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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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①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상속세 산정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①은 쟁점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일 뿐 배우자가 상속인에게 실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역시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거래이자 상당부분 현금거래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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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115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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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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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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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14.8.24.)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2.8.29.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또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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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608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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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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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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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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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253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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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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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녀가 주주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참가하여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배정받자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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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자녀가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 쟁점법인 출자금의 출처, 쟁점법인의 업종 및 경영형태 및 자녀의 취업 등에 비추어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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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846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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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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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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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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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14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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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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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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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내인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다고 보아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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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89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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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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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평가기간 중 쟁점주택과 동일 공동주택단지에 속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것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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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①과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②은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나 비교주택②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 증여일과 더 가깝고, 위치·층고·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으로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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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852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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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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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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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은 쟁점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세액과 함께 납부하였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점, 이 건 이자상당가산액은 당초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지연납부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서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할 경우 법정기일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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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87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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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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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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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1ㅇ년 AAA로부터 쟁점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판결로 달라진 바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문의 내용상 쟁점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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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518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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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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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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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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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424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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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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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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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베란다 면적 등과 관련한 수치 등은 정밀히 검증된바 없으므로 실제 측량하는 등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건축법령 및 공부상 건물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주장에 따른 베란다 면적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외벽이 있었는지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사실판단하여 주택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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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90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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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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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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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2차 매매거래에 대해 국기법§14② 및 ③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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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884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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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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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3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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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입금증(계약금)은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된 가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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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76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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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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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등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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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송금할 사유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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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80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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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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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가가치세액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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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제시한 가액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산정 시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아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산입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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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615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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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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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영위하는 병원이 상속개시에 따라 폐업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위 병원의 동일한 상호로 병원을 계속 영위하자 위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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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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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26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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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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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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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4층 옥탑을 쟁점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여 다가구 주택임을 부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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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133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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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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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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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은 소득령§154①에서 규정한 2년의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임대주택 2주택(1319호·1345호)의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령§155⑳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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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53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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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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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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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해당 기간 벌초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16명 중 11명이 청구법인의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매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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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951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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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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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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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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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667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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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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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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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두 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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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6944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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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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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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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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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39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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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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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1·2*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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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별도의 계약서 및 별도의 대금지급 외 별 다른 소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같은 매수인에게 2회에 걸쳐 매매할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2 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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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12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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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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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ㅇㅇ원은 업무와 관련되었으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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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용금액 ㅁㅁ원의 경우, 청구인의 상품권 사용처·사용일자·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메모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126명에게 받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상품권이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정상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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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07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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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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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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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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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91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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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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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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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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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421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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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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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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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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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62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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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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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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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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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056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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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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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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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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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35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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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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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탈루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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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구조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AAA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주식대금 채권을 다시 BB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BBB과 AAA간 증여 행위를 정상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비교적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소득 탈루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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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3419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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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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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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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가결산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산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평가함에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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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82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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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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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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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자는 대여금을 받았다는 종업원 외에도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대여금 규모가 ㅇㅇ억원 이상임에도 그 차입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대여금 지급내역이나 그 상황 관련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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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63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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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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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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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동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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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013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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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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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한 201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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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1ㅁ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부동산컨설팅 수입금액은 ㅇㅇ백만원으로 201ㅁ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ㅁ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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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46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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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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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판매인 쟁점수출은 수익 인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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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는 쟁점수출을 취소하고 이미 발송된 물품의 반납조건 등을 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수량 차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승낙서 등에 따라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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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895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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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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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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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 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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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76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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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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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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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거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종전 주택 신축판매업과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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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843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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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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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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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라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인 AAA는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한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를 하였으며,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외 다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일부 납부를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및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포티스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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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978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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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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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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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여행사 일부업체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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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511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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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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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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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ㅇㅇㅇ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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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246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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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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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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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수령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자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반면, 수령자가 학예사가 아닌 그 취득과정에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면제대상인 학예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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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236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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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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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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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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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45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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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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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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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000백만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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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341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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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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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쟁점보증채무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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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매출·자산, 이후 부동산 양도가액 및 배분액 등에 비추어 비록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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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202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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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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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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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7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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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091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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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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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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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는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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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577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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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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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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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금액을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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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139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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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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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을 유효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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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에게 채권최고액 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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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87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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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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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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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1.7.30.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었다가 21.8.21. A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이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기획재정부의 21.11.2.