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전체 : 67,496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 일부가 ㅇㅇㅇ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는 ㅁㅁㅁ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912
(2023.06.29)
402 심판 종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서-6986
(2023.06.29)
403 심판 종부
위탁자지위인도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631
(2023.06.29)
40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고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금의 일시대여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금 중 일부를 이자부담하면서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음
조심-2023-서-0488
(2023.06.29)
40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AAA의 명의를 빌려 발급받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화주들에 대한 수출금액 중 일부의 금액을 운송비 명목으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741
(2023.06.29)
406 심판 상증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쟁점주식의 평가방법[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1주당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하여야 함
조심-2023-서-0142
(2023.06.29)
40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전-6768
(2023.06.29)
408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분별로 양도한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광-6756
(2023.06.29)
40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부족한 반면 피상속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23-서-7629
(2023.06.29)
410 심판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6.18.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1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신규주택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한 날짜는 22.6.15.로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038
(2023.06.29)
411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기각]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429
(2023.06.28)
412 심판 법인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653
(2023.06.28)
4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거래를 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778
(2023.06.28)
41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①‧②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①‧②주식 증여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②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쟁점①‧②주식의 소각 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3471
(2023.06.28)
415 심판 양도
쟁점상가가 쟁점주택 및 쟁점겸용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7169
(2023.06.28)
41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및 같은 동에 속하고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7052
(2023.06.28)
417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조항에서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의 방식(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이나 토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5지1279, 2015.12.30., 같은 뜻임),
이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157
(2023.06.28)
418 심판 소득
쟁점부외원가를 조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원가 추인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원가의 발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법인 명의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명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에서 용접인건비, 경매비용, 포크레인 작업비, 식대 및 숙박비 등 부외원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049
(2023.06.28)
419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일부회원사에게 쟁점사업을 위하여 추가회비인 쟁점자금 납부를 요청하여 지급받았고 쟁점자금은 경상경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이므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심-2022-서-5376
(2023.06.28)
42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의 3주택 보유기간은 8개월 상당으로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7066
(2023.06.28)
42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이 사건 거래처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만한 물적시설 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간(약 2개월) 동안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과 같은 컴퓨터(IP)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점
조심-2023-서-6784
(2023.06.28)
422 심판 종부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서-3230
(2023.06.28)
423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 배우자들을 통해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들은 이 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들과 그 배우자가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077
(2023.06.28)
424 심판 부가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가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206
(2023.06.28)
425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20ㅇㅇ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3227
(2023.06.28)
426 심판 부가
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재생재료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량증명서 등 실제 공급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176
(2023.06.28)
4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처분일 직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3-전-3067
(2023.06.28)
4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기간 중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토지 쟁점매매가액은 피상속인이 비교토지 지분을 양도한 가액으로,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매매가액이고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하여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5% 이내로 위치·용도·면적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811
(2023.06.28)
429 심판 부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 당초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상이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819
(2023.06.28)
4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5조의5는 같은 법 제41조의4와 같은 금전 무상대출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7869
(2023.06.28)
431 심판 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투자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쟁점상품권의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치 증대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234
(2023.06.28)
432 심판 양도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은 제3자인 甲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3-인-7637
(2023.06.28)
433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ㅇ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자 및 자녀들은 소득발생 내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원천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111
(2023.06.28)
434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aaa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aaa에 대한 조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수익배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130
(2023.06.27)
4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성공불융자금은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할 경우 원리금 등을 징수하나 실패하면 전부·일부를 탕감하는 제도로, 쟁점법인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융자금 상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586
(2023.06.27)
436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경험칙상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SNS대화내용 등을 볼 때 본부장을 도와 급여를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에 관한 실무자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총무이사로서 쟁점사업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AAA의 정상급여가 비상근으로 단순 실무직원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AAA의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낮다고 보이지도 않음
조심-2023-인-0494
(2023.06.27)
