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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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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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393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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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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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므로 경락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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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가 김경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AAA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경락대금인 쟁점금액은 주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채무소멸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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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3089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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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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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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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이므로,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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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73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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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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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매도되어 가액반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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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부동산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에 해당하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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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63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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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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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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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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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4617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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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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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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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으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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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02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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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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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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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설립되었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설을 갖춘 후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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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10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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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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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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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쟁점조합 및 쟁점법인 간의 쟁점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종식시키고 그 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이 아닌 위로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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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3404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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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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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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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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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499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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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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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모친이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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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증법상 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 등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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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091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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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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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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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건설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을 건설시공할 자격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일괄도급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을 신축할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직접 도급을 준 부분 외의 쟁점건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공을 ㅇㅇ건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쟁점②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서, 감면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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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82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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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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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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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지목, 개별공시지가, 위치·모양 등이 달라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신고시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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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255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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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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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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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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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893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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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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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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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쟁점거래가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상의 주식 수 및 가액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 수 및 가액과 일치하는 점, 배우자 AAA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쟁점주식 소각 이후 AAA은 청구인에게 6억원을 계좌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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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83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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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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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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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시가를 결정한 반면 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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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77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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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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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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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또한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위탁자를 그 신탁재산의 공급자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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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36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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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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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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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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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895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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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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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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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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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894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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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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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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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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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92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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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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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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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입금받아 대납하였다는 병원비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 생활비 및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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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54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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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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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와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증여의 효력이 없는 것이거나 간병비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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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치매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간병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역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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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076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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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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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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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AAA 또는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금 원장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의 지점에서 매출누락액을 AAA 또는 쟁점법인 본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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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09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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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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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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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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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97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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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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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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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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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56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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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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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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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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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25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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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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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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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고 이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쟁점사업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외에 보훈재활체육, 보훈연수원 운영, 주거복지사업 등을 국가보훈처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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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78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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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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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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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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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09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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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심판 |
소득 |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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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AAA 등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수서에 작성자 및 작성일이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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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07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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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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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는 8년 이상 재촌한 조부(祖父)로부터 사인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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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 는 조부가 사망한 후 14일 만에 사망하였고, 폐쇄 임야대장에도 쟁점임야의 소유자는 조부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부가 그 당시 아들의 병환이 위중하여 손자에게 쟁점임야를 사인증여 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청구인의 동생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소득령§168의14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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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283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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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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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쟁점사업부문을 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과다평가되었다고 보아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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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766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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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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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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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나, 그 처분대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다면 이는 예금과 관련한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인출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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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25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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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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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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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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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71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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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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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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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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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72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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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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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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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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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466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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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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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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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쟁점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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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3441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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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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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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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세무조사범위확대의 승인과정에서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에 따라 조사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후,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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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29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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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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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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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쳤고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상승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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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80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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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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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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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사실상‧공부상현황이모두임야이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려면 재산세분리과세여부와무관하게 ‘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미충족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시기는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14.6.27.)부터로 보아야 하는데, 설령 이로부터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을 위사용제한 등 기간으로보더라도 법령상 기간기준(3년중 1년 미만 비사업용 사용)을 미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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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313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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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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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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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ㅇㅇㅇ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ㅇㅇㅇ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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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04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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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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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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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43억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해 산정하여 이를 위자료와 양육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통상적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21서5878, 2023.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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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825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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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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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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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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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57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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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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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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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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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50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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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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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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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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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49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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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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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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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1.4.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16.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4.12.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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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75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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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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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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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 등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계약내용,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위 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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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437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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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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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증여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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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등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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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441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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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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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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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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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70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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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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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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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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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71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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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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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인 쟁점학원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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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교육청에 본인을 쟁점학원의 설립자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후 본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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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06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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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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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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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알선 대가로 ㅇㅇ만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위법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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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08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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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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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술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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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업종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증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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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02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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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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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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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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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572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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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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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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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필하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양도하면서 