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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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음식물처리용역은 과세대상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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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하고 그 지휘・감독 하에 음식물처리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이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후 취소하였다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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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07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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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심사 |
부가 |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안에서 위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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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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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39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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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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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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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전직시키는 거래인 쟁점거래는 무형의 재화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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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06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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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심사 |
부가 |
-
쟁점전산자료 기재내용 및 작성자 진술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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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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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01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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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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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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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청구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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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24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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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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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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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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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16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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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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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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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허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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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19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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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심사 |
부가 |
-
쟁점전산자료 기재내용 및 작성자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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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인 BBB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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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3-0003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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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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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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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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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8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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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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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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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계근대 등 사업에 필요한 기초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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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88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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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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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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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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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72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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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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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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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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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76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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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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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된 후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적합한 세금계산서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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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후, 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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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68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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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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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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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서명이 이루어져 국세청으로 전송된 시점이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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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75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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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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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을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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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자와 폐동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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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71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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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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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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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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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69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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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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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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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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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77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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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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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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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축 도급계약서의 계약자인 점, 청구인의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점, 실사업자 라는 자의 임의 작성된 확인서 외에 실사업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제출이 없은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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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81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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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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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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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되었던 점, dd중기의 대표 및 경리직원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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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61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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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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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직권폐업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통지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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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폐문 및 연락두절로 직권폐업 처리되어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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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37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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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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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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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도급계약한 사실, 계약에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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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89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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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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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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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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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부가2012-0178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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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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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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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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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부가2012-0163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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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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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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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지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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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58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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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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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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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원단의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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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79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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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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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가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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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자인 △△이 운영하는 개인병원과 개별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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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6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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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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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업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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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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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56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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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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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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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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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62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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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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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업체가 연결하여 순환거래된 뺑뺑이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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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한 경위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받은 청구외법인의 실무자 지시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5개회사가 연결되어 거래된 뺑뺑이거래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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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55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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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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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심사청구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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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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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59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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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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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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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통을 위한 담보제공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 이자대금을 수취한 금융거래자료 자료, 동일 물건이 인도되었다가 반환된 점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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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70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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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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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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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법률적 지위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각 등에 의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기 전에는 단순히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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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9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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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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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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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2012년도에 수취한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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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2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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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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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은 사용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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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별 금액에 대한 사용내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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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1-0190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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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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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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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는 점, 합의서 등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명시된 점 등 하도급업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는 반면, 일용노무자로서 이에 대한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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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54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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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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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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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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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33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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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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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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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데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적 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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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34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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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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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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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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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31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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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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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전표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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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고,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최부장에게 전화로 주문하여 거래된 것으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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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3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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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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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어도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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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방식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닭의 부산물 등 손실분을 감안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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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156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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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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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도급계약서와 다르게 공사비를 지급받았는지 재조사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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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수하여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일부 공사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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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52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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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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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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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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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57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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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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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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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인력공급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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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28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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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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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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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어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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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37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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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심사 |
부가 |
-
사업장을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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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장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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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60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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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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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를 확인할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없어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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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계약서상의 품목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 쟁점거래 당시 단발성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교부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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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21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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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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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유소를 청구인이 동업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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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간의 선행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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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7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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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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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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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거래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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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0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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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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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인수시 임차인의 일부 제외, 금융부채 미인수는 사업의 본질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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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수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등 쟁점부동산 인수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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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05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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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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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매출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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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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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3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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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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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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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서류를 일시 보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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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16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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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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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 상대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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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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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20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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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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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고 공사종료 후 확정된 가액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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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금액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도급자의 문답서와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 확정된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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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27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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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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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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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나 동의를 바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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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1-0200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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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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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연의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있었다 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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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전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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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10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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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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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보상비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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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합의금을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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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14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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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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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준공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임금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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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 등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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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44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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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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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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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원판결문에 쟁점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적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관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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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11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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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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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법인과 직접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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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기간 총매입액의 20%에 달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나온 물품인지, 판매처의 보관창고 소유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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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04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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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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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체납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은 할 수 있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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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될 뿐 부과처분 자체가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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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1-0108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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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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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자재가 본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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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자재전환표 등에 의하면 아산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본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점에 귀속된 쟁점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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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07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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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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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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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고, 일용노무자를 채용하고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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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24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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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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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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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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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012감심147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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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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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1.이후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를 김ㅇㅇ 보아야 하는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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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동업지분을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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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02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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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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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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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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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06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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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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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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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 입주자(임차인)는 입주시점부터 청구인(임대주)이 양도시점까지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주 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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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00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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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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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건축주 대신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재조사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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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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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9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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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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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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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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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5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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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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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사업장도 없고 매입매출도 전부 가공거래이므로 가공매입정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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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사업장과 유류 저장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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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15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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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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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안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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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관련된 기존의 각종 서적,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담 질문,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여 결과물을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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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48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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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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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수출중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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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은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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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6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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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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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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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였으나 그 실질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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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1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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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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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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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의 도착지 및 주문자가 상이함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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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0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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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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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무과실로의 선량한 관리자로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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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 또는 무과실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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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64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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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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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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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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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7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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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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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사업양수 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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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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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74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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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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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판매업자인지 여부 등 확인소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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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다면 유류대리점 등록 및 저유소의 유무 등 실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등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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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80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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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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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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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인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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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98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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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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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도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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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인 당해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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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12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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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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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이외 달리 장부 등 객관적증빙으로 확인 불가하여 위장거래로 보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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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에 대하여 관련장부 등 원시기록이 훼손 및 분실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비율이 33-39%에 이르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 달리 정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결정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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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101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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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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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고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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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구체적 소명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점,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의하여 차명계좌 등에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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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1-0140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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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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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동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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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50:50으로 동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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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1-0018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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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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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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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휴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8년 자경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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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12-0123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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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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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하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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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서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른 날짜에 제출된 점, 청구인이 달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개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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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2-0045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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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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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와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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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여 타인의 타일시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채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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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65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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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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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하고,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
실대표자의 배우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누락한 공사대금을 실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매출누락에 해당하며, 개인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취한 이상, 공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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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67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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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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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액을 재고상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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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재고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판매하였다고 판매대금 입금 증명 및 판매리스트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과세처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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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63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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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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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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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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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08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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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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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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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양 중 일부세대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대출금회수가 없었으며, 강압에 의한 분양계약이라 할지라도 분양받은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허위분양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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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61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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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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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 중개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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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90백만원 중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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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72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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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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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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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회사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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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73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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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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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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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 외의 장소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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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78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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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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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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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고 특기시방서에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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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79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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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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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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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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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50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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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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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잔금 대납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불공제하고 월별명세서로 공제가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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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의 할부 잔금을 대납한 경우 월별신용카드 거래명세서에 확인된다하더라도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없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면 공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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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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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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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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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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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83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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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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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의 장부 보관으로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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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열람이 가능하고, 관련거래가 보관중인 장부와 관련이 없는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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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62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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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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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시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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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토지의 가액과 이후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가액이 유사한 점, 매매계약 시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척된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라 매매계약시 철거가 예견되어 있었고 실제 양수인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 거래가액 “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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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1-0126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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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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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전대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 중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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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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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12-0015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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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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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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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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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12-0052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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