청-2020-0007
(2020.05.13)
247 적부 상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불채택]
증여재산(공동주택)의 시가는 동일단지 내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이면서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적부-국세청-2020-0013
(2020.05.13)
248 적부 소비
도메인 양도로 인한 외화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도메인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제도메인을 국외 거래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재화의 국외공급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83
(2020.05.13)
249 적부 상증
아파트 단지 내의 층이 다른 주택이라도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불채택]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은 층이 다른 경우에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26
(2020.05.06)
250 적부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044
(2020.05.06)
251 적부 양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승계납세의무가 없음[채택]
조사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 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053
(2020.05.06)
252 적부 상증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일부채택]
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적부-국세청-2020-0017
(2020.05.06)
253 적부 상증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기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현재도 압류 중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수를 일실할 가능성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대상이 아님
적부-국세청-2020-0025
(2020.05.06)
254 적부 소득
쟁점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사업에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일부채택]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그 대응경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매출누락이 단순 무신고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47
(2020.05.06)
255 적부 상증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방향, 위치, 층수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요소는 이미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19
(2020.04.29)
256 적부 상증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의 당부[불채택]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동일 면적, 동일 공동주택가격의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므로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87
(2020.04.29)
257 적부 양도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불채택]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적부-국세청-2019-0175
(2020.04.29)
258 적부 국기
명의신탁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불채택]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50
(2020.04.29)
259 적부 법인
미분양 상가의 총분양예정가액을 구청에 신고하고 모집 공고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적용 관련[채택]
상가신축판매업자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법,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공시방법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계속 적용함
적부-국세청-2019-0003
(2020.04.29)
260 적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상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불채택]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003
(2020.04.28)
261 적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상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불채택]
1층인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4층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005
(2020.04.28)
262 적부 상증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불채택]
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적부-국세청-2020-0009
(2020.04.22)
263 적부 상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움[불채택]
임차인이 감정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고, 두 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서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감정평가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19-0193
(2020.04.08)
264 적부 상증
채권이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 내용 등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불채택]
차입금의 원본채권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나아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본채권 발생원인이 영업양수도이고, 해당 영업양수도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원본채권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19-0194
(2020.04.08)
265 적부 부가
송수시설의 기부채납은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불채택]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책임과 계산으로 송수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송수시설 건설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송수시설 건설 및 이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였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기부채납으로 전용사용권을 받은 것과 유사하여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80
(2020.03.25)
266 적부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이 적정한지[불채택]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19-0101
(2020.03.18)
267 적부 법인
조사청이 비교대상회사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조사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적법․타당함[불채택]
조사청이 해외특수관계인과의 상품거래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비교함에 있어 비교대상회사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조사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적법․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79
(2020.03.18)
268 적부 법인
제조 판매업 영위법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인정여부[불채택]
제조 판매업 영위법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거래쌍방이 모두 독특하고 가치 있는 공헌을 하거나 양자 간에 고도로 통합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가격으로 이익분할방법을 배제하고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19-0018
(2020.03.11)
269 적부 부가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불채택]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국내에 반입하여 (재활용)처리하는 것은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나 석탄회 처리결과표인 매니페스트를 국외에서 제출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폐기물처리가 완료되는 것을 근거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001
(2020.03.11)
270 적부 법인
2010.12.30. 관계기업 규정 신설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불채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등에 따른 ‘관계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졸업기준’에 해당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2012.1.1.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201
(2020.03.11)
271 적부 법인
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불채택]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95
(2020.03.11)
272 적부 부가
쟁점거래의 공급장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불채택]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래의 목적이 일본산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있으므로 폐기물처리라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는 청구법인의 국내공장에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188
(2020.03.11)
273 적부 법인
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불채택]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96
(2020.03.11)
274 적부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011
(2020.03.11)
275 적부 법인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불채택]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적부-국세청-2019-0174
(2020.02.19)
276 적부 법인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지관서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쟁점거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008
(2020.02.19)
277 적부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불채택]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국세청-2019-0184
(2020.02.05)
278 적부 원천
수입·판매 법인이 직영점의 위탁운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불채택]
직영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위탁운영업체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의 가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임
적부-국세청-2019-0168
(2020.02.05)
279 적부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불채택]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적부-국세청-2019-0185
(2020.02.05)
280 적부 법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매출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들의 기존거래처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19-0166
(2020.01.22)
281 적부 상증
주식 양도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채택]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최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040
(2020.01.22)
282 적부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소유지분에 간접소유 지분은 제외됨[불채택]
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19-0182
(2020.01.15)
283 적부 법인
결합이익 계산과 상대적인 공헌도를 측정하여 잔여이익을 분할한 조사방법은 적정하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및 차이조정이 적정한지는 재조사함[일부채택]
결합이익을 계산하고 상대적인 공헌도를 측정하여 잔여이익을 분할하는 조사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대상회사 선정 및 차이조정이 적정한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19-0019
(2020.01.15)
284 적부 상증
혼인 전 일방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혼인 후 취득한 해외 공동등기재산에 대해 1/2 지분상당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변환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등기만으로 쟁점주택이 공동재산으로 소유권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033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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