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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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가 주차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설기계 등을 보관하는 주기장이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기장* 또는 주차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려면 건설기계 대여업 등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또는 소득령§168의11①2에 따른 주차장요건(부설주차장 또는 사업용 주차장 등)을 충족하여야 하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649
(2023.04.10)
902 심판 양도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인용]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7132
(2023.04.10)
903 심판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유를 상속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
조심-2022-서-6181
(2023.04.10)
904 심판 소득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ㅇ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AAA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조사 없이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778
(2023.04.10)
905 심판 양도
필요경비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어려우나 이 중 쟁점법무사영수증에 기재된 취득 등기와 관련된 22백만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7202
(2023.04.10)
906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계약서 등을 기초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38
(2023.04.10)
90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경영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6478
(2023.04.10)
90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제외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본래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달리 법령에 의하여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451
(2023.04.10)
909 심판 양도
청구인1이 청구인2(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1의 당부[기각]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명의신탁확인서,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과거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된것으로보기어려운 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20.8.1. 주식대금을 미지급할경우 계약이무효화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주식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위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169
(2023.04.10)
91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036
(2023.04.10)
911 심판 소득
쟁점거래에 따른 매출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거래처에게 상품 인도 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특약매입계약서(위탁거래용) 제1조(목적)에서 쟁점거래를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위탁 제품에 대한 사입요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거래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약매입거래(외상매출 형태의 새로운 위탁거래)로서 쟁점거래를 위탁판매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쟁점거래가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즉 이 건의 경우 201ㅇ년이 아닌 2020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서-7877
(2023.04.10)
912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서-0624
(2023.04.10)
9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특법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소득은 사실상 소속 연예인들 연예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 괄호규정의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자영예술가”의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0315
(2023.04.10)
914 심판 상증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판결은 제3자간 판결로, 청구인 행위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므로 쟁점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0825
(2023.04.10)
915 심판 법인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기술연구소를 보유하면서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8025
(2023.04.07)
916 심판 법인
사업연수가 1년 이상인 합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1년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합병존속법인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630
(2023.04.06)
917 심판 부가
분할신설 전 모회사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분할신설된 자회사(청구법인)의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등 가공업) 공제한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한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의 경우 청구법인(해당 사업자)이 공급한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0475
(2023.04.06)
91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6062
(2023.04.06)
919 심판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인-2225
(2023.04.06)
920 심판 부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078
(2023.04.06)
92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의하여 급조되었다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하겠음
조심-2022-서-0036
(2023.04.06)
922 심판 양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 지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124
(2023.04.06)
923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기존거래 형태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져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익률을 2‧3배 이상 높이는 외형 부풀리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6531
(2023.04.06)
924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배당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쟁점배당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은 처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은 결과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못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 위법한 배당으로 보이는 점, 위법배당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고, 배당법인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상 상환우선주 발행, 중간배당, 상환우선주의 상환 등 일련의 과정이 상환우선주 상환을 통해 201ㅇ년에 최종적․사실적으로 종결되고, 쟁점배당금의 반환가능성이 없어진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2753
(2023.04.06)
92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이 건 수증인, 그리고 이 건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조심-2023-서-0459
(2023.04.06)
92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의 참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인 점,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법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799
(2023.04.06)
92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타]
금융거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AA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AA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점,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제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AAA 등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747
(2023.04.06)
9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기타]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5862
(2023.04.06)
929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7119
(2023.04.06)
930 심판 양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조심-2021-중-3612
(2023.04.06)
931 심판 법인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아 예금보험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030
(2023.04.06)
932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1인이 합유자에서 탈퇴하자 잔존 합유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조심-2023-전-0306
(2023.04.05)
933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후 심판청구)[각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106
(2023.04.05)
934 심판 양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69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928
(2023.04.05)
9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3-서-0075
(2023.04.05)
93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직업, 소득내역, 쟁점토지의 면적, 세대원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8192
(2023.04.05)
93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장소재지의 건물의 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나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81
(2023.04.04)
938 심판 소득
쟁점계약서1상 매매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AAA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계약서2가 실제 계약서이고, BBB에게 발주하여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BBB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034
(2023.04.04)
939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공사계약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 대물변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978
(2023.04.04)
94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지와 주된 활동지역, 그간의 수입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의심되기에 충분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만한 다른 조사결과, 예를 들어 쟁점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했던바, 관련 거래 등에 청구인이 개입한 정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AAA과 BBB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와 운영자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12
(2023.04.04)
941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적격 등)[각하]
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전-8196
(2023.04.04)
942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보도록 한 유권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점, 국세청의 삭제된 유권해석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323
(2023.04.04)
943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서-6879
(2023.04.04)
9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임기 중 부당해고당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사건 1‧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8287
(2023.04.04)
94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335
(2023.04.03)
946 심판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140
(2023.04.03)
9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서-5438
(2023.04.03)
948 심판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0014
(2023.04.03)
949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부령§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⑦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970
(2023.04.03)
950 심판 부가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쟁점시설) 사용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AAA시장이 기준사용료를 톤당 85,260원(VAT 별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AAA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시설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제공(위수탁 포함)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224
(2023.04.03)
951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중-1560
(2023.03.31)
95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된 형태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목적 등으로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판매목적의 소나무 등 재배지로 쟁점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부-0038
(2023.03.31)
953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인-1582
(2023.03.31)
954 심판 양도
양도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농지와의 구분경계 상 도로로 보이며,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진ㆍ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①ㆍ③토지의 경우, 지목이 ‘답’으로, 두 비닐하우스와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두 비닐하우스 사이의 공간으로 달리 창고 등의 건물이 있다거나 적재물이 쌓여 있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오가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작업ㆍ처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진ㆍ출입하는 진입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결국 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그 생산 활동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ㆍ③토지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8074
(2023.03.31)
955 심판 소득
쟁점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중국 은행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이외 청구인이 이를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41
(2023.03.31)
956 심판 양도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896
(2023.03.31)
957 심판 종부
①처분청의부과고지후 청구인이두차례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액신고분을 사실상 경정청구로 보아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지 여부 및 ②상속개시일과 과세기준일이 같고, 상속개시일 후 10일 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未신고하였으나 종부세자진신고전에 다른 상속인이 단독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한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의과세대상주택으로본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속인 중 1명(청구인)이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기재한 종부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및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국심 2006서3462, 2007.3.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77
(2023.03.31)
95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률과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각각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잘못이 없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608, 2017.5.8. 및 조심 2010중1849, 2010.7.22.외 다수, 같은뜻임).
