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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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시가격 및 과세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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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에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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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3822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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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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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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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년도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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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3389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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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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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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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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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2520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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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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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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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거가 예상된다 하여 존재하는 주택을 토지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의 주택보유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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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구049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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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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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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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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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3339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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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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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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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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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2657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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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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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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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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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2760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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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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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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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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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916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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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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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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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 토지는 조경업자가 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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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2807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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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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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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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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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2589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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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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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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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으므로, 보유 일자 수에 의한 환산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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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3076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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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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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에 제한(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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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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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709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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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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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액 계산의 적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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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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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58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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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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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존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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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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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2730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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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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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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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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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3164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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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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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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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에 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계산방식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과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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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1485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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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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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사용승인 받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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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토지이고,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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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전2456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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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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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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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산출된 재산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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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2173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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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심판 |
종부 |
-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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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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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877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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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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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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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라면 이를 합산배제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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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1842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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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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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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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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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819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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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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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의해 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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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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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1506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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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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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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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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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1627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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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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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위헌소지와 분양당시가격으로 과세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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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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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0570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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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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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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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실제로 공원용지로 사용되지 않는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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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724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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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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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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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법률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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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191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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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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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등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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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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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618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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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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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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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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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1272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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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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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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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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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910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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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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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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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답으로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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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0154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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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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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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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장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결정조차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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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019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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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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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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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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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099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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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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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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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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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914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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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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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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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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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0860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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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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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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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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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0471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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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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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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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분에 응한 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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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3462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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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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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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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바 그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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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부3362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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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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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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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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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중4548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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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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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의 적정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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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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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235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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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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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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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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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990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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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심판 |
종부 |
-
공동상속주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종중재산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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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토지위에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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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900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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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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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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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이중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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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중1820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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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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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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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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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139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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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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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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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종사와 그 가족들 및 일반인(평일)의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골프장등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부세 면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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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전2067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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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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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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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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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1472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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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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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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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주택 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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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1386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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