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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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국세체납에 대해 시공사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실소요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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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신축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시행사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쟁점계좌로 개설하여 시행사의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였을 뿐, 쟁점계좌는 분양대금 입금계좌이어서 사실상 시행사의 계좌로 봄이 타당한 바,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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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2139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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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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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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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채권은 납세담보의 유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향후 실제 변제가능성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후어 보았을 때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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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612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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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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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국세우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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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국세우선권 다툼의 쟁점인 국세법정기일과는 무관한 증명서이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되었으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 국세의 우선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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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구3150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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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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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예금추심에 대해 장인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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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청하는 거래처에 대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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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0764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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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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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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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전 청구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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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765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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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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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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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공매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공매일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매대금 분배금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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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0208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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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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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징수유예시 가산금 배제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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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징수유예에 의한 가산금 적용은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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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4652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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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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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통지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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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인하여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와 결손취소통지서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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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3806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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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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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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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절차에 의하여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독촉절차 없이 행한 압류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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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4541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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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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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단순 가압류채권자에 매각대금 배분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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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질권 설정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실제 질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에 주장할 수 없으며, 단순 가압류 채권에 불과한 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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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2698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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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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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청구한 경우 매각대금을 감액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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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채권자인 처분청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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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중3616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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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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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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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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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0948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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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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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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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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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전2539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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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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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을 배분시 중가산금 및 가산금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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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액 충당 순서에 의하여 중가산금 및 가산금을 우선하여 충당하였을 뿐이며,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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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090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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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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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의 배분순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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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발생일 즉,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법정기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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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0556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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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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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및 묘지가 있는 임야의 물납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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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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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2428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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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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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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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어음의 경우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제출증빙만으로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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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87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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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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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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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 친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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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293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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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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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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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 친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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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1386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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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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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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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식양도일 이후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수입금액 통장의 관리 등을 직접 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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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전2820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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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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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 적합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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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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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887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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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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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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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액 부과 후 소멸시효기간동안 시효중단행위를 하였고, 직접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시효중단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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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4507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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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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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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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 하고 실제 주식의 소유주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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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662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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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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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권의 물납신청 거부처분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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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때 상장주권은 물납대상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한 물납신청의 허가요건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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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017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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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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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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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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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4503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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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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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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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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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4508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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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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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의 적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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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국세체납자 소유의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선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의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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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부1043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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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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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제3자 채권의 인정 범위 및 조세채권 우선순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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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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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184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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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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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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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예금 등을 추가 압류하여 추심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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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구4526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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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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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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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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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132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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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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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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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금의 예금주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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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4550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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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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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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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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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185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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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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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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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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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전3992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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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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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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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액은 기존의 다른 체납액 납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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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3599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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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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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관련 소송계류중인 자산의 공매 적법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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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고 공매요건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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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전2418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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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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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명계좌의 청구외법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법인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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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통장 개설 은행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서명계좌약정서 등 관련서류가 보관되어있지 않고, 인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행위는 청구외법인만이 할 수 있으며, 위 공동서명계좌약정서는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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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0159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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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심판 |
국징 |
-
압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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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제 얼마만큼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는지 아니면 쟁점체납세액은 충당한 후의 잔여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 중 쟁점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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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중1033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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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심판 |
국징 |
-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청구기간 경과여부 및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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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언제든지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청구는 정당하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신탁등기라 하더라도 압류일 당시 체납자 명의 재산에 압류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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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부2197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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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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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및 공매통지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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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5.02.24.자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2005.05.25. 이전에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5.0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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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전4135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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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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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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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결손처분 전에 잔금에 지급하였으나 결손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쟁점체납액으로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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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중0311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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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심판 |
국징 |
-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기각]
-
1999.12.28. 국세징수법 개정 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결손처분 전에 잔금에 지급하였으나 결손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면서, 쟁점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쟁점체납액으로 배분받은 처분의 당부
|
국심2005중3885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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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심판 |
국징 |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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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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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1712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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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심판 |
국징 |
-
압류의 적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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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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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1733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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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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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적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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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과세요건충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 개시결정 이후에 고지하면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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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부4241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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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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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압류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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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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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구0103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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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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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압류인지 여부[기각]
-
청구외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예금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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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중1388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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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심판 |
국징 |
-
