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심판 |
양도 |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양수인들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을 늦췄다고 소명할 뿐 두 과세기간에 걸쳐 잔금을 수취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1‧2토지에 양수인들 각각의 명의로 공장을 신축한 이후 aaa 소유 공장건물에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던 이력이 나타나고, 쟁점1‧2토지의 거래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쟁점2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8.1.15. 함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2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인-7057
(2023.08.30)
|
202 |
심판 |
양도 |
-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aaa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령§46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xx.0.00.이고 이날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식배당을 의결한 점, aaa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주주총회 의결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2-서-7897
(2023.08.30)
|
203 |
심판 |
법인 |
-
쟁점출자전환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
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21-서-5747
(2023.08.30)
|
204 |
심판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닌 AAA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인-7164
(2023.08.30)
|
205 |
심판 |
양도 |
-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가 된 후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인-3194
(2023.08.29)
|
206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특수관계인인 증여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23-서-6897
(2023.08.29)
|
207 |
심판 |
종부 |
-
청구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기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22-서-7206
(2023.08.29)
|
208 |
심판 |
양도 |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토지는 xx.0.00. 분할된바, 최초 계약금 납부시기(xx.0.00.) 및 계약일(xx.00.0.)과 그 시기가 유사한 점,
금융기관 거래내역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1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1토지 매매계약서상 지급일정과 차이가 있는 점, 쟁점2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일, 계약서상 대금지급일, 실제 대금지급일이 모두 xx.0.00.인바, 이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다른 점, 쟁점토지를 ’xx년, ’xx년 2개 연도로 각각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인-7264
(2023.08.29)
|
209 |
심판 |
부가 |
-
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2015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1.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7013
(2023.08.29)
|
210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3-서-8904
(2023.08.29)
|
211 |
심판 |
부가 |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인-7873
(2023.08.29)
|
212 |
심판 |
법인 |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인적‧물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인-7119
(2023.08.29)
|
213 |
심판 |
양도 |
-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환급경정 이후 재경정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환급한 후 처분청 스스로 이를 부인하고 장특공제를 감액하여 경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어서 처분청의 감액경정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7838
(2023.08.29)
|
214 |
심판 |
양도 |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같은 영 §176의2④2호의 취지 및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00억원으로서 청구인이 xx.00.0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동일지번의 0분의 0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인 0.0억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조심-2023-서-0676
(2023.08.29)
|
215 |
심판 |
종부 |
-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7329
(2023.08.29)
|
216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대상 재산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달리 하자가 없고 가격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 역시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서-0563
(2023.08.29)
|
217 |
심판 |
법인 |
-
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2-서-6216
(2023.08.29)
|
218 |
심판 |
법인 |
-
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2-서-6214
(2023.08.29)
|
219 |
심판 |
소득 |
-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채권추심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로는 위 기준일로 보았을 때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부-7342
(2023.08.29)
|
220 |
심판 |
종부 |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협의분할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부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3-서-0653
(2023.08.28)
|
221 |
심판 |
법인 |
-
기부금영수증을 미수취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와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회비가 ㅁㅁㅁ이 익금산입 대상이라면 이를 손금 산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회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2-구-6412
(2023.08.28)
|
222 |
심판 |
양도 |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을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점,
양수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23.0.00.에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전-8868
(2023.08.28)
|
223 |
심판 |
양도 |
-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소득령§155①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의 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 산정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으로 사실상 종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전-3141
(2023.08.28)
|
224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23-서-0489
(2023.08.24)
|
225 |
심판 |
상증 |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조심-2023-서-7229
(2023.08.24)
|
226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금으로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자신 명의로 하였다가 이를 갱신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1/2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 상 임차인을 당초 청구인에서 청구인‧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23-인-7597
(2023.08.23)
|
227 |
심판 |
상증 |
-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관할 위반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인-0622
(2023.08.23)
|
228 |
심판 |
원천 |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8197
(2023.08.23)
|
229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인용]
-
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대등한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23-서-3132
(2023.08.23)
|
230 |
심판 |
법인 |
-
청구법인의 채권포기로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에 성립하고, 그 성립 당시에 채무자는 청산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
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미국법인은 법인격의 소멸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법인은 결손금 누적 등 채무를 변제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2-서-7900
(2023.08.23)
|
231 |
심판 |
법인 |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甲과 쟁점법인의 전 직원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甲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甲인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광-5641
(2023.08.23)
|
232 |
심판 |
소득 |
-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명함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내 소재 ㅇㅇㅇ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ㅇㅇㅇ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ㅇㅇㅇ가 아닌 ㅁㅁㅁ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조심-2023-중-3098
(2023.08.22)
|
233 |
심판 |
부가 |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심-2021-서-4732
(2023.08.22)
|
234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3-서-8156