자 예규는 쟁점개정 규정에 대한 해석일 뿐, 이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경우라거나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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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6995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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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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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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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증여 당시 수증인 AAA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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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39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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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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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 관련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상속세·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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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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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96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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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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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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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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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74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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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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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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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상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중고차 대출 실행금액에 비례한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 외에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 명목의 쟁점초과수수료를 우회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초과수수료에 대하여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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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41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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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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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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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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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29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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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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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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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단 6개월의 차이를 두어 쟁점거래를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1.1.20.)되기도 전에 계약금(20.7.28.)부터 잔금청산(21.1.13.)까지 이루어져 쟁점②거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 간에 어떤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용할지에 관한 공동 사용 계획을 특약사항에 기록하여 매매 후 토지이용(작물재배, 시설여부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약정을 함에도 쟁점거래의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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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17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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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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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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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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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163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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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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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과도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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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개별공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등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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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0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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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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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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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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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14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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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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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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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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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039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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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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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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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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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222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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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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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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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법§104⑦3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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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227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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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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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지분별로 과세기간을 달리 양도한 것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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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입장에서 쟁점농지의 지분 일부만을 취득할 명확한 유인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 2분의 1지분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에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도 지급 받은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매매대금의 금액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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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391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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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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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동산 대신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기가 속하는 다음 해 6월 1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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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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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09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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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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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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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자 쟁점외법인의 대주주·대표이사는 쟁점외법인과 목적사업이 동일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변경시킨 후, 쟁점외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출·이전시키고 국내외 거래처를 이전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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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216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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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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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①·② 각각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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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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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479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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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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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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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령§157④에서 정하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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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37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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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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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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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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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107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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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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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의 1주당 시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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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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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66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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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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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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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쟁점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17.9.19. 법률 제28293호로 개정된 소득령 부칙§1항에서는 §154①·② 및 §154⑧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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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57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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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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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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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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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22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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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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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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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자 쟁점외법인의 대주주·대표이사는 쟁점외법인과 목적사업이 동일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변경시킨 후, 쟁점외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출·이전시키고 국내외 거래처를 이전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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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21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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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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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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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 형평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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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02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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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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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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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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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91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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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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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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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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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092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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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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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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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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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97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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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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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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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6년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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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63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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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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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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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당시 적용하였던 업종을 새롭게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된 금액보다 각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20ㅇㅇ년부터 20ㅇㅇ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를 새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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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221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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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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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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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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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3074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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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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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가 쟁점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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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매입의 거래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이 쟁점대표이사 또는 쟁점배우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ㅇㅇㅇ 및 ㅁㅁㅁ의 매입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②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입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치기상과의 거래 자료 및 거래처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쟁점①․②금액이 환치기상과의 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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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77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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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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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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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재산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신탁재산 일부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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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38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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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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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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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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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15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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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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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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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내용과 달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분류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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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64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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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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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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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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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861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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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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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시료채취기 제조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가 아닌 “C27 및 C33”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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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은 모두 일반적인 전제하에서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먼지, 가스샘플러 등 시료채취기가 여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이 환경계측기 제조‧판매 등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영위업종을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기를 단순 여과기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시료채취기는 여과기, 청정기와 같은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시료채취기의 업종분류를 여과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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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6771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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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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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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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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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70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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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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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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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가 상속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출금 차액과 별도계좌에 입금되는 등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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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73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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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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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특법 제38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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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청구인들이 22.11.3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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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850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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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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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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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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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18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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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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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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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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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6785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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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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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쟁점세금계산서②의 수취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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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201ㅇ년도 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양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건 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가산세 적용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3%)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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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49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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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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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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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 지목는 모두 농지이나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바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된시기로부터 양도일 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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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18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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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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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물건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 산정시 당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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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 및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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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65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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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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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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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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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781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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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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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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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모친이 원하면 오빠가 동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채무상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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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98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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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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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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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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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780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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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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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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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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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305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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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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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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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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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047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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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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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외조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 중 외조모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당초 쟁점건물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된 모친 명의의 쟁점채무 중 지분 상당액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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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모친의 단독채무로 외조모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와 관련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나하고 등기부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변경한 사정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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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75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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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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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사우디에너지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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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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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62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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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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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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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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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61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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