근로자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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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면서 ○○판매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각대금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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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0855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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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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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실소유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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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입금액이 개인적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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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2456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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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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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 보전 압류처분의 적정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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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배우자의 예금을 압류한것에 대해 압류후 확정된 국세의 통지가 없어 해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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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중4287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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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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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명의의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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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처분청에서 압류할 때까지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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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3288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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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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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요구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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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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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4126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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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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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공매의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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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처분청에서 아파트 압류등기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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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전2936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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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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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한 경우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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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의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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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전2937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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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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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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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 바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처분청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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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부2547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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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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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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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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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3242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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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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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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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였다가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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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0319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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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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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전환사채미수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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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주주를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임과 가수금 및 미수금채권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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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광2156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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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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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등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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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자이고 가수금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므로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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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광3873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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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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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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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청구인은 청구 외 체납자 명의 예금계좌가 체납자명의를 빌린 본인 소유라고 하나 예금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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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1501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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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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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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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명의 예금이 수증에 의한 것이고 3개월 이내 반환하려 한다는 사유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해제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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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서3908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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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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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상태에서의 압류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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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대지지분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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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0114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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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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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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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 체납액에 부족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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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1002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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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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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압류금지대상 재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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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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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0649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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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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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매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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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통지서을 통지하고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 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매에 의한 매각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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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부4003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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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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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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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종중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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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광3585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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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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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신청한 금액의 지급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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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 및 배분과 관련하여 배분기일까지 채권원인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하여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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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서1429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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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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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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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전에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다면 남편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가등기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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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중2096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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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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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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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을 충당한 후 잔여금 유무가 불확실하여 압류해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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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구2155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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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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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취소에 대한 통지없는 압류 및 공매처분도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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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30.이후부터는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가 없어도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단순히 결손처분 취소 통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매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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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2858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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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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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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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이후 예금 명의자인 청구인의 예금 압류 처분은 정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후 불복 청구기한 경과 후 청구하였으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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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서2443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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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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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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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당시 양도인의 국세체납액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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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3804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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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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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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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압류해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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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중3565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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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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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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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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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전3332
(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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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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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과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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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단독건물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 등기설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 등기설정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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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3075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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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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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해제 적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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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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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2106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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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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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에 대한 채권압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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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을 아파트공사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은 법인이 아니라 국세를 체납한 발주자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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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1894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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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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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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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압류를 해지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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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1971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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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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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소멸시효 완성되어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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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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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서1607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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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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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간예납액 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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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지 후 독촉까지 한 경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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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전1247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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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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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파일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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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이전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담보권자인 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파일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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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전1554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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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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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이 소멸된 후의 압류처분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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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을 사유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부동산을 발견하였으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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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중0920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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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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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순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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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압류일 이전에 제3자의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보다 후순위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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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전3445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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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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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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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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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구3243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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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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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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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설정등록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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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서3002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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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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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취소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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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대하여 매각결정통지를 한 이후 매수인이 매각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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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중0440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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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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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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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효력이 납세자에게 미치지않아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완성후에 압류한 것으로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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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중0879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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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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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세금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압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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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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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구3146
(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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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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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 보조금을 국가 귀속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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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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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부1754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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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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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산정시 토지취득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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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알선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한 것인 바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가압류 비용 등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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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중1450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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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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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해제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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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이 압류된 후에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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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중1637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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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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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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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수령여부가 공매의 효력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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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서1535
(2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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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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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가능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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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당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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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구1319
(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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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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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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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 경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권의 발생시기와 관련없이 국세 등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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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중0667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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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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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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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개시결정 후 성립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 수시로 변제를 받게 되며, 공익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 등의 강제적 집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파산법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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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서0283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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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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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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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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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서0282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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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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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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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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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서0466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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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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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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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확인서가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물변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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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구2261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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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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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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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체납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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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서1883
(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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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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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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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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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서1882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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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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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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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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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중2252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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