43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525
(2023.06.27)
43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111
(2023.06.27)
43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같은 공동주택 건물 지층 1층으로 면적·위치·용도가 거의 동일하고 매해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미만으로 유사한 반면 쟁점주택 증여당시와 비교주택 거래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등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역시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조심-2023-서-3163
(2023.06.27)
440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일부터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수입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3-서-3082
(2023.06.27)
44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기각]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7029
(2023.06.26)
44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247
(2023.06.26)
443 심판 법인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7710
(2023.06.26)
444 심판 법인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A법인의 발행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차익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익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잉여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134
(2023.06.26)
445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을 통한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047
(2023.06.26)
446 심판 종부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전-7789
(2023.06.26)
447 심판 법인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의 시공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657
(2023.06.26)
448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에게 고액의 컨설팅 및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광고 및 분양, 임대를 진행하는 등 이는 부동산매매에 대한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201ㅇ년 78개호, 201ㅁ년 18개호, 201ㅇ년 6개호, 20ㅇㅇ년 9개호를 각각 양도하였는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097
(2023.06.26)
449 심판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8243
(2023.06.26)
450 심판 양도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16.12.29.) 후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재건축대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533
(2023.06.26)
451 심판 양도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16.12.29.) 후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대체주택(재건축대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종전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534
(2023.06.26)
452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김보현 1인이므로 김보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각하]
AAA‧BBB가 CC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의 명의가 BBB로 나타나므로 BBB를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AAA의 경우도 해외체류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CCC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550
(2023.06.26)
453 심판 종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2주택을 분양·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서-7646
(2023.06.26)
454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 주주·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조심-2022-서-6400
(2023.06.26)
45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070
(2023.06.26)
45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1년 귀속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190
(2023.06.26)
4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자경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분필하거나 구분등기를 마친 후 거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거래한 것으로서, 매수인은 물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동일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질거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광-3257
(2023.06.26)
458 심판 양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약 20년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관련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을 충실하게 보관하지도 장부에 이를 계상하지도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 등 만으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부과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553
(2023.06.26)
459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를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은 대출약정을 통한 대출금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내용 등이고, 금융거래내역도 AA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관련 이자 등을 지급하는 내역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유 및 성격, 쟁점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임
조심-2023-구-0110
(2023.06.26)
46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19ㅇㅇ년 과테말라로 이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과테말라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ㅇㅇ년 이후 AAA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 AAA의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210일,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체류일수는 188일에 이르고, 가장 적게 체류한 20ㅇㅇ년에도 139일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BBB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과테말라 회사의 주된 거래처는 국내업체로 국내의 사업체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62
(2023.06.26)
461 심판 법인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구-7711
(2023.06.26)
46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동일한 주택단지에 용도와 방향이 같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비교주택은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조심-2023-서-0734
(2023.06.26)
46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7719
(2023.06.26)
46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인용]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출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3-서-0862
(2023.06.26)
465 심판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AAA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가공비용 상당을 AAA으로부터 입금받으면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 잔액과 대표이사 미수이자 잔액을 감소시킨 점, AAA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조심-2023-부-0597
(2023.06.26)
46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 등을 재조사한 후 실제 부담한 금액을 당초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23-서-6861
(2023.06.22)
46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6760
(2023.06.22)
468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토지를 물상보증채무과 함께 인수한 경우, 그 물상보증채무 상당액을 양수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물상보증채무의 인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전-0580
(2023.06.22)
46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법인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증빙이 없거나 상속개시일 6년 전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3043
(2023.06.22)
4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9.10.11.자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유상증자는 인수가액이 1주당 ㅇㅇ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ㅁㅁ원으로 하여 계산한 증자 후 가액보다 저가로 재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게 되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3-중-0453
(2023.06.22)
47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3253
(2023.06.22)
47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공사비용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객관적 거래증빙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금표 등에도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쟁점토지 사진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전-0273
(2023.06.21)
