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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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규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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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4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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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심판 |
종부 |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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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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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00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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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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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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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8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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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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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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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분식회계 내용(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대하여 직접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등 재무상태 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개시 및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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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9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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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심판 |
부가 |
-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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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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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9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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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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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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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고철 매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야적장이나 계근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당일 즉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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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47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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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심판 |
종부 |
-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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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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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5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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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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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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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의 실제 급여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20ㅇㅇ년과 20ㅇㅇ년 수입금액이 ㅇㅇ원과 ㅇㅇ원에 달하고 연간 무·배추·양파 등의 매출 물량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BBB, CCC, DDD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인건비 중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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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4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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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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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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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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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8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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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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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시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쟁점금액 이체일부터 약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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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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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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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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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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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94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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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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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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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건 감면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쟁점결손금으로 인해 이 건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쟁점배당금을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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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25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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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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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의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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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고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며 분양가액의 차액도 크지 않는 등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으로 쟁점분양권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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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4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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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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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에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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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함께 양도함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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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7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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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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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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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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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4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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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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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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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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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6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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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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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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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처는 모두 2015년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동 거래처의 하나의 경우 사정상 거래대금을 미성기업의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를 지급받은 재하도급업체가 동 거래처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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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4888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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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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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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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고, 따라서 쟁점부칙 규정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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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9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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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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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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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야야 하는 것인바, 이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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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38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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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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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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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결과 상속분 이내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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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2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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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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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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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신고한 20ㅇㅇ년 재무제표에도 일정액의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2015년 영업손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시설장치 및 비품대금과 장부상 자산가액의 차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최소한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영업권 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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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5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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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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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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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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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38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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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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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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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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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92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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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심판 |
종부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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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28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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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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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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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5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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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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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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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5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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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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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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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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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72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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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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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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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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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02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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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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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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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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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23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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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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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
쟁점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계약금을 완납한 자와 동일하게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수령하여 개정규정 적용만을 목적으로 양도계약의 시기를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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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63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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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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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금액(850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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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입금자도 양수인이 아니어서 해당 입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녹취록의 경우, 통화자가 CCC 및 DDD로, 매매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임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5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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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148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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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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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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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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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522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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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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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업이 다시 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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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기업규모가 일정범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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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26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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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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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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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9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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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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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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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21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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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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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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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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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42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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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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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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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혀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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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3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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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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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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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같이 1세대 5주택이 된 경우에 까지 비과세하여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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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77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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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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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금 감액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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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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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696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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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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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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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인 14.12.15.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12.15., 15.1.15.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 나타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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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55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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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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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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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과 5층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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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75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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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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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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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ㅇㅇ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AAA 및 BBB, CCC의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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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236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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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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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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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합의서에는 간병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수증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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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80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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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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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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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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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9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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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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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 ․ 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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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은 같은 장소로서, 세금계산서도 동일 장소, 동일 PC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급되었고, 쟁점매출 ․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용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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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666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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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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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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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50조는 임대료에서 별도로 재산세 중과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중과여부를 불문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중과분이라 하여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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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91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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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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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이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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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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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579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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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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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율이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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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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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44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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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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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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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61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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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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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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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6753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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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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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장부(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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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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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757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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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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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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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은 2017년부터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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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856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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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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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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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재산, 소득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차환여부가 확인되는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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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09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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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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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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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와 BBB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에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점, 법원은 원고(CCC)와 피고(DDD) 사이에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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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924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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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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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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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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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348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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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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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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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연차 및 근무형태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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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826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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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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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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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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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00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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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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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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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5.12.7.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로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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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64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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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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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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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AAA은 2009.4.21.BBB로부터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각 2분의1 지분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10.2. 분양권 상태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을 AAA에게 증여하였고,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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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428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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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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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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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62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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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심판 |
부가 |
-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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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58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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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심판 |
법인 |
-
청구법인은 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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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문구를 청구법인이 달리 해석한 이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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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6923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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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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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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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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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920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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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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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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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권리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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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69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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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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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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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과 비슷한 면적의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06년 공동주택가격이 4.56억원 내지 4.78억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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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43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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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심판 |
원천 |
-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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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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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3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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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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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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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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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55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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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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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액의 실제 귀속자는 강0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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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은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인테리어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여 주로 마케팅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B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실제 시공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주체는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귀속된 금액을 청구인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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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41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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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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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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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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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475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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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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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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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형비는 신차 양산 전에 설계품질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작(내구나 법규대응 확인단계로 생산라인을 통하지 않고 제작)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형인 시작금형을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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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767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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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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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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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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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048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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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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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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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하는 낙찰금액을 배당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입찰가액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저가로 평가된 당시 경매과정에서 보았을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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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813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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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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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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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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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1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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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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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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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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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79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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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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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된 법환동 토지의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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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상 ㅇㅇ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ㅇㅇ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ㅇㅇ동 호텔 AAA 수지분석표 상 토지비 항목의 매입원가에도 ㅇㅇ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ㅇㅇ동 토지의 매수인인 BBB도 동일한 금액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을 제출한 점, 쟁점금액이 CCC와 DDD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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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10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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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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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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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이유서 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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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211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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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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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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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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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64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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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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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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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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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1941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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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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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이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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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이 유보된 이익을 쟁점임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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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50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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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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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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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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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1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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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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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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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의 양도당시 해당 토지에는 농구골대 2개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농구골대 사이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그 외에 농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설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공업용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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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918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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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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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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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지배·향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인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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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41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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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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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2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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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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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23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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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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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전 강제경매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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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대위 등기한 부분으로 청구인 중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토지는 강제경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록 다른 상속인 명의이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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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05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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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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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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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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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818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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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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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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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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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543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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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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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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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연도를 달리한 쟁점농지(2필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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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401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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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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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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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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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93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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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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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면허권의 명의이전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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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으로 그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면허의 사용 등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채권관계에 불과하므로 양도효력 그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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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289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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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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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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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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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20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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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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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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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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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08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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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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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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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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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051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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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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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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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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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117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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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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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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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00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00의 대여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실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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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73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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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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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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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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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59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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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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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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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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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338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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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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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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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에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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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8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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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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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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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이 구매한 물품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 건 매입처에 대금을 형식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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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246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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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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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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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8.3.31.까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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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3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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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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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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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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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1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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