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0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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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 및 비디오를 수입하고 지불한 수수료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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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 등이 다른 가격자료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국내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여 그 중 거래규모나 수량에 있어 가장 유사한 회사의 수수료율과 청구인이 제시한 회사의 수수료율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조정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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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100
(199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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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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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공장건물 등을 무상사용하도록 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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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전까지 일련의 양도절차상 청구외 법인에게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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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104
(199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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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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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 등이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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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의 지상건물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건물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것임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토지 위의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비 등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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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99
(199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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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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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여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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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총괄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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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95
(199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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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5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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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자(父子)의 소득을 서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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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라면 부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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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103
(199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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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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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91사업연도 이후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 중 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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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이전에 증가된 자본금액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대상이라 할지라도 잔존 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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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81
(199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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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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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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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배제업종을 추가 등록하였더라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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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84
(199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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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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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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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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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80
(199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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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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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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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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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73
(199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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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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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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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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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71
(199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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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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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단시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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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전용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연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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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68
(199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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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2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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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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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때의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료를 지급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연체료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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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70
(199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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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3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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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매장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이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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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요임대차계약조건이 합의 결정된 이후에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대료 책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위 상가건물의 개・보수공사비를 임대인의 선수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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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57
(199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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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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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약서 금액이 거래상대방의 결산서상의 공사수입금액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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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기성금 지급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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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59
(199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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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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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대금정산 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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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이거나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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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60
(199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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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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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별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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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익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 등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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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58
(199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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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7 |
심사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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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제작・판매권을 소유한 자에게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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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부가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의뢰사들이 지급한 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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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56
(199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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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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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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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 이외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은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춘 자가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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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50
(199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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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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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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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당초 매매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자인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절대 협조 약정을 하였으므로 일단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후 허가 지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허가가 불필요해졌으므로 소급하여 부동산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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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53
(199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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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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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사유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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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유증 받은 것임을 입증할 유언서 등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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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45
(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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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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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필지로 환지처분된 위 각 대지를 공유지분 교환형식으로 1필지씩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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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관념적으로 공유물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부분만 존속시키는 것이므로 이건 대지의 분할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다만, 분할로 감소된 공유지분 비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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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33
(199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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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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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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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부동산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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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44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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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3 |
심사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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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기의 예열용기기, 소입용기기, 소려용기기를 독립된 개별기계로 볼 것인지 단일기계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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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예열기, 소입기, 소려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지 아니하고 예열기, 소입기를 각각 별개의 기계로 보고 그 전력 용량이 400kW이하인 기계로 보아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소려기는 열처리기로서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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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29
(199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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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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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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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할 당시 거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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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21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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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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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음식물을 판매하고 매출자료(전표)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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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과세자료(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과세관청이 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실제매출자가 확인된 것을 제외한 불명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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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23
(199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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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6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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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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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이미 임의적립금으로 처분된 것 중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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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13
(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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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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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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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면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존주택의 부지를 받은 경우 기존주택 소유자들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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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16
(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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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8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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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5년 내에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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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농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기 면제된 증여세 상당 산출세액에서 공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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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07
(199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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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9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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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2조에 규정된 양도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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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 원인행위(양도계약)에 대하여 그 후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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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02
(199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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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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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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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양도받은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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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5-0001
(199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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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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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를 공동관리 하던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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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대금 중 남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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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212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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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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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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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예금계좌 입출금 사실 등과 같은 차입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차입하여 건물구입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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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214
(199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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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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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자금을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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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전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공사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임대건물 양도일 이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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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202
(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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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4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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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총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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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결정 후 총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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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91
(199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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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5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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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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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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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73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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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6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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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축조 공사비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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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옹벽은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볼 때, 공장신축부지 면적을 확장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준공검사서에서도 옹벽이 설치되어야 준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옹벽이 단순히 공장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축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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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74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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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7 |
심사 |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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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를 관세 부과대상 세 번인 제8481호와 제8501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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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 안전밸브와 원자로용 제어봉 작동기구가 보세건설장관리요령 제10조에 의한 분할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원자로의 부분품이 분리하여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 부과대상 세 번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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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76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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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8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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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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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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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8
(199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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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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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택의 지분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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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의 공유자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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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9
(199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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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0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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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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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바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관련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이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퇴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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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70
(199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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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1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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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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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기간은 멸실된 주택 및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멸실되었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란 근무형편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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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4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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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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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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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편의상 명의신탁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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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3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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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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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없는 단순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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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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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5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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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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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시 거래당사자의 판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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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시 매도자가 법인이 실매수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법인의 임직원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경과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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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62
(199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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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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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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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인수 또는 부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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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51
(199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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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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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공장 양도 후 신공장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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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5년 이상 공장가동 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맞는 것이나 구공장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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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48
(199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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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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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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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준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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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43