473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접객원을 공급한 용역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자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여성 접대원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256
(2023.06.21)
47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3496
(2023.06.21)
475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 출국하여 **)**)**)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바, 소득법§1의2①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미제시한 점, 소득법§121②단서에서 국내원천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법 §89①4호를 未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령§180의2①단서에서 법 §89①3호1를 적용할 때 §154①2호나목및다목*의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비거주자의 경우 법 §89①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0229
(2023.06.21)
47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쟁점주택의 바로 옆호인 비교주택은 유사재산에 해당함
조심-2023-중-0575
(2023.06.21)
477 심판 종부
조합원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종부세법§7②에서 주택법§2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전-7386
(2023.06.21)
478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서-0857
(2023.06.21)
47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기각]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거래가 정당함을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팡청구 시에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7200
(2023.06.21)
480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하도급 받았던 토공사 등을 재하도급의 방법으로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BBB에 쟁점대가를 모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대가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714
(2023.06.21)
481 심판 부가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103
(2023.06.21)
48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있는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환경, 주택매매가액 변동추이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050
(2023.06.21)
483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중-7174
(2023.06.21)
48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병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개발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인근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3-인-0244
(2023.06.21)
485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임
조심-2023-서-0170
(2023.06.21)
4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을 매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매입대금 전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권의 내용과 유사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일부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특허권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그 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371
(2023.06.21)
4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련 대출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단독상환하자 그 상환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3-서-7265
(2023.06.21)
488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 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3-부-0504
(2023.06.21)
489 심판 양도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법§97및소득령§163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甲이 쟁점비용 상당의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0420
(2023.06.21)
490 심판 소득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 간에 체결한 출판인쇄계약에 다라 쟁점인세수입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AAA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저작물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점, 쟁점인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51
(2023.06.21)
491 심판 소득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 간에 체결한 출판인쇄계약에 다라 쟁점인세수입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AAA은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저작물을 주로 출판하고 있는 점, 쟁점인세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851
(2023.06.21)
492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328
(2023.06.21)
49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자산취득·소비 등에 사용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입증한 자금출처를 차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모친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부-3148
(2023.06.21)
494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매매2건을 1거래로 보아 8년자경농지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당부[기각]
쟁점농지1‧2에 대해 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농지는 모두 甲에게 양도되었고, 그 총거래가액은 위 19.6.15.자 거래가액과 같으며, 각 계약일‧잔금지급일(19.11.20.) 및 중도금지급일(19.11.25.)이 서로 같고 잔금지급일만 19.12.20.과 20.1.16.로 서로 다르게 약정한 점, 청구인은 위 당초계약의 해지, 분필 후 재계약한 것에 대해 양수인의 자금사정때문이라 소명하였으나, 위 각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甲은 20.1.15.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甲소유의 소지 매매계약서상 변경된 잔금지급일도 19.12.9.로 확인됨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甲이 위 당초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설득력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개 과세기간별로 각 1억원씩 8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나중의 과세연도분만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218
(2023.06.21)
495 심판 소득
수정신고시 매출할인으로 계상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원 대부분이 AAA ㅇㅇ지점 등의 보험설계사로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도입비를 지급받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AAA ㅇㅇ지점에서 팀장 직위를 수행하였으므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팀 운영 등을 위해 도입비 지출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험영업 방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입비 및 계약자 선물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음
조심-2023-중-0188
(2023.06.21)
4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조심-2022-부-6284
(2023.06.21)
49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감면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대한양도세감면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농지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조심 2008중651, 08.6.23. 외 다수), 2011년 중 제3자의 명의로 농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사용‧정산한 내용 외에는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未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203
(2023.06.21)
498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이 개시되기 전에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전일 종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전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증세법§60① 후문에 의하여 §63①1가 및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11.1.13. 선고 2008두4770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상증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97
(2023.06.20)
499 심판 종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및 3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규칙§4의4 제1호 등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이 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며 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종부칙§4의4 1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 따른 제한’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주택들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건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주택들에 대하여는 합산배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6960
(2023.06.20)
500 심판 종부
개정된 종부령 규정(3년 내 멸실 주택 합산배제)을 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규정 관련 부칙 규정에서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21년 귀속 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3-부-7548
(2023.06.2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7496(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