대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 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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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812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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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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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와장기임대주택Ⓑ를보유하던중 Ⓑ를먼저양도한 후 Ⓐ를양도한 경우 Ⓐ의보유기간을 Ⓐ의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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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소득령§154⑤단서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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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05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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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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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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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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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78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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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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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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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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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325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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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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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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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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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21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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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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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감액결의를 하였으나 당초 결의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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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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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80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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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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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위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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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등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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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42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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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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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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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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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49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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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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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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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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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021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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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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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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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6년 주업태를 부동산업에서 농업으로 정정하였지만,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이 같은 기간 농업의 수입금액보다 훨씬 많아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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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16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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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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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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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 중 법정이자 초과분은 AAA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분(5%)은 적정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된 이 건 근질권설정대상주식이 처분되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정산ㆍ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로서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정이자(5%)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해당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5% 이자분 포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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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320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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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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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법무용역등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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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미국, 영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법인들로 이 사건 중재재판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 회계의견서 등 법률서면을 작성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영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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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68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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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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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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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월 상당금액이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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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3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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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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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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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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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31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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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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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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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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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91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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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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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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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106①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19.12.3. 지방세법§106 등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입법이유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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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94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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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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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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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공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건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IP 및 랜카드(MAC주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좌주와 다르게 송금인을 조작하거나 한 업체가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송금받은 업체는 즉시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순환 금융거래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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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845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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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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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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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ㆍ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 내용 및 거래처 등을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은 도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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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8275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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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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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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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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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23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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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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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동일 증여인으로부터의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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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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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29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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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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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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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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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38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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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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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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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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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40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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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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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과처분이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기속력‧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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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건행정소송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86.8.1.관할 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이건 행정소송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과 동일한 기초사실의 범위내에서 판결의취지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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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059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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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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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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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쟁점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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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98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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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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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타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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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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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65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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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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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3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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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주택사용 층수가 4개 층임을 전제로, 쟁점주택이 소득령§155⑮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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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55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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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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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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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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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81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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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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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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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인력업체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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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82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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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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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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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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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69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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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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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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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담보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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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52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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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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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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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는 점,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 쟁점매입처가 이 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원본이라고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거래에 따른 보고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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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97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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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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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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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매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방문하여 매입물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명노성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과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 사정 등은 실제 매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반대의 거래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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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52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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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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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종중이 구성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쟁점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환원받은 것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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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도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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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701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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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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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미지급비용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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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의 귀속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인바, 당초에 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발생한 익금을 조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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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745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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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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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이사‧전입요건 충족 여부)
②가산세감면의정당한사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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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신규주택취득후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이사‧전입을 마치면 1세대1주택특례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소득령§155①2호단서의 규정상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당초 임대인과임차인간의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21.7.29.)까지 이사‧전입을마쳤어야할것으로보이고, 이와달리해석하기는어려워보이며, 그밖에 신규주택을투기목적으로취득한것이아니라는 등의이유로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으로볼수는없으므로, 처분청이위조항에따른요건을미충족한것으로본이 건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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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46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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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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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양권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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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이 건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판결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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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13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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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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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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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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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068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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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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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유를 상속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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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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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180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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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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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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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21.6.1. 현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21년 8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그 즈음에 전기·수도 등이 폐쇄되고 출입문 등 일부 시설이 철거되었지만 그 구조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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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3133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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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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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일괄양도하고 전체를 한울타리내 주택으로 보아1세대1주택비과세를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는 2개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1개동의 건물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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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만 있는 쟁점1동건물과 주택과 상가가 있는 쟁점2동건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구조적·기능적으로도 세대별로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체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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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822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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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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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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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납액 관리․정산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탈루 목적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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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47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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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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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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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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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16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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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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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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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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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39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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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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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를 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장특공제액을 조특법§97의3① 단서에 따른 공제율 7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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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조특법§97의3① 본문에 따른 공제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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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19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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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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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등 대상금액 과대계상, 증빙불비가산세 등 기 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 산정 등) 부과 적정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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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제재되고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기간 오류 등 신고상의 오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소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201ㅇ년 및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세금 부과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한 점,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ㅇ년 귀속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된 201ㅇ년 및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일을 납부일로 하여 미납일수를 재계산한 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은 과소 납부된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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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22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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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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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10% 세율이 아닌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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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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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72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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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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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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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당초 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토지a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였고,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매수인이 동일하며, 청구인의 농협은행 입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a의 매매계약일에 쟁점토지a의 계약금 외 1억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제 쟁점토지a·b를 하나의 거래로 하여 계약금을 동일자에 지급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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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093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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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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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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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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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077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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