(199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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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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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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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 다음해 5월 31일 이후 5년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주택을 1년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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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38
(199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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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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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장 양도 후 신축 공장의 계속사업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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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제조의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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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28
(199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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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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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통한 상속세 회피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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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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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22
(199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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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1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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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교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감정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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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담, 제반서류, 명의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토지대금의 대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교환양도이며, 합의에 의한 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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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03
(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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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2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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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수취한 것을 근거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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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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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02
(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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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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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징수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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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착오・오류에 의하여 부족징수된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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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104
(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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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4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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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건물매각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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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이건 부동산의 매매도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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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98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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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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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시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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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의 원본에 의해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사후작성된 문서에 의하거나 근거규정이 없는 단순 추계에 의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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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99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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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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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시 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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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교환(양도)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에서 당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액(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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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91
(199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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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7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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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저작권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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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법인이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대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는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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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67
(199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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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8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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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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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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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68
(199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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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9 |
심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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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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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과 공사대금 지불 전부터 실시공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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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1999-0139
(199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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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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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및 상속개시 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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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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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57
(199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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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1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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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대금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들의 개인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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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에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납부한 데 대하여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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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51
(199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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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2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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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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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차입금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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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49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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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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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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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에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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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48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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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4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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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중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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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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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43
(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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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5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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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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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인접한 토지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려면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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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44
(199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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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6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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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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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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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40
(199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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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7 |
심사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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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 전에 납세고지 없이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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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건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의 확정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한다면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세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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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29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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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8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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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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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한 계약서에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양도금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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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23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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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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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다세대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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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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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25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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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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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소유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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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주식의 소유권은 자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의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실물 입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아 부의 소유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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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5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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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1 |
심사 |
상증 |
-
대지 위에 건축한 빌딩의 공유자별 지분이 그 대지의 공유자별 지분가액비율을 초과하여 등기한 경우 초과된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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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신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공사비부담이 없었으므로 출자비율이란 그 대지의 소유지분면적별 가치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 초과된 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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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6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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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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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피상속인이 물건을 구입한 데 따른 외상매입채무인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게 된 보증채무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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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지게 된 사업상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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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7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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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3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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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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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매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명의변경을 위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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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10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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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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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취득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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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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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7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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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5 |
심사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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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과 관련된 법인세부과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건 법인세 등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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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3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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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6 |
심사 |
상증 |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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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1994-0004
(199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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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7 |
심사 |
소득 |
-
외상매출누락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
청구법인이 외상매출액을 신고누락 했으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고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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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5-0104
(082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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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8 |
심사 |
소득 |
-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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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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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10-0061
(0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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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9 |
심사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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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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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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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양도2001-2144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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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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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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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식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고 제시한 소득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달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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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5-001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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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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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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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는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대표이사들이 고발된 점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이 실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토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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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5-0113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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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2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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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만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현저한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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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특수관계자간 거래실례가격을 주식가격으로 책정, 매매하여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매매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거래 및 문화성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매매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보충적방법에 의해 평가한 매매가액과의 차이가 현저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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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2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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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3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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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유상증자시 참여를 포기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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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인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실명전환하여 증여의제가 해소되었으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명의신탁사실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사실만으로는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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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4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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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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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공유토지의 매각 대금을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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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차입금 및 타인대여 대출금 상환으로 대체하여 증여세 처분의 부당하다 주장하나 법인차입금의 부외계상되어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된 점 및 타인대여 대출금의 직접수령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개인채무로 봄이 타당하며 지분가액을 초과한 매각대금이 채무의 상환으로 대체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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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45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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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5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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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내연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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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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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278
(0002.11.30)
|
21786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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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부에게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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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등이 있고 갑기업(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로로 확인되므로 주식의 양도를 부자간 거래라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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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1999-0378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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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7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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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 급여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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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 지급이자 및 직원급여는 모두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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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10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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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8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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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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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제조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실제 거래를 입증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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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092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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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9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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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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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각대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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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439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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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0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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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담하기로 한 축대공사 예정가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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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 타인이 부담한 실제공사 투입비용이 아닌 감정에 의한 공사예정비를 소송에 의한 다툼으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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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1-0006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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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1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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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과 거래한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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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포기각서, 직접지급동의서, 기성금 직불처리확인 의뢰서 등에 의해 확인됨으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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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3-3098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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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2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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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용역을 실제 제공한 자는 달리 있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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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련자들의 주장이 각각 달라 관련여부, 동업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공사에 대한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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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141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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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3 |
심사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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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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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일 현재까지 법인의 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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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2004-0256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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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4 |
심사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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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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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매형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일부도 자력취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조사 당시 주식 취득과정 및 보유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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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속1999-0142
(0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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