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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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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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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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551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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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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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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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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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424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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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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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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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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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278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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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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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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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ㆍ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ㆍ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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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089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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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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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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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모두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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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294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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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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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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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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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407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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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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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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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부-1224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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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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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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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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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320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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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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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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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ㅇㅇ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ㅇㅇ시장의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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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광-3292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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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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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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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산정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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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405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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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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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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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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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231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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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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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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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재경부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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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293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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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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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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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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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1334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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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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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으로 인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는 정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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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담보신탁을 위탁한 자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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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0967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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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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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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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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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중-0696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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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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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90일 경과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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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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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4312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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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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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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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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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2966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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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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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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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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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구-3007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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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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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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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과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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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1718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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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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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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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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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4758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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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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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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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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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중-3205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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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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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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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중-3204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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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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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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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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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광-2851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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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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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경과한 심판청구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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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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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중3656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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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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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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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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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중2855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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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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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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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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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3152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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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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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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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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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2854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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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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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1388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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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은 부당함[기각]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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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중2856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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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심판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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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1954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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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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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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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체납세액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인바,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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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1196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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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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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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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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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1185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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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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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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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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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2935
(2014.06.16)
|
334 |
심판 |
종부 |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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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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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4452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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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심판 |
종부 |
-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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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매매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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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중1468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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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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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은 종합합산 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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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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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0517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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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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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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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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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중0662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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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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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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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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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부1656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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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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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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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 시설용 건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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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0984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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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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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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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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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부1473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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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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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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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등에서 판결 등을 한 적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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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1270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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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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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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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한 점, 회생계획안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점,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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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4283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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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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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의 판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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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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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1493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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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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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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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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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0946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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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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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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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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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0598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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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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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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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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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4477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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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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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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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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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0970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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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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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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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위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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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2522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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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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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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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초 자가형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지자체가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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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부4364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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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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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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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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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부2721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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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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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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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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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4180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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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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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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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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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중3746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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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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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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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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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463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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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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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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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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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216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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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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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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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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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582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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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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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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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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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801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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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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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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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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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823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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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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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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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고,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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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301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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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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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완료일 이후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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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 되었기에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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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중1200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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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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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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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점,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주자에 따른 1세대1주택자 3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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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313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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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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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분할시 물납한 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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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 지적분할시 물납한 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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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3065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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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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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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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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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105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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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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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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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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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884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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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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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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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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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2924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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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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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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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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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2923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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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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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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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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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054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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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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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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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056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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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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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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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055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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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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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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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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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057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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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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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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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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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111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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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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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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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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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959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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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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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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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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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전2886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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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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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모두 적용 가능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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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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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888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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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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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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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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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2808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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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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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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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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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3023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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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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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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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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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637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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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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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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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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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0918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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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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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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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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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부3928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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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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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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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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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2760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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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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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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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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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520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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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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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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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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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2099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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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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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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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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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632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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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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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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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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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263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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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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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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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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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059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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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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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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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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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서2668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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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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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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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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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467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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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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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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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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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465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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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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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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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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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전0990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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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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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두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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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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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219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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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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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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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시 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 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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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구1134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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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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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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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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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187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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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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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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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이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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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0266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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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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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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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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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0103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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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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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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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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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148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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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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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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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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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부0453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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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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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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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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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1020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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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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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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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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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0402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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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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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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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부지조성(종합의료시설용지)이 준공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내부사정으로 종합의료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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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0932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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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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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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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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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서0841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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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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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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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인지 여부를 각 귀속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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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중0586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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