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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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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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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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69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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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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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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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❶ㆍ❷부동산의 양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과 ++.++.++. 각 부동산의 보상금을 별도로 수령한 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령 상 쟁점❶ㆍ❷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과 ++.++.++.로 보아야 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❶ㆍ❷부동산은 서로 다른 법정동에 소재한 토지ㆍ건물로, 적어도 80년대부터는 각각 구분등기되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의 임의적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것에 오로지 감면한도를 추가로 받아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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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009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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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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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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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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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716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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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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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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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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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75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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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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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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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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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89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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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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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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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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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07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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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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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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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는 증여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의 소득 등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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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82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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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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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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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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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19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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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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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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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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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811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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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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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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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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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13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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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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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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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84.1.9. 이후인 84.6.1.부터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약 30km, 차량으로 이동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년 전인 15.4.3.에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로 전입하였던 점, 청구인은 08년~15년 기간동안 연간 **만원 내지 **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한 조합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표에 의하면 09.1.1.~17.3.8.(8년3개월) 기간동안 청구인의 구매금액 합계액은 **원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3,547㎡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69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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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387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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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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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월별 양도물건 합계액’이 아닌 ‘양도물건별로 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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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예정신고기한 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당월 양도된 여러 자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즉, 양도한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당해 역월(曆月)에 양도한 토지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동산 매매가 다수․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납세자가 양도물건별로 토지 등 예정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양도물건별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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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85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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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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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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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12②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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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22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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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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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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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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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85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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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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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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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를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한 이주대출금 이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주대출금 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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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068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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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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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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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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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460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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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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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물건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 산정시 당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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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 및 건물분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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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71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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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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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경비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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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BBB 및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BBB 및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AA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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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828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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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심판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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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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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산의 처분(매각, 현물)에 대한 분배이므로 유상거래라 할 수 있고,
aaa의 청산으로 보유하던 주식지분이 출자자(청구법인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증권거래세법」제1조의2에 따른 “양도”의 요건이 충족되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과 aaaㆍbbb가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기업들이라고 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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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072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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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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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지분이 경매로 매각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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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채권자에 배당된 금액은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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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43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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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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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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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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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413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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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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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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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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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0502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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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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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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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의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 역시 가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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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05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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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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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금액을 분양권프리미엄으로 볼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로 볼지, 해당 금원이 쟁점토지등2필지를 위해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
③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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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또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위 두 토지의 분양권을 함께 취득하면서 양도인의 대리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들 토지는 서로 연접되는 등 관련성이 큰 반면에, 쟁점토지만을 위해 지급된 사실이 미입증되었으므로 위 1억원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위해 지급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토지 분양권 프리미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신고하였을 뿐, 처분청에 관련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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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1889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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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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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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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대표자는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매입 후 실제 계근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서류만으로는 제일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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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113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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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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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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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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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051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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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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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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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의 농협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96년~02년까지 벼 수매대금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매년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사업이력조회서에 따르면 05년~06년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05.1.1.~06.12.31.)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05.5.7. 비료 ***원, 05.6.28. 사료 ***원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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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30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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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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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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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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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63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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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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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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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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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02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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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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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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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모든 절차 등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청구인 명의로 실행되어 그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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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039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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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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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인간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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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스스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쟁점부동산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채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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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079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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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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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실질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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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는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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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628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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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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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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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익소각을 전제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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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76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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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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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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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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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78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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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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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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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쟁점전산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해당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부인 청구의 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정판결된 점, 쟁점금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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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1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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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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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주장당부
② (예비적)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해야한다는주장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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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지출사실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관한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건물의필요경비로보기는어려움
(쟁점②) 소득법§97①1호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쟁점토지에관해서는 청구인이 경락가액으로 경매취득한사실이 명확히확인되고, 자본적지출액등이 확인되지않는다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취득가액을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불분명한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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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73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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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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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6억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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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인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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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인-2028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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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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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금을 초과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20.12.22. 개정전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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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 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정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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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81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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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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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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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온 점, 청구인은 최초 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 주장만 할 뿐,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데에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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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33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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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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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도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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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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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522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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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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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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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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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3034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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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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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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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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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3525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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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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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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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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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27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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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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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할 때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97의2①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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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소득법§97조의2②2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득법§97의2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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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83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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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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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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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계좌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데 그 산정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거래처의 입금액이 상품납품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선수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은 이미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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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907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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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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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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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ㅇㅇ ~ 20ㅇㅇ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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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01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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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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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는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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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ㅇㅇ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에서 대표자등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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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68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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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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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당초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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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이 **억원이라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11.2.10. 선고 2009두19465),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양수도비용을**억원으로 확정하되, 잔금일에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채무를 잔금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양도대금을**억원으로약정한후, **억원을 현금지급하고, 쟁점법인의남은부채**억원상당을인수했다는 양수인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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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2413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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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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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유증받은 후 재단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이 상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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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증 받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출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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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60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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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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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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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기 및 실제 회피된 세액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 주식담보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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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02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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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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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 등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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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품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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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23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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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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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기간(18.8.1.