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농수산물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22조제1항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본문 중 “면제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를 “대한 등록면허세와”로, “면제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대상 단체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2. 면제 내용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2제2항 단서 중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고”를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매입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제2항 본문 중 “면제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학교등에 대하여는”을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로 한다.
④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4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제4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4.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6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6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 이내에”를 “3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한다.
제7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1조의 제목 중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제85조제2항 중 “취득세”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로, “재산세를 각각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제8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8조의 제목 “(감면신청)”을 “(감면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장・군수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하여 같은 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제109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의 취소에 따른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종료하며,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 신설)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22조의4 신설)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다. 지방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단체 추가(안 제29조제2항)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면제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추가함.
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현행 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 및 제76조제3항 삭제,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함.
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축소(안 제40조의2)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안 제47조제4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사.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안 제47조제6항 신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아.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안 제57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퍼센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66조제4항 신설)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안 제71조제3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하. 지방세 감면 절차 보완(안 제98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