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본문”을 각각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제13조제3항 중 “법 제31조제4항 본문”을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4항”을 각각 “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⑦ 법 제4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1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3
2. 친환경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⑧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 본문”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제29조의3(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2. 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제43조 중 “법 제90조제1항 본문”을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8조 본문”을 “법 제98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호나목2)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을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 시 동거가족 범위 조정(안 제8조제2항)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공동등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기준(안 제8조의2 신설)
1)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외에 부동산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함.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안 제2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경감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함.
3) 친환경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3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3퍼센트 경감하도록 함.
라. 취득세 감면 확대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안 제29의2 신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감면대상을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과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으로 정함.