~21.1.11.)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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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아파트보다 임차주택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차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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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77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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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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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조정합의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채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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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법령의 부지는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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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136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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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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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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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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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43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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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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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금액➀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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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해당 계약을 통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 CCC상가건물 **호에 대한 임차권을 이전받기 위해 당시 임차인이었던 AAA, BBB에게 쟁점금액➀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상가는 현대아파트상가건물 **호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➀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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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40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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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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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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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최종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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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316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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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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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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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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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00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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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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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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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등 비추어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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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57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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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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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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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의 개정내용과 그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 규정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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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49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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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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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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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배우자의 재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등에 비추어 청구인·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뿐 채권·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고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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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15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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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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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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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AA이 BB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2억 5,000만원은 공사대가가 아닌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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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38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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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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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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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쟁점외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쟁점사실확인서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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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7776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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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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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이 건 현물출자1가액2이 시가인지 여부
(예비적)부당행위계산부인3시 쟁점주식양도차익을 쟁점계약일과 쟁점양도일 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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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상증법§63①1호가목및영§54에서 비상장주식의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55①‧②및 칙§17의23호나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 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현물출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이연법인세, 재고자산충당금)를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나, 위 조항에 의하면 지급의무가未확정된부채는 순자산가액 평가 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양도행위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는 잔금지급일(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나(조심2015서1956,15.7.27.), 처분청은 양도가액의기준시기를 쟁점계약일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순자산가액의 변경내역을 확인하는 등 쟁점양도일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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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38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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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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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 완화하기 위해 21.1.1.부터 시행한 소득령§154⑤보유기간계산(쟁점단서)단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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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단서규정이 시행 중 (21.1.1.~22.5.31.)이던 21.7.13.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 뿐만 아니라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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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11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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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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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중일부·나머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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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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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0141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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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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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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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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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481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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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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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인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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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호텔의리모델링을 위해 쟁점호텔전체를 위탁하여 장기간 동안 쟁점공사를 하여 대수선을 했음에도 공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본적‧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적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용도변경, 내용연수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자본적지출로인정한 에어컨설치비(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쟁점부인액)는 쟁점부동산의 객관적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쟁점호텔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인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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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72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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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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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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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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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0480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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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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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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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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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52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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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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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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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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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0479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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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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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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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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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60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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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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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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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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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517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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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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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쟁점과세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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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7.5.15.부터 3년이 지난 20.1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소득령§156의2③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의 완공일은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조심 20서7932, 20.11.19., 같은 뜻임)한 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18.12.3.부터 2년이 지난 21.3.16. 재건축주택에 전입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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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90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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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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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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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단서 시행(21.1.1.) 당시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이후에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다음 순차적으로 소유주택들(쟁점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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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90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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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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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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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단서 시행(21.1.1.) 당시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이후에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다음 순차적으로 소유주택들(쟁점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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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91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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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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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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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과 배우자들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기한과 그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과 그의 배우자들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발행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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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95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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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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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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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쟁점금액이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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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865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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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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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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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산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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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873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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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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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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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고시일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14.6.13.)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소득령§168의6 각 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도시개발법§9⑥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16③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경작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법적근거 없는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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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33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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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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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금액에서 쟁점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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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출금액 중 70∼80%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 등을 통해 쟁점출금액 중 75%를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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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347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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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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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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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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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65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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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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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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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789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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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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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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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나, 20ㅇㅇ.ㅇ.ㅇ.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ㅇㅇ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당 금융증빙만으로 쟁점이자소득이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급여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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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86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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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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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건의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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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기존 주택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이를 기존 주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물건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쟁점물건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18.10.5.까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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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52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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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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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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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거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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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079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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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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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당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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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과 키맨사이에 체결한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그 실질은 키맨들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키맨들이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책정된 프로모션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키맨이 청구법인의 주류 홍보를 위해 독립된 인적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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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046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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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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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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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에서 2년 이상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 면적 전체를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소득법§89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요건이 2년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또한, 소득법§88·7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공장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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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868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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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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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위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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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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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8063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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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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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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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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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65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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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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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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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21.2.5. 매수인에게 일괄하여 양도되었고, 매매계약서에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가액의 경우 소득령§166⑥ 및 부가령§64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과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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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943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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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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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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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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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88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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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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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가 재촌·자경 농지로서 조특법§69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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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총족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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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179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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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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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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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감정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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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777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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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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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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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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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125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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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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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하였다거나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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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 구조가 동종업종의 다른 거래에 비해 통상적이지는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내용과 같이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래임이 입증되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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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85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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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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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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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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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28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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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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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그 지분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 등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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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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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039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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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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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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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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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73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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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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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법인령§4②에 따라 법인인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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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부터 시행되는 최신 회칙에 따르면 청구종중의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므로, 청구종중이 1거주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경우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21.12.14.~22.12.31.)하게 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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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182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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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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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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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청구인들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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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738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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