조심-2023-중-2862
(2023.03.31)
959 심판 상증
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4955
(2023.03.30)
960 심판 소득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중-0692
(2023.03.30)
961 심판 소득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점주식 거래 등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도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AAA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증여받은 주식 수와 동일한 수의 주식을 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양도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이러한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등 일련의 행위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117
(2023.03.30)
962 심판 소득
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재조사와 관련한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간의 이면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사인간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투자계약의 실질을 AAA의 BBB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투자금은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금전이고,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투자금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657
(2023.03.30)
963 심판 종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가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형식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
조심-2022-중-8239
(2023.03.30)
964 심판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3-서-0215
(2023.03.30)
965 심판 양도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녀 ㅇㅇㅇ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56-57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금융계좌 인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ㅇㅇㅇ과는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점, ㅇㅇㅇ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19.8.2. 및 20.6.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만 80-81세이고,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미혼 자녀인 민미홍이 연로한 청구인의 간병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ㅇㅇㅇ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 민미홍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022
(2023.03.30)
966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3-서-1930
(2023.03.30)
96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결정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감정에 기초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구-8229
(2023.03.30)
96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역을 저가로, 쟁점시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각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842
(2023.03.29)
96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매입처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02
(2023.03.29)
970 심판 부가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679
(2023.03.29)
971 심판 소득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하여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곧바로 동일한 금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과세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제외하여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068
(2023.03.29)
97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76
(2023.03.29)
973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평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837
(2023.03.29)
974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7.4.25.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다가 1개월여가 지난 2017.5.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별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신축한 건물을 매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주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6052
(2023.03.29)
975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장이 발간한 경비율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 내 다세대주택(주택) 및 오피스텔(업무용)의 각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사업승인 주차장 면적이나 공용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고 그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241
(2023.03.29)
97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로서 장부상 계상할 수 없어 부득이 단기대여금으로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정별원장만으로는 쟁점금액 전체가 부외원가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ㅇㅇ백만원과의 차액 ㅇㅇ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던바, 이는 현재 제시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외원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45
(2023.03.28)
977 심판 소득
차명계좌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된 진료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기간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금액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272
(2023.03.28)
978 심판 종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10.28. 매매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6.1. 현재 소유자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aaa이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028
(2023.03.28)
979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20.6.30.까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실질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8193
(2023.03.28)
980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속상 주소지가 동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생활비 및 공과금 등을 모친 AAA와 분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모친 AAA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AAA는 서로 간에 부양 또는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주거 장소로서 동일한 곳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043
(2023.03.28)
981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에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8
(2023.03.27)
982 심판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조심-2022-중-6162
(2023.03.27)
983 심판 부가
쟁점분양권 매입액은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분양권은 서울특별시 소재지에서 건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공장)에 대한 분양권이어서 청구인의 업종(음식업)과 취득한 분양권(공장)과의 사업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0324
(2023.03.27)
984 심판 소득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ㅇ~201ㅇ년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794
(2023.03.27)
985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170
(2023.03.27)
986 심판 양도
청구인이 1필지인 쟁점토지를 2개년도에 걸쳐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라고 보아 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애초에 ①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수인들이 ②특수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 ③매매일자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그 차이가 짧으며,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각 ④2분의 1씩 구분소유하거나 사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조특법§133①1에 따른 감면한도(1억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0388
(2023.03.27)
98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당초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로 본 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들의 기재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과, 실제 공사여부와 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1-서-6056
(2023.03.27)
988 심판 소득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대체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당초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가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당시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568
(2023.03.27)
989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230
(2023.03.27)
990 심판 종부
재산세액 과소 공제[기각]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8224
(2023.03.27)
99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지하 주차장에 대하여 지상의 주택 및 상가 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분에 상당하는 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지하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5686
(2023.03.27)
992 심판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대체 취득한 신주를 양도할 때 포괄적 교환 당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에 포괄적 교환 당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대체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당초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가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당시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566
(2023.03.27)
993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한 바 없는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중-0668
(2023.03.23)
994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3-서-0748
(2023.03.23)
995 심판 소득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던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재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자소득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상환으로 보아 그들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자들의 소명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당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954
(2023.03.23)
996 심판 소득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의제배당관련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주식을 매각한 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ㅇㅇ,000주를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식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각이 의결된 후 소각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을 이용해서 우회취득한 다음 소각하려고 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81
(2023.03.23)
997 심판 소득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매입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처 상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이면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금액과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재료매입액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등의 합계로 실제 매입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250
(2023.03.23)
998 심판 부가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조심-2021-서-3057
(2023.03.23)
99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가액에 유사물건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조심-2023-서-0421
(2023.03.23)
1000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각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므로 이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3-서-0747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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