(2023.08.22)
|
235 |
심판 |
종부 |
-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본 종부세 과세 부당 여부 등[기각]
-
처분청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심-2023-인-6945
(2023.08.22)
|
236 |
심판 |
소득 |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조심-2023-인-7151
(2023.08.22)
|
237 |
심판 |
국징 |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bbb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bbb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에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CCC가 00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출석대상자를 bbb로 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서-8234
(2023.08.22)
|
238 |
심판 |
법인 |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쟁점매출채권들(16억원 상당)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들 회수불가능의 근거로 제시한 평가정보㈜의 대손상각보고서는 작성일자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여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점에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조심-2022-서-7795
(2023.08.22)
|
239 |
심판 |
종부 |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조심-2023-부-3503
(2023.08.22)
|
240 |
심판 |
양도 |
-
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실제 이사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고,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거주할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탈퇴)증명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과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청남도 aa군으로 옮겼고 이는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협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중개와 관련한 사례비 등의 일회성 성격의 소득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요건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농지경작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
조심-2023-중-0220
(2023.08.22)
|
241 |
심판 |
법인 |
-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은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들의 지정여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가능성 및 계상된 이익의 실현여부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중-0463
(2023.08.22)
|
242 |
심판 |
법인 |
-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비인 쟁점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2-서-6716
(2023.08.22)
|
243 |
심판 |
상증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수용부동산의 명의에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의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용부동산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23-서-7278
(2023.08.22)
|
244 |
심판 |
부가 |
-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인용]
-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조심-2022-서-7020
(2023.08.21)
|
245 |
심판 |
종부 |
-
합산배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임대사업자 신청에서 등록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해당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심-2023-서-0616
(2023.08.21)
|
246 |
심판 |
양도 |
-
고지서의 송달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38②에 따라 2개월 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6786
(2023.08.21)
|
247 |
심판 |
양도 |
-
쟁점①·②농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인용]
-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점,
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하고 인도일도 각기 달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2인1407, 2022.8.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광-0583
(2023.08.18)
|
248 |
심판 |
상증 |
-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나, 공증 받은증여계약서·주주총회 의결 등에 비추어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조심-2022-서-7080
(2023.08.17)
|
249 |
심판 |
상증 |
-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나, 공증 받은증여계약서·주주총회 의결 등에 비추어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조심-2022-서-7081
(2023.08.17)
|
250 |
심판 |
법인 |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3-중-0403
(2023.08.17)
|
251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주택의 매매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23-서-7294
(2023.08.17)
|
252 |
심판 |
소득 |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6997
(2023.08.16)
|
253 |
심판 |
양도 |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
-
청구인 등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bbb과 작성한 공동사업M@U약정서, ccc가 d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eee 및 ccc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0,000백만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0,00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광-6389
(2023.08.16)
|
254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① 해외생산 자회사주식과 ② 외화예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
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현지공장의 매출 대부분은 쟁점법인 간의 것이며, 수출에서 매출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으로 실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쟁점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심-2023-서-0473
(2023.08.16)
|
255 |
심판 |
소득 |
-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형식상 종업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인건비①을 허위계상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①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서-8167
(2023.08.16)
|
256 |
심판 |
법인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더라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거래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은 양도거래와 양수거래를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위 신고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중-7228
(2023.08.16)
|
257 |
심판 |
부가 |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건축물 관리공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상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 공사에 대하여 미수금 및 산재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해결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월 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제출된 입금표를 보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AAA가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3-서-7394
(2023.08.11)
|
258 |
심판 |
부가 |
-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조심-2022-부-6589
(2023.08.11)
|
259 |
심판 |
법인 |
-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
안내문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인 점,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23-서-0752
(2023.08.10)
|
260 |
심판 |
법인 |
-
실제 매입에 따른 매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운송비 관련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유사한 시점에 그 운송비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설자재를 AAA과 BBB 등에 공급하엿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자재의 실물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0612
(2023.08.10)
|
261 |
심판 |
양도 |
-
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23-서-0200
(2023.08.10)
|
262 |
심판 |
소득 |
-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중 ㅇㅇ백만원은 지급수수료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수수료①을 AAA에게 지급하였다며 ㅇㅇㅇ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BBB에게 쟁점수수료②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수수료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계약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함께 제출한 영수증상 거래일시를 보았을때 쟁점토지②의 양도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23-중-7175
(2023.08.10)
|
263 |
심판 |
부가 |
-
쟁점가공인건비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수입금액이 아닌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반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가공인건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22-인-6238
(2023.08.10)
|
264 |
심판 |
양도 |
-
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심-2023-서-0199
(2023.08.10)
|
265 |
심판 |
법인 |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허가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건축허가를 최초 신청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약금과 그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1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각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쟁점추가계약에는 쟁점추가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바,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쟁점용역 중 설계도서 제출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조심-2022-서-7798
(2023.08.10)
|
266 |
심판 |
법인 |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서-8169
(2023.08.10)
|
267 |
심판 |
소득 |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6774
(2023.08.09)
|
268 |
심판 |
부가 |
-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일부인용]
-
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3-인-0873
(2023.08.08)
|
269 |
심판 |
양도 |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교환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처분청이 00년 이전 청구인의 소득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00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00년부터 00년까지 00년간 새마을금고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직업·근무내용·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직접 자신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전-7054
(2023.08.08)
|
270 |
심판 |
양도 |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92누2967)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1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포함한 0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0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부-7240
(2023.08.08)
|
271 |
심판 |
부가 |
-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
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22-인-6840
(2023.08.07)
|
272 |
심판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 및 BBB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재성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향후의 20년간 데이터 공급과 관련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 건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대금의 반환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전-0129
(2023.08.07)
|
273 |
심판 |
부가 |
-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등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입고 물품을 확인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AAA 등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BBB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화장품이 평균적인 거래가격 대비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2-서-7140
(2023.08.07)
|
274 |
심판 |
부가 |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
청구법인은 당초 BBB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가 BBB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AAA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3-부-0288
(2023.08.07)
|
275 |
심판 |
법인 |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심-2022-인-5639
(2023.08.07)
|
276 |
심판 |
양도 |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조심-2023-서-7908
(2023.08.07)
|
277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23-서-7512
(2023.08.03)
|
278 |
심판 |
법인 |
-
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2022-부-7271
(2023.08.03)
|
279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전부터 상당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실제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조심-2023-전-7461
(2023.08.02)
|
280 |
심판 |
종부 |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인-3470
(2023.08.02)
|
281 |
심판 |
법인 |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조심-2023-중-7050
(2023.08.02)
|
282 |
심판 |
상증 |
-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23-서-7867
(2023.08.02)
|
283 |
심판 |
법인 |
-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미국)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22-서-6710
(2023.08.02)
|
284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건물분 전부와 부속토지의 1/2를, 피상속인이 부속토지의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심-2023-서-0703
(2023.08.02)
|
285 |
심판 |
소득 |
-
쟁점경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점,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받은 데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23-서-0442
(2023.08.02)
|
286 |
심판 |
법인 |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의 감정평가액인 종전신고가액에서 재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동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조심-2023-광-7422
(2023.08.01)
|
287 |
심판 |
소득 |
-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ㅇㅇㅇ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ㅇ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ㅇㅇ백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귀속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자 상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서-6858
(2023.08.01)
|
288 |
심판 |
소득 |
-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일부인용]
-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②매입처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22-서-6044
(2023.08.01)
|
289 |
심판 |
법인 |
-
적격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존속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인용]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23-부-7256
(2023.08.01)
|
290 |
심판 |
법인 |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2-서-6945
(2023.07.31)
|
291 |
심판 |
부가 |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2-서-6057
(2023.07.31)
|
292 |
심판 |
양도 |
-
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중-0659
(2023.07.31)
|
293 |
심판 |
양도 |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부-0602
(2023.07.31)
|
294 |
심판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3-서-7109
(2023.07.31)
|
295 |
심판 |
법인 |
-
특수관계자에게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2-중-8050
(2023.07.31)
|
296 |
심판 |
양도 |
-
쟁점주택이 조특법§97의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서-0293
(2023.07.31)
|
297 |
심판 |
상증 |
-
민사판결, 양도인의 확인서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조심-2023-서-6777
(2023.07.27)
|
298 |
심판 |
양도 |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서는 ①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95④에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면서 부칙(제29523호, 19.2.12.)에서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1.2.17. 종전 ‘양도’의 개념을 확장한 ‘처분’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이에는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및 건축법상 용도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청구인의 경우 00.00.0.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③주택을 용도변경하고 00.0.00.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 용도변경 사례를 다루지 아니하였다 하여 용도변경에는 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심-2023-부-7049
(2023.07.27)
|
299 |
심판 |
부가 |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
쟁점매입처의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PC가 서로 일치하는 점, 관련인 연락처 및 공급인력 흐름상 쟁점매입처(대표) 보다 그 관련인이 인력공급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중-7270
(2023.07.27)
|
300 |
심판 |
소득 |
-
제2차 납세의무[각하]
-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22-부-7757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